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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체육이야기/[ 국제체육 ]

스포츠법,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연기영(동국대 법대 교수/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나는 지금 독일에 연구차 체류하면서  여자 U-20 축구경기를 보았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3위를 차지하여 새로운 축구의 역사를 썼다.  FIFA가 주관한 세계대회에서 최초로 3위를 한 것이다. 이 감격스런 장면을 현지에서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다.
 
우선 지난 6월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을 놓고 소송까지 벌리면서 시끄러웠던 우리나라 공중파 방송들이 왜 이번 대회 경기장에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지 야속했다. 독일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방송들이 생중계를 계속해 주는데 비해 너무나 무관심한 우리 방송사들의 행태는 우리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다 주었다. 특히 현지 독일의 경기장에서 응원하던 교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 방송사들을 비난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여자축구국가대표 (사진출처: 뉴시스)


또 한 가지는 이번 여자축구 대표팀에게는 아직까지 포상금논의가 없다는 보도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 아마도 지난해 이집트에서 열린 남자 U-20 월드컵에서 8강에 올라 1인당 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어 이번 여자축구팀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2010남아공 월드컵 16강 진출후에 귀국하여 42억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남자축구팀에 비하면 너무하다면서 U-20여자축구팀에 더 많은 포상금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FIFA 주관대회사상 최고성적인 3위에 오른 성과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는 것이 팬들의 목소리다.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꿈을 향해 달려온 어린 선수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너무나 불편부당한 일이다. 독일 현지에서 우리 대표팀에 대한 평가는 대단하다. 현지 언론들은 한국여자팀이 다음 대회에는 우승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번 경기를 통하여 우리 여자축구대표팀이 국위선양을 얼마나 하는지 실감하게 된다.

 
이번 경기를 지켜보면서 스포츠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피부로 느끼게 된다. 스포츠중계나 포상금제도에 대한 법적인 기반이 허약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루속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마땅하다.
 
문화국가에서 스포츠는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스포츠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며, 매스매디어를 통하여 스포츠의 위력을 날마다 확인할 수 있다. 스포츠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스포츠는 근대 시민사회 이후에 발전된 것이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한 터전인 것이다.
 
이제 스포츠는 다양한 역할과 함께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스포츠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월드컵경기, 올림픽 경기 등 국제적인 경기가 증가되면서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오늘날 정보통신의 눈부신 발전으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스포츠 경기가 위성과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어 스포츠는 국경을 넘어 세계인이 모두 관객이 되어 함께 즐기는 생활의 일부가 된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는 오늘날 국가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오늘날 컴퓨터와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으로 개인주의적인 생활태도가 지배하게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단결심과 애국심이 감소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가족구성원들 간에도 대화가 단절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여기서 스포츠는 함께 관전하면서 사회통합과 연대의식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스포츠는 개인적․육체적인 건강의 증진과 취미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인 관계를 개선하고 국력을 튼튼히 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이렇게 스포츠가 사회경제적․국가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상업화․직업화되기에 이르렀다. 스포츠의 상품화는 스포츠산업과 정책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스포츠가 단순한 취미활동이나 여가선용으로 활용된다면 그렇게 심각한 법률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호의관계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스포츠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영향을 받으면서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스포츠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법의 정비와 스포츠법학의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스포츠가 발전하고 스포츠를 통하여 문화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가는 스포츠영역을 규율하는 실정법을 제정하고 올바른 법정책을 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스포츠의 법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우선 현행 스포츠법을 연구하는 스포츠법학의 정립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스포츠법은 스포츠에 관한 법규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스포츠”란 무엇인가? 이는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는 용어이며, 사회경제적 영향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스포츠법학의 연구대상은 대단히 광범위하다. 스포츠기본권의 보장과 스포츠행정 및 정책에 관한 공법적인 문제, 스포츠 관련 특수계약과 스포츠사고의 위험에 대한 책임 등에 관한 사법적인 문제, 스포츠범죄와 형벌에 관한 형사법적인 문제, 스포츠의 국제교류와 분쟁에 관한 국제법적인 문제 등을 연구하는 종합법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스포츠법제의 정비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해결해야할 역사적 사명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스포츠에 관한 규율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스포츠관련법령은 대략 50여개 정도이다. 그런데도 한국 헌법에는 스포츠기본권이나 스포츠에 관하여 직접적인 명문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물론 우리 헌법의 해석상 문화의 일부인 스포츠를 문화국가의 원리에 의하여 보장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주장한다. 즉, 모든 국민에게 스포츠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스포츠를 보호․육성․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정책으로서 스포츠의 발전과 장려, 스포츠의 대중화와 국제화, 스포츠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이 다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스포츠는 헌법국가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의 중요부분이다. 한국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스포츠권은 행복추구권의 일환으로 보장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헌법상 규정은 신체의 자유권에서 찾을 수 있다(헌법 제12조 제1항). 스포츠협회와 스포츠연맹 등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는 집회결사의 자유권(헌법 제21조 제1항), 스포츠를 직업으로 하는 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권(헌법 제15조)과 근로의 권리 및 노동3권(헌법 제32조, 제33조)이 보장된다. 스포츠교육에 관하여는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가 보장된다. 또한 스포츠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제1항), 보건권․건강권(헌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심신단련과 건강증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비록 헌법상 명문으로 스포츠기본권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헌법규정에 의하여 보장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나한다(헌법 제37조 제1항).
 
그러나 현단계에서는 문화민족˙문화국가로서 스포츠기본권을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헌법개정논의에 모든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 줄  “스포츠기본권”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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