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포츠둥지 기자단

자전거 사고, ‘따릉이 헬멧’ 대여만이 능사가 아니다

자전거 사고, ‘따릉이 헬멧’ 대여만이 능사가 아니다

 

글/ 허찬 (한양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 관광학)

 

   일반적으로 교통수단을 포함한 사회 안전을 위해 예방 조치를 장려하는 법은 시민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 예를 들면, 속도 위반 카메라 설치, 음주 운전 검문,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등이 시행되면서 잠재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한다. 이러한 법의 긍정적 효과에 힘입어 시대에 맞춰 현재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법까지도 생겼다.

 

   2018년 9월 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조항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응급의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전거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 부위는 머리가 약 40%로 가장 많았다. 특히, 9살 이하 어린이는 전체 자전거 사고의 절반이 머리 부상이었으며, 자전거 사고 사망원인의 80%가량이 머리 손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헬멧 착용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데이터로 인해 당연히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법은 필수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먼저 헬멧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 나라들을 보면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자전거 사고 40%는 머리 부상…안전모 필수/ 출처 : KBS NEWS)

   캐나다는 헬멧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 대표적인 나라이다.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이후 자전거 관련 머리 부상이 감소했다. 하지만 캐나다의 통계 분석 결과 연구원들은 그 수치가 정말로 성공 사례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자전거 헬멧이 자전거 타는 사람을 더 안전하게 하나?(Do Bicycle Helmet Laws Really Make Riders Safer?, Citylab)”기사에 따르면, 캐나다는 1994년부터 2003년까지 6개 주에서 ‘헬멧법’을 제정했으며, 이 기간 동안 18세 미만 개인들 사이에서는 머리 부상을 54%, 성인들 사이에서는 26.2% 감소했다. 헬멧법을 적용한 지역에서는 1994년부터 10년 동안 자전거 이용자들의 머리 부상율이 10만 명당 15.9명에서 7.3명으로 많이 감소했다고 연구원들은 보고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헬멧법을 적용하지 않은 다른 지역도 10만 명당 19.1명에서 12.9명으로 33.2%감소했다. 모든 지역의 동일한 감소추이를 통해 연구원들은 분할된 회귀 분석으로 헬멧착용법 유무로 인한 머리 부상 감소율에서 ‘유의미한 변화(meaningful change)’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물론 헬멧법을 제정한 지방에서는 감소가 가장 컸다. 그러나 머리 부상의 비율은 헬멧 법률의 시행 이전에 감소하고 있었고 입법과 관련해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평이 존재한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들의 부상방지를 위한 공교육과 미디어 캠페인,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산 등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생각한다.

 

(서울 '따릉이' 헬멧, 무료 대여 나흘 만에 25% 사라져/ 출처 : SBS 뉴스)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여의도 일대 ‘따릉이’ 대여소 등에 헬멧 858개를 비치했지만, 25.4%인 218개가 없어졌다고 한다. 현재 자전거 헬멧 착용의무법과 ‘따릉이 헬멧’은 대중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머리 부상을 줄이기 위해 헬멧 사용을 권장해야 하지만, 지방 자치 단체 안전 캠페인과 자전거 인프라 개선 또한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헬멧 착용 의무화나 헬멧 대여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전에 자전거 도로에 움푹 패인 곳을 보수하는 것이 더 많은 자전거 이용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