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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폴더/스포츠경영

매력 있는 관광사업, 해양스포츠에 바라는 3가지

                                                                                   글 / 김진국 (강원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교수)


내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아침 해 떠오르는 동해바다 삼척이다.
사람들은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 매년 말일이면 찾아오지만, 이를 보면서 나는 연말연시에
한정된 현상이 아닌 관광매력이 많아 상시적인 현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나의 주된 연구 관심사이기도 하다.

해양스포츠 산업은 관광문화산업이다.
일반적인 관광산업은 어느 정도 기틀이 마련되어졌다고 생각되나 해양스포츠를 통한
관광문화산업은 후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후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주장하는 학자들마다 다소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해양스포츠 산업에 대한 관심(대중화)의 결여, 관련 인프라(인적, 물적 등)의 부족,
제도적인 정착성의 기반구축 미비, 체계적인 교육에 대한 접근의 인식 결여, 마케팅의 부족 등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해양스포츠가 본산지라 할 수 있는 유럽에서도 해양스포츠나 해양리조트 등의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한 18세기경부터 흔히 있어왔다.
그러나 그들은 해양(물)에 대한 관념자체를 극복해야 할 삶의 터전이자 휴식처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과제들을 풀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오늘날 해양스포츠 산업이 관광수입에 큰 몫을 차지하고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의 해양스포츠 산업은 위에서 언급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외하더라도
환경의 변화와 무계획적인 어족자원의 포획 등으로 인하여 자원의 고갈,
그리고 어업노동력의 노쇠화 등으로 인해 어업활동을 위해 구축된 기본시설 인프라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역할이 요구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양스포츠 산업이 매력적인 관광문화산업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사항을
간략히 정리해 보기로 하겠다.

1. 교육적 측면의 해양스포츠 교육 전개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는 해양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물론이고,
각종 사고에 대한 준비나 위험성에 대한 인식수준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최대의 해양도시라고 하는 부산에서조차 각급 학교의 학교장들은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육지의 스포츠보다 해양스포츠를 학생들에게 권장하기를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진다(지삼업, 2006).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가 있겠지만, 그들이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이
사고에 대한 책임성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부산의 경우에만 한정되지는 않으며, 중·고등학교 및 심지어는
성인교육의 중심에 서 있는 대학의 경우에도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 기인하여 볼 때, 교육현장에서 조차 외면하는 해양스포츠에 대한 인식은
무서움, 두려움, 사고 등 항상 부정적인 측면으로 학생들에게 각인이 되어 그들이 성장하여
성인이 되어 레저스포츠로서의 해양스포츠를 접하는 시각은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현상은 삶에 있어서 재충전의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게 될 레저스포츠의
소중한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며, 더 나아가 물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실제적으로 소방방재청의 2005년 사고에 관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익사사고는
해수욕장 개장기간인 7, 8월을 중심으로 3천276건이며 한해 평균 물놀이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는 수가 한해 평균 655명에 달한다고 하였다.

이는 우리의 해양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앞으로 해양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해양에 대한 교육은 국민기본교육이라는 사명감아래 정부차원에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2. 정부정책과 관계법령의 정비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이고, 해안선의 길이만 하더라도 11,542km에 달해
해양스포츠의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프랑스(7,820km), 이탈리아(5,050km)보다
훨씬 넓은 이용면적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안의 구조도 해양스포츠를 즐기기에
비교적 좋은 환경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최정호, 1994).
이러한 천혜의 자연적 환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다는 것은, 시대적 역행이며
경영학적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해양스포츠의 산업화를 위한 선점우위를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게 되어
경제적 손실 및 해양스포츠 인프라 구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게 될 것이다.
물론 해양스포츠 시설(장비)인프라는 이미 외국의 브랜드가 국내시장을 거의 100%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잠식하고 있다.

 
레저스포츠 문화는 삶의 질적 향상과 인간의 행복에 근간을 두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자연환경의 소중함과 자연과 인간의 친화관계 유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해 없고
부가가치가 높은 스포츠산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이다.
해양스포츠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에 충분한 매력을 갖고 있다.

