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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 현장중심적인 교육내용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글/ 이병구 (영서초등학교)

 

 

 

(1) 들어가는 말

지난해 12월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 중 20개 종목 초, 중, 고 학교운동부 지도자 1000명에 대한 직무교육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해당 직무교육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3, 4, 9호 그리고 제29조 등 법적 근거에 의거 총 40시간 동안 90%(36시간) 이상의 수업을 참여한 자에 한에서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다. 더불어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 2항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연수는 3년 주기 의무교육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교육대상자(=학교운동부지도자) 선발을 지시하여 선별된 명단을 한국엘리트스포츠지도자연합회에 통보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종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이들은 다시 각 시․도 교육청, 교과부 그리고 체육인재육성재단에 재통보됨으로써 정해진 교육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은 체육인재육성재단 주관 하에 ‘8시간 X 5일 = 40시간(1교시 45분)’을 원칙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자 자격요건은 경기지도자격증(문체부) 또는 교원자격증(체육정교사2급) 소지자에 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연수내용은 소양교육 과정(20시간), 경기력향상 과정(18시간) 등으로 구성되어 총 4박 5일간 특정연수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직무교육이 공식적으로 이 사업 외에는 별도로 없어 이에 대한 보충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 연도별 추진계획 ]

<자 료> 2012년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 사업안내

 

 

물론 학교운동부지도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이 시․도 또는 해당 종목에 따라 별도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전까지 모습들을 살펴보면, 교사들이 받고 있는 직무연수와 동일하게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하나의 공식적인 업무로 인식되지는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법적인 보호아래 제공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령 공식적인 직무교육이 있어도 출장비조차 지원받지 못한 실정이다. 단적인 예로 지난 6차 직무교육에 참가하였던 학교운동부지도자(육상종목) 가운데 NIES에 ‘여비 미지급’으로 보고하고 출장 나온 이들이 무려 10명 가운데 3명이나 있었다. 이는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이 학교 내에서 교원과 동일하게 대우받지 못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의미한다.


반면, 김선희(2010)의 연구에 따르면 기존 지도자 연수 프로그램 내용은 지나치게 이론 중심적이어서 현장 적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경기지도자 또는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한에서 실시되고 있는 현 직무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보다 나은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해외 선진국의 지도자 연수 프로그램은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해외사례

 

1. 호주

호주의 코칭 프로그램은 등급에 따라 다른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교육내용이 이론 위주가 아닌 실기 위주로 구성되어 지도자들이 쉽게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보통 지도자 등급은 1-3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적인 코칭 연습(실습)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상급과정인 3급의 경우, 해당 스포츠 정보와 코칭연습 실행 100시간 및 코칭 연습시간 100시간 총 200시간 모두 코칭실습 위주로 편성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보다 아래 등급인 2급의 경우, 코칭 연습시간과 해당 스포츠 정보에 할애된 시간이 무려 90시간으로 2/3가량이 실기시간으로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이론시간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과목들로 이루어져 있다.

 

 

 

[ 호주의 코치연수 내용 ]

<자 료> 이인화, 김진희(2010). 코치연수 프로그램의 국제 비교.

 

 

 

이와 같은 코치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호주의 지도자들은 국제적으로 훈련과 교육면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는 결국 호주의 지도자 연수 프로그램 자체가 바로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2. 이스라엘

1988년부터 코치교육을 체계화시키고 있는 이스라엘은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03년, 체육부에 인가받은 기관에서만 자격증을 발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법제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1999년 이전까지 31개 기관이나 단체들이 코치교육단체로서 인정받았으나 2009년 이후부터는 4개 기관만이 코치교육기관으로 이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한편, 해당 교육기관에는 코치교육을 위한 전문인력과 이들을 가르치는 강사에 대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현장에 투입될 코치들은 보통 1군에서 최소 5년 경력을 가진 국가코치들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으로 육성되고 있으며, ‘학사학위 + 코치자격증 + 해당 스포츠 경력’이 총 7년 이상 있어야 코치교육이 가능하다. 그러나 강사의 경우, 관련 학사학위가 필요하지만 국가의 승인이 있으면 예외로 교육에 참가할 수 있다.  

 

 

[ 이스라엘의 코치연수 내용 ]

<자 료> 이인화, 김진희(2010). 코치연수 프로그램의 국제 비교.

 

 

위의 도표와 같이, 이스라엘 코치연수 프로그램도 현장지향적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특히, 강사교육에서 해당 종목에 대한 이론 강의를 일정시간 이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코치교육에서도 1:1로 선수들을 지도할 기회를 제공(100시간)하여 바로 현장에 투입하여도 무리 없게 돕고 있다. 이는 결국 맞춤형 강의를 통하여 양질의 코치 및 강사들을 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장점을 내포하고 있다.

 

 

(3) 나오는 말

위에서 언급한 해외 선진국 사례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우리나라도 직무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직무교육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단적인 예로 그들에게 태릉선수촌의 훈련 모습을 경험하게 하거나 해외 유명지도자들의 지도 노하우를 전수받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편이 장시간 강의실에 앉아 이론교육을 가르치는 내용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또한 3년 주기로 40시간만 이수하면 되는 형식적인 직무교육 보다는 교원들과 동일하게 다양한 직무교육이 추가로 개설되어야 한다. 일례로 동일한 계약직 신분인 스포츠강사의 경우, 신규연수 60시간, 보수연수 16시간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더구나 교원들도 학점단위(ex, 15시간 = 1학점)로 직무연수를 개설하여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이는 어떠한 교육과정 없이 학교 내에 자격증 하나로 부임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분명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향후 진행되는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직무교육은 보수교육 차원에서 벗어나 수시로 진행되는 직무교육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실기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학교 내에 초임으로 부임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일정 직무교육을 받도록 법제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건들을 갖춰야만 지도자들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학교 내에 지위가 향상될 것이라 판단한다. 

 

 

 

지도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은 현장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들은 이미 경기지도자나 교원자격증과 같은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을 3년에 한번 치러지는 직무교육에 구성하여 교육을 진행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교육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선희(2010). 청소년 스포츠 진흥을 위한 스포츠교육 지도자 양성: 코치교육의 실천적 대안. 한국스포츠교육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45-62.
이인화, 김진희(2010). 코치연수 프로그램의 국제 비교. 코치능력개발지, 12(3), 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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