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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둥지 기자단

귀화선수는 한국 스포츠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글/이병진

 

 우리나라로 귀화한 선수들의 이야기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과거 대표팀에서 전력강화를 목적으로 뛰어난 외국인 선수들을 귀화시켜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시켰다. 최근에는 프로팀에서도 경기력이 뛰어난 외국인 선수나 혼혈 선수들의 귀화를 통해 자국선수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팀을 운영하려는 움직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부 체육인들은 국내 모든 프로스포츠 영역에서 더 이상 외국인선수 없이는 리그가 진행되기 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1983년 프로축구를 필두로 1997년 프로농구, 1998년 프로야구 그리고 2005년 프로배구까지 외국인 선수제도를 도입·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외국인 선수들은 팬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음에 따라 귀화를 시도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농구종목은 혼혈 선수이자 귀화 선수인 문태종은 프로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으로 다수의 팬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어 인천아시안게임서 남자농구대표팀 금메달을 획득에 결정적인 기여를 함과 동시에 성공적인 귀화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2018 평창올림픽에 전 종목 출전을 목표로 이른바 ‘평창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실력이 뛰어난 유망주나 외국 선수들을 귀화시켜 자국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이다. 이에

빙상과 빙설에서 취약종목으로 분류된 종목들은 특별귀화를 통해 태극마크를 달도록 진행 중이다. 이러한 흐름은 비단 동계종목뿐만 아니라 올림픽과 관련된 전 종목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선수들의 국적이동으로 나라간 외교마찰이 종종 발생된 적도 있다. 인천아시안게임 남자농구종목의 경우, 필리핀으로 귀화한 미국국적의 현역 NBA선수인 안드레이 블라치의 출전여부가 대회전부터 논란이 되었다.
게다가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은 여느 대회보다 관대한 규정으로 귀화선수들을 출전·허용함에 따라 국가 간 경쟁을 돋우고 있다. 결국 일각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국제스포츠동향에서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인식하고 참가하는 대회마다 귀화선수들에 대한 규정들을 꼼꼼하게 살피어 대표팀의 전력강화 중 하나의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과거 혼혈선수나 귀화선수를 보는 사회적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다. 이는 한국전쟁과 맞물린 혼혈인에 대한 편파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뼈아픈 유산이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혼혈선수보다 상대적으로 덜한 귀화선수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와 편견도 분명 존재하여 문제가 된 경우가 있다. 단적인 예로 인기 스포츠 중 하나인 축구와 유도종목은 아직까지 귀화선수가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대회에 출전한 사례가 없다.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전력강화방안의 하나로 공격수 샤샤와 수비수 마시엘 등 K리그에서 활약 중인 외국인 선수의 귀화문제가 잠시 거론된 적이 있으나 성사되지는 않았다.

 한편, 국내에서도 국가대표가 되기 어려워 해외로 귀화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대표적으로 소치올림픽 러시아 대표선수로 출전한 빅토리 안(러시아, 쇼트트랙)을 비롯해 일본양궁대표인 하야카와 나미(한국명, 엄혜랑), 호주양궁대표 스카이 김(한국명, 김하늘) 등이 있다. 예능프로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성훈(일본명, 아키야마 요시히로) 선수는 우리나라 유도대표 선발전 탈락 이후, 일본으로 귀화하여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바 있다. 이와는 다르게 쇼트트랙의 최민경 선수는 프랑스로 귀화를 하였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국적회복을 한 독특한 경력도 있다.

 

 

  보통 정상적인 귀화신청은 신청 이후,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적을 얻기 위하여 귀화나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외국인과 중국동포가 매년 2만 명을 넘고 있으나 업무 적체현상이 심해 최장 25개월 이상을 대기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일반귀화는 16개월 이상, 중국동포들의 국적회복도 1년 이상이 소요된다. 이는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인력이 본부와 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를 모두 합쳐 30여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일부 체육인들은 귀화를 통해 자국 대표선수가 된 이들에게 국가적 사명감 정도는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중국적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분명 귀화를 선택하는 이들에게 쉽지 않은 결정이 될 수 있다. 국익을 앞세워 특별귀화를 통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선수들에게  특혜까지 부여하고 있다. 물론 중동국가처럼 오일 머니를 내세워 외국의 우수선수를 자국의 국가대표로 영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그러나 외국선수가 우리나라가 좋다는 이유로 한국인으로 귀화하고 더구나 실력이 대표자격이 있다면 굳이 마다할 명분이 없다.
따라서 귀화선수들과 혼혈선수들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과거 순혈주의에서 벗어난 이때, 국제대회에 대한 귀화선수규정들을 면밀히 살펴보아 나름의 실속을 챙길 필요가 있다. 이들이 우리사회에서 국민의 한명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체육계 안팎으로 제도적 관심도 뒷받침되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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