과거의 해양스포츠가 고급스포츠이고, 장비기술에 대한 신뢰성 때문에 사고의 두려움,
장비구매 및 이용료가 비싸다는 견해에서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활동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장비의 보급과 대중화가 이루어져 과거보다는
훨씬 좋은 환경에서 해양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가 있게 되었다.

또한 앞으로의 국민소득의 증대와 여가시간의 확대,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여가참여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양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지리라고 가정한다면, 국가의 정책적인 해양스포츠 발전에 대비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에 대한 필요성은 두 번 강조할 필요 없는 당연시되는 국가적 과제
임에
틀림없다고 보여진다. 이와 함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수상레저에 관한 총체적인 법적 검토이다.

 
현재 해양스포츠에 관한 대부분의 업무는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계가 담당하고 있다. 이는 해양스포츠에 관한 법적 근거가 해양수산부가 관할하는 수상레저안전법(1999년 2월 8일 제정 후
2000년 2월부터 시행)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 오락, 체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스포츠의 개념을 포함하는 내용이므로
관할부서가 해양경찰청이 아닌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체육 시설업을 관장하는
문화관광부로 이관하여 관리하는 것이 논리상 맞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해양스포츠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스킨스쿠버 종목인데,
이는 현재 수상레저 안전법에도 명시되지 않고 어디에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있다. 물론 스킨스쿠버는 종목의 특성상, 낚시어선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수산업법, 수산자원 보호령 등
관련법과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 등 일률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으나,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법적 테두리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해양스포츠 발전을 위해 담당공무원들의 노력 또한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해양스포츠가 활성화 되지 못한 현실에서 수상레저안전법의 취지와 단속공무원들의 인식은
규제와 단속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

진정한 해양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는 업무상 귀찮고 힘들겠지만 단순히 규제하고 처벌하는 업무가 아닌 해양스포츠의 권장과 활성화로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아래의 표는 수상레저사업자들의 사업상의 제약요인을 정리하였다.


 

수상레저사업의 제약요인 현황

제약요인  인원(명) 비율(%)
관계당국의 단속  78 24.53
어민과의 마찰 51 16.04
어장, 양식장 시설  18 5.66
장비, 계류장 부족 106  33.33 
수리, 정비소 부족 25 7.86 
기타  36 11.32
무응답 4 1.26
합계  318 100
출처 : 해양경찰청(2005)

 

3. 지역사회 실정을 고려한 마케팅 전략 개발

우리나라의 해양스포츠 활동은 자연적, 지리적 여건은 양호한 편이지만
해양스포츠 활동을 위한 공간이나 기반시설 등의 조성은 매우 낙후되어 있어서
이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마케팅적 전략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적으로 이용객들의 대부분이 여름철에 집중되고 연간 지속적인 소비자 흡인에는 실패하고 있어
보다 매력적인 소비자 유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6년도에 개관한 삼척시 소재 강원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에서 운영 중인
해양관광레저스포츠센터(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가능)는
국내의 해양스포츠 인구의 저변확대와 교육적 목표달성을 위해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비와 시설기반 구축에 소요된 예산은 30여억 원에 달하며, 2006년과 2007년에 센터를 방문하여
교육을 받은 인원은 약 10,000여명에 이른다.

또한 추가적인 기반시설과 장비 확충을 위해 30여억 원의 공사가 마무리 되는 2008년 상반기에는
명실공이 국내 최고의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센터의 개관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지역사회와의 갈등이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연안 해역을 활용한 각종 양식업 등이 법적보호 아래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공공의 재산인 바다가 사실상 지역사회화 되어 있어, 해양스포츠 활동의 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선
법적허가 사항이전에 지역사회와의 사용권 문제에 있어 많은 장애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은 어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조업의 성과나 급격한 해양환경의 악화로 인한
지역사회의 소득이 감소하게 되는 실정에 놓였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그들로서는 바다에 대한 소유권 문제에 대해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해양은 지역사회의 소득과 연관되는 근원지임에는 분명하나,
이전에 전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재산임을 인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위의 표에서도 제시되었듯이 해양스포츠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해양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개발의 개념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함께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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