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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체육이야기/[ 국제체육 ]

월드컵과 스포츠산업진흥법

                                        글 / 연기영 (동국대학교 법대 교수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아프리카대륙에서 처음 열린 2010 남아공월드컵이 스페인의 우승으로 끝났다. 이번 대회에서는 아시아의 약진(한국 일본 16강 진출)과 아프리카의 고전, 비록 4강에 3개의 나라가 진출했으나 전통의 강호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국가 들이 각조 예선에서 탈락하여 일찌감치 짐을 싸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남미는 비록 4강에는 1팀밖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5개팀이 16강에 오르는 저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4강 탈락은 아쉬움과 함께 월드컵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렸다. 북중미도 미국과 멕시코가 16강에 진출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대회는 초반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이변이 속출하는 등 아프리카대륙에서 처음으로 열린 월드컵이 세계를 또 한 번 뒤흔들어 놓았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의 신화를 쓰면서 아쉽게 8강진출은 좌절되었지만, 국민들에게 새로운 감동과 희망을 안겨다 주었다. 



                                                                                                     사진출처: 투데이코리아



이렇게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혀 준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월드컵이 한국 경제에 끼친 가치가 무려 10조 2천억원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주목을 끌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양대 스포츠산업마케팅센터는 최근 '남아공 월드컵 성과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3D TV 수출 등 중계 관련 상품 매출과 기업의 홍보 및 프로모션 비용 지출, 거리 응원으로 인한 소비 증가 등 직접적 경제효과는 3조7천237억원이었고, 국가 인지도 상승, 관련 주가 변동 등 간접 경제 효과는 6조4천763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경기가 전 세계에 중계되면서 얻은 국가 브랜드 상승효과는 3조6천억원에 달했다.

 
한편 FIFA 공식 파트너들의 스포츠마케팅전략도 대단했다. 이번 공식 파트너는 현대 ‧ 기아차, 비자, 코카콜라, 아디다스, 소니, 에미레이트항공 등 6개사인데 이들은 4년 동안 평균 1000억원씩을 스폰서비로 지급하였다고 한다. 월드컵에서 지출하는 마케팅 비용은 스폰서비보다 많게는 10배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월드컵에서 파트너 등 후원 기업들이 20조원가량 쏟아부었고 비후원사의 마케팅비까지 포함하면 '100조원의 마케팅 대전'이 펼쳐진 것으로 추정한다.
 
월드컵에서 가장 치열한 마케팅 분야 중 하나는 유니폼과 축구화이다. 결승전 우승팀이 입은 유니폼을 제공한 업체는 ‘또 다른 우승자’로 스포츠산업계에서는 인정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대회의 '또 다른 우승자'는 아디다스이다. 3위를 한 '전차 군단' 독일과 우승팀인 '무적 함대' 스페인이 아디다스의 유니폼을 입었기 때문이다.
 
월드컵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금융위기로 네덜란드보다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페인이 우승했기 때문에 세계 경기 회복이 유리해졌다는 흥미로운 분석이 제시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월드컵 결승전 한판에 세계 경기의 향방이 정해진다고 하니 지나쳐버릴 수 없는 일이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과거 20년간 월드컵 우승국들의 경제성장률을 비교분석한 연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솔로몬투자증권에 따르면 1986년부터 6차례의 월드컵 중에서 1998년 프랑스월드컵을 제외하면 5차례의 월드컵 우승국들의 경제성장률이 우승 전년보다 크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아르헨티나는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우승하던 그해 7.1%라는 고성장을 이뤘다.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 우승한 독일은 그해 5.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최근 20년간 2차례 월드컵 우승컵을 차지한 브라질은 1994년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우승하며 경제성장률이 전년(2.7%)의 두 배가 넘는 5.9%나 됐다. 2002년 한일월드컵 우승 당시에도 2.7% 성장해 전년 성장률(1.3%)을 크게 웃돌았다. 2006년 독일 월드컵 우승국인 이탈리아도 전년 0.66%에서 그해 2.0% 성장률을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볼 때,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우승보다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스페인이 우승함으로써 세계 경기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일리가 있는 것이다.
 
이번 월드컵경기를 결산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스포츠산업의 중요성과 그 발전을 위한 법제의 정비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데 뒷받침이 되는 법제도는 ‘스포츠산업진흥법’이다. 이 법의 제정운동은 ‘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수행경험으로 스포츠산업 전반에 눈을 뜨게 되고,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를 통하여 스포츠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하는 분수령이 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1999년 필자가 주도적으로 창립하여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스포츠법학회가  국제학술대회를 열면서 가장 먼저 다룬 테마가 ’스포츠산업의 발전과 법적 과제‘였던 것을 회상해 보면 감회가 새롭다. 그 당시 이 분야가 얼마나 절실한 문제였고 법의 사각지대였는지를 한눈으로 알아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다. 그 당시 우리는 2002년도 월드컵경기와 아시안게임 전에 스포츠산업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우리 학계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정부는 법제의 정비를 게을리 하였다. 그 결과 한국축구의 4강 진출이라는 신화를 창출하여 국위선양과 함께 스포츠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우리 정부의 총체적 노력의 부족과 스포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미비 등의 경제적 효과는 크게 거두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그 후 끈질긴 스포츠법학계와 스포츠산업계의 노력으로 2007년에 스포츠산업진흥법이 제정되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내재된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해 체계적인 정책대안과 지원조직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 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심이 되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스포츠산업진흥계획에 따라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령에 따라 정부는 국가의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고,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시도지사가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산업단지 등에 스포츠산업관련업체나 공장들을 집적화하고자 할 경우 정부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을 명기하고,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스포츠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와 스포츠산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출연 및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을 스포츠산업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외국과 스포츠산업 부문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프로스포츠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과정에서 그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며, 앞으로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을 계기로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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