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연기영(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동국대 법대 교수)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연기영 동국대교수)는 2010년 11월 25일-26일 양일간 한양대학교 기술연구원(HIT) 국제회의장에서 “2010 스포츠법학자 세계대회”가 열였다. 매년 대륙간 각국을 돌면서 개최되는 스포츠법 세계대회(IASL Congress on Sports Law)는 스포츠법 올림픽이라고 불리우며, 스포츠와 법의 만남의 장으로 스포츠외교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세계속의 스포츠법-현황과 전망(Sports Law in the World – Present and Perspective)”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개최된 이번 제16회 세계대회는 해외에서 IOC, CAS, FIFA 등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포츠법 관련 석학 및 저명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27개국에서 저명인사 80여명, 국내에서 200여명의 체육계인사 및 법학계인사 등 많은 석학들이 참가하여 2일간 스포츠법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총 70여편의 주옥같은 스포츠법 논문이 발표되고 분과별 토론을 가졌다. <스포츠법학자 세계대회>는 올림픽의 발상지 그리스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첫 날 파나지오토폴로우스 국제스포츠법학회회장(PANAGIOTOPOULUS, Dimitrios(President, IASL/ Greece)은 <스포츠 자치법과 스포츠활동의 국제적 합법성>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그는 오늘날 스포츠활동은 이간의 생활사에 있서 매우 중오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시점에 대한민국에서 스포츠법학자세계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한국이 세계스포츠법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영역에 있어서 스포츠분쟁은 국가 간에 매우 민감한 문제이고 국내 스포츠에 있어서도 팀 간의 중요한 관심사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분쟁은 결국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서 스포츠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파나지오토플로오스 회장은 그리스 아테네 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스포츠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필자는 “한국 스포츠법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였고, 한국스포츠 발전의 현황과 발전방향 그리고 세계 속의 한국스포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 이외에 뉴질랜드의 헌트(HUNT Ian) 오세아니아스포츠법학회회장(President, ANZSLA/N.Z), 미국의 뉴멕시코대학교 클레멘트(CLEMENT, Annie)교수(Univ., New Mexico/USA), 러시아 국제스포츠법학회 SHEVCHENKO, Vagan회장(Head, International Sports Law Department of CST Moscompsport/Russia), 중국 스포츠법학회 LIU, Yan부회장(Vice President of China Sports Law Association/China), 일본 스포츠법학회 SAITO, Kenji 부회장(Vice Presidnet of JSLA/Japan), 남아프리카의 MOULD, Kenneth 교수 (Univ. of The Free State/South Africa) 등이 세계각국의 스포츠권 현황과 전망에 대한 기조발제가 있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스포츠에 관련한 제반 문제 전반에 대하여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번 학술대회는 스포츠와 관련한 법률적 문제에 대한 관심의 시발점이 된다는 큰 의의를 갖고 있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보듯이 태권도 경기도중 대만선수의 실격판정에 대한 불만이 한국과 대만 사이의 외교관계에 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상처럼, 인류의 삶에 스포츠가 미치는 영향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른 제반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 스포츠선수의 권리보호 뿐만아니라, 국가간의 경쟁 그리고 각종 스포츠이벤트의 중계방송, 스포츠관련 산업 등 다양한 사건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이러한 다양한 현상에 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해 봄으로써 스포츠활동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세계 각국의 헌법상 명문으로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고, 스포츠관련한 법제도 미흡한 형편이다. 그러나 이제 스포츠가 우리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번 <제16회 스포츠법 세계대회>는 스포츠를 개인의 영역에서 국가적 관심사로 확장하여 국가권력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승화시키고 있음을 논증하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따른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토론과, 스포츠이벤트 중계권에 따른 각종 불협화음에 대한 법적 해결문제도 제시되었다. 지난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과 관련한 SBS의 독점과 이에 대한 KBS, MBC의 비난에 대한 사건을 보더라도 이러한 스포츠중계권에 대한 법적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될 것이다. 격투기 등 새로운 스포츠가 발전하고 있고, 그러한 신생 스포츠의 경우 스포츠도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인 바 스포츠도박 등의 문제도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안될 분야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스포츠선수의 기본권에서부터 스포츠이벤트, 스포츠도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스포츠활동 역시 국가적 지원이 법적으로 확립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이번 세계대회를 통하여 얻은 중요한 결실은 대회를 마무리하면서 2010년 11월 26일 <스포츠법 발전을 위한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 for Sports Law)>을 발표한 것이다. 각국에서 참석한 대표들이 서울선언 작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회 첫날부터 여러차례 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였다. 본인이 이번 대회의 조직위원장으로서 <세계스포츠법 발전을 위한 서울선언>이 채택되었음을 선언하는 순간 이번 대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냈다.
이번 서울선언의 주요 내용은 세가지이다.
첫째, 각국의 올림픽위원회와 경기연맹 및 협회는 스포츠자치권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자율적인 분쟁해결기구와 사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올림픽위원회와 국가경기연맹 및 협회는 올림픽헌장과 국제연맹 및 협회의 규정을 존중하여 선수의 인권을 보장하고, 평화, 평등, 스포츠 및 체육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아시아인들의 스포츠 및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아시아스포츠헌장(Aisa Charter of Sport for All)>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문제는 이미 본인이 2007년 중국 시안, 2009년 도오쿄에서 열린 아시아스포츠법학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하여 제안한 내용이며, 아시아 각국의 스포츠법학회 회장들이 함께 연구해 오고 있다.
둘째, 올림픽헌장 제5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국의 올림픽위원회와 스포츠단체들의 자율권을 존종하면서도 국제적인 보편적인 스포츠법(LEX SPORTIVA)은 수용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아시아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국제경기대회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아시아스포츠중재재판소(Sports Arbitration Tribunal of Asia:SATA)>를 설립해야 한다. 이 기구의 설립을 위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그리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등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우선 이 기구는 비정부기구(NGO)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기구로 창설하되, 한국에 본부를 두기로 하였으며, 창립위원장에는 필자를 만장일치로 선출되었고, 사무총장에는 인도 스포츠법학회 KUMAR Amoresh(인도 대법원 고문) 회장을 선임하였다. 이 기구가 순조롭게 설립되면,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부터 스포츠분쟁을 해결하는 공식적인 기구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스포츠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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