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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학생선수의 학습권보장제, 이대로 안전한가?

 

 

 

글/ 김동현

 

       교육과학기술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학습권보장제란 “일정 성적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에 대해 각종 대회 참가를 제한하고, 다양한 학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력을 증진하는 제도”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 제도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학생선수의 학습권보장을 위해 도입되어야 한다고 그토록 주장하던 제도이며, 학교체육법의 중요한 정책 중 한 가지이다. 엘리트체육의 위축이라는 이유로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도 다분했었지만, 스포츠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제도의 도입 타당성은 보장받아 왔다.
많은 여론들도 이 제도의 도입이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대로 라면 우리나라 학교운동부의 골칫거리였던 학습권보장의 문제도 해결되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학습권보장제는 벤치마킹대상이었던 미국의 NCAA와 비교해 볼 때 일부 문제점을 지닌다.

 

 

 

첫째, 국가대표 선발선수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NCAA규정에 따라 아무리 운동기능이 뛰어나더라도 학과성적이 미달되면 시합에 출전할 수 없게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학습권보장제의 경우 ‘국가대표 선발선수 미적용’ 이라는 문구와 함께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초4~고3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교 시험(1․2학기 기말고사)을 활용하여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10년 시범운영
-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에 대해 각종 대회참가를 제한하되 다양한 학력증진 대책 지원

  (국가대표 선발선수 미적용)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10. 05. 04)

 

어찌하여 국가대표 선발선수들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일까? 학생선수지만 국가대표선수가 되면 학업성적에 신경을 쓰지 않고 운동에만 전념해도 된다는 뜻인가? 이 선수들이 지금은 국가대표이지만 그들이 중도포기하고 그렇고 그런 선수가 되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 줄 것인가? 국비지원을 통한 대학원진학? 공부도 안 해본 학생선수들이 어떻게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가? 운동선수생활을 경험해본 필자로써는 이해하기가 힘든 사항이다.


둘째, 하루 운동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NCAA규정에 따라 학생선수의 하루 운동시간을 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학습권보장제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이는 학생선수들로 하여금 학습권보장제의 제지를 피하기 위한 학업활동으로 인해 부족한 운동량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써 새벽이나 야간 훈련 등에 학생선수들을 내몰리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학생선수들을 혹사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것이다. 학습권보장제의 기준 성적에 미달되는 학생선수의 제재방안을 보면 학교장이 최종 권한을 가지게 된다. 당연히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우선시하는 학교장인 경우 그렇지 않겠지만, 그러지 않은 학교장일 경우 너무도 손쉽게 본 제도가 무의미해 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학교운동부의 수많은 파행적 운영 사례들이 나타났을 때에도 항상 학교장은 그 자리에 있었고, 그동안 학생선수들의 수업결손과 학력저하 현상에 있어서 학교장들의 책임도 없진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학교운동선수들의 시합출전을 제재하는 권한을 지니고 있는 학교장들이 선택하는 것은 무엇일까? 진정으로 자신의 학교운동선수가 최저학력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시합출전에 제재를 받는 것을 원할까?

 

위와 같은 사항의 개선이 없이 도입되는 학습권보장제가 과연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습권보장제의 도입은 학생선수에게 학업의 필요성을 제시하기에는 너무나도 미약하며, 단지 시합에 출전하기 위해 최소한의 성적 기준을 요구하는 제도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국가대표선발선수에게 열외 없이 적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생선수들의 지나친 훈련의 초래를 방지하기위해 운동시간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제도의 제재방안으로써 학교장이라는 학교 자체적인 감시기구가 아닌 보다 철저한 감시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학생선수의 학습권보장과 더불어 시합출전제한이라는 양날의 칼과도 같은 이 제도가 성공적인 도입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학생선수들을 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이기를 바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 이 글은 <김동현(2011). 변화하고 있는 학교운동부, 그리고 그 뒤에 가려진 대학의 그늘진 모습. 스포츠과학, 114, 88-97.>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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