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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체육이야기/[ 학교체육 ]

체육과 교육과정의 발전을 위해 고려해 볼 점들



                                                                                                 글/김기철(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지난 8월 체육과 교육과정이 또 다시 개정되었다. 총론을 중심으로 한 2009 개정에 따른 각 교과별 개정작업이 2011년 상반기부터 진행되었는데, 넉 달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매우 신속하게 개정 작업이 진행된 것이다. 이번 개정 작업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일단 개정작업을 무사히 마치게 된 것에 감사한 일이지만 그 지나온 과정을 돌이켜 보건데 이것 저것 아쉬움과 후회가 떠오르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듯하다.

그래서 이번 개정 작업을 해 오면서 느꼈던 본인의 아쉬웠던 깨달음(?) 내지 소감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의 개발과 홍보(이송 및 전달)과정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발전시켜 방안들을 몇 가지 적어 보았다. 참고로 이것은 철저하게 본인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견해일 뿐임을 밝혀 두는 바이다.

 

첫째, 교육과정의 수시 개발·관리를 위한 상설 전담기구가 설치운영되었으면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발은 필요에 의해 한시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이벤트성 형식의 개발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벤트성의 팀 구성은 교육과정 개발과 후속 관리에 따른 인원적, 재정적 문제점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과정 관련 전담기구()’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산하에 설치하고 여기서 상시 근무할 전문요원을 선발하여 운영한다면
수시적인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질적 수월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또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문서로 발행하는 것에서 끝났던 기존의 개발과정에 비하여, 이미 발행된 교육과정의 철저한 보급과 홍보를 책임지고, 현장에서의 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책임관리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써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보완하여 보급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 중 항시적이고 수시로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장이 될 수 있으므로 수시·부분적 개정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예비교사교육 프로그램의 표준안에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국가수준의 교과 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에서 실행해야 하는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예비교사교육 프로그램 역시 최소한의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전국의 교사대 예비교사교육의 교육프로그램이 최소한의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교과 교육과정을 지침으로 하는 교사의 양성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의 소지를 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국의 예비교사 교육의 프로그램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의 의미와 내용을 올바르게 인지하여 바르게 구현할 수 있는 교사의 양성을 위해 필요한 적정량의 통일적 기준과 표준안이 마련되고 이의 구체적 적용을 위한 공통과목의 확보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장교사를 위한 교육과정 전달연수의 효용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이 개발되면 전국의 교사대와 각 시도의 교원연수원을 중심으로 전달연수가 실시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달연수는 1주일가량의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짐으로써 거의 형식에 그쳤을 뿐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더구나 각 학교에서 차출된 1-2명의 교사가 개정된 전체 교육과정의 내용을 숙지하여 학교의 나머지 교원들에게 재전달하는 과정은 연수 방법의 효율성 및 그 전달 과정의 충실성 면에서 많은 의구심을 품게 만든다. 따라서 교과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이 그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한 전달연수가 아닌 보다 장기적이고 실질적 차원의 연수 프로그램의 기획과 실행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등의 경우 각 시도별 교사 전원을 단계별로 연수에 참여시켜야 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각 교육지원청에서 분담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연수 내용 또한 단순히 문서의 이론적 측면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를 현장에서 적용할 때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분과별 토론, 개정 문서를 참고로 한 연간 지도계획 작성 연습 등과 같은 교사들의 능동적 참여와 실제적 현장적용을 보장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초등 또한 각 교육지원청 및 예하의 지구 학교 단위로 연수의 일정과 순서를 조정하되, 동일 연수를 동시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강사요원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지역청 및 지구별 연수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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