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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전문인력양성 왜 시대적 과제인가?

                                                                                                     글 / 전용배 (동명대학교 교수) 

2007년 4월 한국스포츠산업계의 숙원이던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마침내 제정되었다. 2008년과 2010년에 일부 개정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수정 보완되었다. 그동안 국내에서 체육과 스포츠와 관련된 직접법은 ‘국민체육 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뿐이었다. 이 두 가지의 법만으로는 한국 체육 및 스포츠의 발전과 미래를 담보하기에는 한계에 봉착했던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산업 진흥법’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한국 체육 및 스포츠의 미래를 위해서 제정된 법이다.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왜 중요한가

‘스포츠산업 진흥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스포츠산업은 쉽게 말해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체육학 및 체육 분야가 학교체육을 담당할 인재배출에 초점을 맞추어 왔고, 체육 분야는 엘리트체육과 관련분야 인재육성 및 직업창출에 무게 중심을 두고 운영했지만, 시대적 상황변화로 새로운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부각된 것이 스포츠산업 분야이다.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제정이 필수적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포츠산업 진흥법’은 체육 분야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거대경기장은 스포츠산업 고용창출에 기여>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제 8조는 ‘스포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2009년부터 정부는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동명대, 단국대, 목포대, 대구대, 호남대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 사업은 올해로 2년째를 맞고 있다. 그 동안 시행착오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조금씩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필자도 이 사업을 통해 많은 부분을 배우고 느끼고 있다. 현장과 학교의 괴리와 간극을 어떻게 좁힐 수 있는 지에 대한 대안에 고민하고 있다. 2010년 프로그램이 이미 각 대학에서 진행 중에 있고, 다양한 방향이 모색되고 있다. 우리 대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강사들이 서울에 있는 대기업과 스포츠마케팅 및 이벤트 회사의 본부장급을 섭외해 강의와 실습을 맡기고 있는데,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이  열정과 외국어에 대한 중요성이다. 체육 분야를 전공한 대학생들이 이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외국어만 된다면 금상첨화라는 뜻이다.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강의현장>



스포츠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전문가 양성 필요

국내 스포츠산업이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고, ‘실체’가 부족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선진국으로 갈수록 서비스분야가 확대될 수밖에 없고, 스포츠산업의 시장이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인력의 양성과 배출은 시대적 과제이다. 하드웨어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자치단체 그리고 대학이 할 수 있는 당장의 역할은 소프트웨어의 구축이다. 소프트웨어 구축과 관련한 당면과제는 역시 전문인력 양성이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은 시대적 과제이자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라 판단된다.

                                        <한국스포츠산업의 선구자, 목포대 전호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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