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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규정의 변화, 그리고 그 속의 문제점

 

 

 

글/ 김동현

 

       얼마 전, TV뉴스를 통해 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그 뉴스의 내용은 바로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파업과 관련된 내용들이었다. 그 뉴스보도에 따르면, 전국 3천 4백여 개 학교, 만 6천여 명의 학교비정규직연대 노조원들이 지난 11월 9일 하루 동안 호봉제 실시와 고용안정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고,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에 차질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뉴스를 보면서 그들이 생각났다. 그들은 바로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관리하는 대부분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들도 학교비정규직으로 분류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필자는 그 순간, “학교운동부지도자들도 다른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파업에 동참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의 처우도 현재 여느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비록 우리나라 엘리트체육의 기반인 학생선수들을 지도하는 교육자의 일원이지만, 문서상의 그들은 학교비정규직교원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들의 처우현황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처우 및 관리규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그러한 규정은 어떻게 변화하고, 또 어떠한 문제가 잔존해 있을까? 이에 본 글에서는 그들의 보수규정과 해임규정에 관해 서술하고자 한다.

 

 

학교운동부지도자 보수 및 해임 규정의 변화와 문제점

 

 

첫째, 그들의 보수규정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 최근 들어, 그들의 보수규정에 대해서는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 첫 번째 변화가 바로 『학교체육진흥법』이 국회에 통과되었다는 것인데, 이 법안은 학교체육의 선진화와 학생선수의 학습권보장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개선을 주요 논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학교체육진흥법』세부법안의 제12조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고 있으며, 그들의 처우가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 2011년 11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회계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재정을 부담하는 시․도교육청과 몇 차례 협의를 거쳤으며, 그 결과 내년부터 모든 학교 비정규직의 연봉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3.5% 인상하기로 하였다”고 말하면서, “또한, 내년부터 직무관련 수당(7개) 신설 등을 통해 약 1,563억원(1인당 평균 연봉 8.5% 인상 효과)을 추가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하기로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법·제도의 제정으로 인해 학교운동부지도자이자, 학교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그들은 2012년부터 처우개선에 대해 많은 이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그러한 문서상의 사안들만으로 그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 단언할 수는 없었다. 일단 『학교체육진흥법』의 경우 그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처우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개선되는지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과부가 밝힌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관한 개선안은 단지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권고사항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권고사항에 따라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운동부지도자 보수관리규정에 그들의 보수가 학교비정규직교원의 보수규정에 따라 개선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권고사항을 따르고 있지 않고 있다.

 

둘째, 그들의 해임규정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 그들의 해임규정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에서의 경기실적이 없는 자는 해임된다는 사안의 비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현재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생선수들의 경기실적에 따른 해임기준 대신, 학생선수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변화는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이 학생선수들을 지도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판단된다. 자신들의 해임여부가 학생선수들의 경기실적이라는 상황에서 그들은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생선수들에게 더욱더 많은 운동량을 요구해야 했고, 학생선수들의 경기실적달성을 위해 때로는 학생수준에서 이겨낼 수 없을 정도의 훈련지도도 감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도 문제는 잔존해있다. 이러한 규정의 변화가 모든 시·도에 공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록 일부 시·도에 불과하지만, 아직도 학생선수들의 경기실적을 위주로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해임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시·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시·도의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해임여부를 결정하는 학생선수들의 경기실적이라는 압박에 계속해서 시달리게 될 것이고, 그러한 지도자들에 의해 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선수들의 어려움도 적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글을 마무리 지으며.......
위와 같이, 근래에 학교운동부지도자와 관련하여 나타난 법·제도상의 다양한 변화는 그들의 삶과 학생선수지도에 있어서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 걸림돌이 되는 작은 몇몇 부분만 개선된다면 보다 더 선진화된 모습의 그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개선을 시작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스포츠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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