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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체육이야기/[ 국제체육 ]

국제 스포츠중재분야의 전문가를 키우는 일본스포츠중재기구

 



                                                                                
                                                                                    글/오화석(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일본 스포츠중재재판소는 요요기 제
2체육관내에 있다. 요요기 제2체육관은 요요기 제1체육관과 더불어, 1964년 동경 하계올림픽의 주요 실내경기장으로 사용되었다. 이 지역은 제2차 대전 종전후 미군 주둔지로 활용되었고, 그 이전에는 메이지신궁을 참배하러 오는 배참도’(오모테산도) 지역이었다.
일본 정부가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이 지역에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건축기술을 활용한 소라 형태의 은빛 지붕을 가진 현대식 체육관을 건축하였다.
(
그리고 일본 우정성은 요요기 체육관을 도안으로 한 올림픽 기념 우표를 발행하기도 했다.)

로 앞 건물은 기시 체육회관이고, 요요기 체육관과 가장 가까운 전철역은 JR 야마노테(山手)선의 하라주쿠 역인데, 이 역에서 JR 주오(中央)선으로 한정거장만 이동하면 도쿄 올림픽 당시 주경기장으로 활용된 도쿄국립경기장이 위치하고 있다.

                                                            (요요기 제2체육관)

두 개의 경기장 모두 올림픽 이후 스포츠관련기구 혹은 기념사업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곳 요요기체육관에 스포츠중재재판소가 위치하는 것이나, 도쿄국립경기장에는 일본 스포츠박물관이 있는 점이나, 모두 대회 후 경기장 활용방안으로서 귀감을 삼을 만한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요기 체육관에서 메이지신궁을 끼고 좌측으로 돌면, 동경올림픽 당시 선수촌이었던 지역이 현재는 청소년 교육센터로 바뀌어, 일본 각지의 청소년 교육을 위한 합숙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본 스포츠중재재판소의 사무국은 30여평의 공간에, 그리 크지 않은 규모로 자리하고 있었다.
설립당시부터 와세다의 법과대학 교수님께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ASSER 연구소 내 국제스포츠법센터의 연구사업에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일본의 스포츠중재현황을 알리는데 일조하였고, 해마다 ASSER 연구소에서 발간되는 단행본의 한 chapter 로서 일본의 스포츠중재를 쓰시기도 했다. (ASSER 연구소에서 가장 최근에 발간된 Sport, Mediation and Arbitration(2009)의 경우, 중국의 스포츠중재가 한 chapter 로 실렸다는 점에서, 한국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 싶다.)

 

                                              (일본스포츠중재기구의 사무실 내부 모습)

일본 스포츠중재기구의 설립근거는 일본 국내법상 재판외분쟁해결수단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 제5조에 근거한다. 그리고 일본 법무성(우리나라의 법무부에 해당)이 법무대신 명의로 인증통지서를 발부한다. 따라서 일본법상 재판에 가지않고도 이 중재절차를 통해 판정문을 받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받게 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중재법을 도입하고 있으나, 재판외분쟁해결수단을 총괄하는 기본법은 아직 마련하고 있지 않다. 재정적으로는 일본 중재기구역시 일본의 KEIRIN
(
경륜)의 지원사업중의 하나이다

                     (한국의 법무부장관에 해당하는 법무대신이 날인한 인증통지서 원본)

일본 중재기구의 대표적인 중재판정문으로는 아테네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수영선수와 태권도 대표선수의 대표팀 선발과 관련한 판정문이었다
. 또한 일본스포츠중재기구는 연례 심포지움과 정기적인 세미나를 주최하여 관련 학자와 실무가들의 연구 및 상호 학술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는 이 기구가 최근들어 스포츠인재양성과 관련하여 획기적인 사업을 시작하고 있음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이후 한국, 중국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 엘리트 스포츠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문부과학성을 중심으로 스포츠입국’(立國) 방안을 위한 지속적인 세미나를 실시하였고, 올해부터 일본스포츠중재기구는 기구차원에서 1년정도의 중재인턴을 선발하여 해외중재기구에 파견하는 사업을 마련하고 이미 선발일정을 마쳤다.

                                                   (일본 스포츠중재기구 정문앞에서)

우리의 경우, 일본에 비교할 때, 스포츠중재에 있어 분명 강점이 될 만한 부분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비록 스포츠중재위원회가 문을 닫고 그 기능이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관되었지만, 한국은 일본에 비해 일반 국제거래에 있어 ICC 국제중재법원에 부탁된 사건기준으로 국제중재건수와 국제중재와 관련한 사건금액이 훨씬 크고 아시아에서는 1,2위를 다투고 있다. 아시아를 넘어 최근 국제중재분야의 세계적인 기관인 ICCA 의 사무총장으로 한국 변호사가 선출되는 등 글로벌 경쟁력있는 국제중재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는 만큼, 스포츠를 이해하는 국제중재법률가들이, 국제스포츠중재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일본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우리에게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중 임시중재재판소가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조용한 저력을 품고 있는 일본스포츠중재기구의 인상을 깊이 간직하며포츠중재재판소에서  근무하는 Yoko Kushida의 배웅속에 문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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