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 체육이야기/[ 국제체육 ]

파리 통신

 


      
                                                                                    글/ 오화석(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필자는 프랑스 정부 주도로 설립된 대륙법 재단
(Fondation pour de droit Continental)의 초청을 받아
3주간 프랑스 파리 1대학과 2대학의 법대가 위치한 Faculte de Droit에서 국제중재를 포함한 대륙법과정에 참석하였습니다. 대륙법과정 기간동안 저는 파리 남부에 있는 시테 위니베르시테 드 파리라 불리우는 파리대학 국제기숙사에 머물렀습니다.
(
5월 한국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때, 프랑스 대통령이 시테의 한국관 건립을 위한 무상 토지 지원을 제안했고, 한국측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단계에 들어섰습니다. 2500만 유로를 들여 200여 객실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바로 옆길 이름은 Avenue de Pierre de Coubertin, 즉 올림픽의 창시자 쿠베르탱 남작의 이름을 땄습니다. 그리고 이길의 1번지가 바로 프랑스올림픽 위원회입니다.


프랑스의 체육조직


프랑스는 정부부처로 체육청소년부가 파리 동부 미테랑 국립도서관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 체육청소년부 1층은 체험형 스포츠박물관입니다.

그리고 CNOSF 라고 불리우는 국가스포츠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대한체육회에 필적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NOSF 와 프랑스올림픽위원회가 쿠베르탱 거리에 같은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프랑스 올림픽 위원회 1층 로비"
             
            
            거대한 유람선의 뱃머리를 방불케하는 올림픽 위원회 건물

올림픽 위원회 건물 뒤편으로는 파리대학 국제기숙사의 스포츠클럽 건물이 있습니다. 스포츠클럽 뒤편으로는 오피스 빌딩인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람선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유람선에 있을 법한
연통 모양의 구조물까지 완벽
하게 갖추고 있으니까요

그 옆으로는 Stade Chantely 주경기장과 연습경기장이 붙어 있습니다. 상공에서 내려다 보면, 큰 유람선(올림픽위원회 건물)이 항구(Stade Chantely)에 정박하고 있는 듯한 낭만적인 풍경을 연출합니다. 복합건물로 되어 있어서, 지하에는 유도도장, 농구/배구 실내체육관이, 지상에는 스쿼시코트와 테니스코트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타디움의 연습용 경기장은 밤 11시까지도 개방되어 누구든지 최첨단 트랙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리의 여름은 11시가 되어서야 해가 지는데 필자도 매일 저녁 이곳 트랙을 돌며 조깅의 참맛을 만끽했습니다.

                                 올림픽 위원회의 스포츠중재 운영

올림픽위원회의 로비를 들어서면, 중규모의 연회를 열 수 있는 2층 높이의 공간이 있고, 벽면에는 사진이 붙어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명예의 전당과도 같은 역할을 하면서, 올림픽위원회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장소로 이용됩니다. 저는 이곳에서 올림픽위원회 내에서 스포츠조정(conciliation)과 중재(arbitration)을 담당하는Mr. Antoine Marcelaud 씨를 만났습니다.
 
 

  " 국제중재과목을 가르치신 Pierre Tercier 교수( 전 ICC 국제중재법원장) 와 함께"

전통적으로 파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중재가 매우 활발한 도시입니다
. 그 이유중의 하나로
세계에서 국제상사 중재에 있어 가장 많은 사건들이 중재법원으로 활용되는
ICC (국제상업회의소, 대한체육회 박용성 회장님도 이곳의 회장으로 2년간 봉직하셨습니다)의 본부가 파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법률가 출신 스포츠중재인들은 국제상거래 분야의 중재에서 탁월한 능력과 경험을 쌓은 분들이고, 그래서 프랑스와 스위스를 위시로 다수의 불어권 법률가들이 스포츠중재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올림픽 위원회는 좀 독특한 모델로 스포츠 조정과 스포츠 중재제도를 운영합니다. 스포츠중재제도를 운영하는 미국, 독일, 일본등의 국가들이 별도의 조직을 마련하거나, 전문중재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과는 달리, 프랑스는 올림픽위원회 내부조직에서 이를 처리합니다. 두 번째는 스포츠조정제도와 중재제도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이 2007년까지 운영했던 스포츠중재위원회가 중재제도만 갖추고 있었던 점과 차이가 있습니다.

중재제도는 당사자의 합의하에 중재인을 위촉하고 이 중재인이 내린 결정에 당사자가 따르기로 하는 제도인 반면, 조정제도는 조정인이 당사자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반드시 조정인이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조정인의 제안이 당사자를 구속하지도 않습니다.

프랑스는 선수와 선수가 소속된 종목의 단체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에 회부하지 못하고, 스포츠
조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이는 종목단체가 결국 소속 선수의 보호와 종목의 발전에 그 존립목적이 있음을 볼 때, 양측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고, 서로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조정을 활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20여분간의 미팅을 마치면서 한국에서 가져온 포켓용 소주를 건네니, 몇일 앞으로 다가올 tour de france 마지막 경주날 마실 거라며 흐뭇한 미소를 보이던 그와 작별인사를 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 스포츠둥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