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김혁출(국민생활체육회 전략기획실장)
국가 정책적으로 50개 스포츠클럽 지원․육성
우리 정부도 스포츠클럽 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스포츠문화 자체가 척박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라도 스포츠클럽을 육성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정책 꼭지점은, 생활체육과 학교체육․엘리트체육이 연계 발전하는 시스템의 뿌리를 내리는 것. 올해로 종료되는 이 시범사업에는 5년간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지자체경상보조금 등 120억 원을 투입했다.
지방비와 매칭하여 1개 스포츠클럽당 5천만 원의 지원금을 보조했다. 2009년에는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총 50개 스포츠클럽에 지원했다.
◯ 스포츠클럽 선정 조건
˙ 지방공공체육시설과 회원 커뮤니티 공간인 클럽하우스를 확보해야 한다. ˙ 200명 이상이 가입해야 하며, 청소년과 노인회원이 각각 10% 포함돼야 한다. ˙ 올림픽종목 1개를 포함해 3개 종목이상 편성돼야 한다. ˙ 자체실정에 맞게 클럽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회비 조달을 높여야 한다 |
시범사업 성과를 높이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해 왔지만, 투입한 재원에 비해 거둔 성과는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고 지방교육청 등에서 협조를 하는 형태로 운영되다보니 진취적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많은 체육인들은 생활체육단체가 직접 나서 운영했다면 훨씬 많은 성과를 거두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들 50개 시범클럽은 그럭저럭 움직여 왔으나 정부 지원이 중단되거나 50%이상 감액했을 때에도 유지될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스포츠클럽을 시범운영한 것은 우리나라에도 최소 500개 혹은 1,000개 이상의 스포츠클럽을 정착시키려 함이다. 이들 많은 스포츠클럽에 무한정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는 노릇.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독일의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 스포츠클럽 결성․운영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자면,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법인화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부차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방법적인 면도 생각해봐야 한다.
신규클럽을 인위적으로 결성하는 것만이 능사인가. 현재 국민생활체육회 산하에는 9만 7천여개(‘09년 말 기준)의 동호인클럽이 있다. 이를 국민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한다면 매우 효율적일 것이다.
콘텐츠출처: 오픈애즈(http://www.open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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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체육회<거점>, 생활체육지도자<클럽행정 담당>
국민생활체육회 산하 9만 7천여개의 동호인클럽을 국민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고자 하더라도, 그 또한 간단하지만은 않다. 우선 동호인클럽 성격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동호인클럽은 조기축구회, 사회인야구팀, 배드민턴 동호회 등과 같이 단일종목 클럽이다. 구성원도 특정 연령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청소년들끼리 모인 농구클럽이나 축구클럽 등도 있지만, 대부분 성인중심의 클럽이다.
따라서 지역단위로 이들 몇 개의 동호인클럽을 그룹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스포츠클럽의 결성과 등록․지원업무 등 실질적인 역할은 전국 232개 시․군․구생활체육회가 맡아야 한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자원봉사자들이 클럽매니저 역할과 코치, 행정업무 등을 맡아하기 때문에 행․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행히도 지역생활체육회는 우수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6~7명씩 배치되어 있다. 이들을 재교육하면 당장이라도 활용 가능하다. 이들은 스포츠클럽의 결성과 등록지원, 시설알선, 정보제공, 프로그램 제공, 리그대회 참가 및 개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스포츠클럽이 정착되려면 스포츠시설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스포츠클럽이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답답하다. 시설이 부족한 것은 차치하고, 있는 시설마저 이용료가 너무 비싸 부담이 된다.
생활체육단체가 법정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동호인 체육행사는 일반 행사로 규정돼 엘리트체육대회보다 최대 8배 비싼 가격에 체육시설을 임대한다. 스포츠클럽 정착을 위해선 반드시 시설 사용료가 감면돼야 한다.
학교기관과의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교체육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법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공공체육시설 관리권을 스포츠클럽에게 이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수변공간에 다양한 체육시설 인프라가 갖춰지고, 이들 시설을 스포츠클럽이 관리․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방안이다.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관리권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마땅히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국민생활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고, 나아가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정비하여 해결해야 한다.
◯ 스포츠클럽 정착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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