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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둥지 기자단

체육인들의 병역혜택, 개선방안은 없는가?

 

글/이병진

 

 

 인천아시안게임 병역면제자들에 대해 네티즌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뜨겁다.


이달 초 끝난 인천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은 야구, 남자 농구, 남자 축구 등 여러 종목에서 많은 금메달 수상 선수들이 탄생하며 병역면제자 혜택을 누렸다.


 현형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에 입상한 자들에게 병역을 면제토록했다. 누리꾼들은 대체적으로 국위 선양에 기여한 운동선수의 병역혜택에 찬성을 하면서도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일부 프로선수들이 메달 ‘한탕주의’에 연연하고 병역면제 이후  부상을 이유로 국가대표 차출을 거부하는 등 잡음이 발생하면서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야구 등 인기스포츠의 경우, 대표팀 선발과정부터 병역 미필자들 위주로 선발되었다는 논란도 있었다. 그러나 더 화제가 되었던 점은 조기 전역자들이 받는 혜택들이다. 프로스포츠(농구, 축구 야구)에서는 상무에 입대한 선수가 병역 특례로 조기 전역해 시즌 중반 리그에 투입될 경우, 군 입대 직전의 연봉을 기준으로 해당 시즌의 연봉을 책정한다. 이 중 프로농구는 샐러리캡과 팀당 엔트리(14명)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동적으로 선수등록이 가능하다는 규정상의 특혜까지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프로무대에서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선수들에 대한 혜택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연일 대두되고 있다

   - 대한체육회(www.sports.or.kr)

 

< **스포츠 선수들이 올림픽·아시안게임 입상을 통해 받은 병역혜택은 1973년 시행된 ‘병역의무특례 규제에 관한 법’이

시초이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국위선양에 기여한 선수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내용을 제안하였고, 3월 3일 곧바로 시행되었다. >

 

이에 병무청은 지난해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각 스포츠단체에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안’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물론 해당 공문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많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병무청에서 제시한 누적점수제가 시행되면 뛰어난 선수들의 국가대표 차출 거부가 힘들어진다.

 

물론 일각에서는 병무청의 개선안이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지 않고 탁상에서 만들어진 계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병역특례혜택이 마치 치열한 경쟁을 뚫는 선수들에게 작은 훈장과 같으며, 자칫 목표의식을 잃고 방황할 수 있는 중도 포기자들을 대거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 사례들을 보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부진한 성적으로 인해 병역혜택을 받지 못한 불운한 선수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한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2010년부터 개정된 병역법에 대하여 연일 화제가 된 바 있다.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 군 복무 중인 선수가 아시안게임 금메달 또는 올림픽 메달을 따내면 곧바로 전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시 핸드볼의 이창우, 근대 5종의 김기현이 국군체육부대(=상무) 소속으로 출전하여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역을 얼마 남지 않았던 이창우는 2011년 2월에 병장 만기제대를 선택하였고, 전역까지 1년이나 남았던 김기현은 바로 전역을 택해 바뀐 병역법의 첫 수혜자가 되었다. 이후, 2012년 런던올림픽에는 상무소속 메달리스트가 나오지 않았으나 이번 인천아시안게임에는 일병신분인 농구의 오세근이 조기전역자로서 수혜를 받았다. 이에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프로농구 선수가 조기전역 대상자로 지정되자 다른 분야와 형평성논란이 대두됐다.

당장 병무청에서 제시한 점수제로 전환하면 제도에 대한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다양한 대회, 다양한 결과를 종합해 병역혜택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국민정서에도 부합될 수 있다. 하지만 종목마다 출전하는 대회의 년수와 개최주기가 서로 달라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전통적으로 메달텃밭인 종목들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 국제대회 메달획득의 기회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침체종목인 육상, 수영은 사실상 상무입대 외에는 선수생명을 이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세계선수권대회를 비롯해 아시아선수권대회, 그랑프리 등 종목별로 개최되는 다양한 국제대회에도 점수부여대회를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된다고 지적한다.

해마다 병역면제를 받으려 다양한 변종(變種)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번 인천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한 66명의 선수들이 병역 부담에서 벗어났다. 이들은 4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체육요원으로 해당 분야에서 36개월 복무만 하면 병역의무가 해결된다. 그러나 병역의무는 국민 4대 의무 중 하나이며, 신성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대표선수들의 병역혜택에 대하여 올바른 생각과 가치가 부여되어야 하며, 관련기관에서도 병역제도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역행하기보다는 새롭게 나아갈 시대적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