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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체육이야기/[ 국제체육 ]

프로축구의 자유로운 이적을 가능케한 Bosman 판결

 

                                                                 글 / 오화석(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그 인기와 선수의 수준에서 남미와 함께 지구상에서 쌍벽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유럽 프로축구리그는 개별국가의 프로리그뿐만 아니라, 유럽챔피언스리그 결승전까지 전세계로 생중계되어 국가대표팀 대항 A 매치나 국가대항 축구 월드컵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유럽의 프로페셔널 구단은 역내 출신 선수들 뿐만 아니라, 역외의 선수들까지도 활발하게 영입하여 국경을 넘어 경쟁하고 있다. 국가리그 단위로, 예컨대, 프랑스의 Ligne 1 (1부리그)에서 서로 다른 팀에서 그 팀의 승리를 위해 활약하는 한국선수들을 만날 수 있고, 클럽팀이 참가하는 UEFA(Union Europeenne Futbol Association, 유럽축구협회) Champions league에서 국경을 넘어 경쟁하기도 한다. 예컨대, 프랑스 1부리그의 발랑시엔(Valencienne)과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아스날(Arsenal)이 경기를 가지는데, 발랑시엔에 영국국적의 선수가, 아스날에 프랑스 국적의 선수가 만나는 특별한 인연을 맺는다. 유럽내의 축구클럽이 성적과 구단의 여건에 따라 선수를 영입, 방출하거나 거꾸로 선수입장에서 이적하는 일이 다반사가 되면서 국경을 넘은 선수의 이적, 그리고 비유럽연합 가입국 출신 선수의 이적시 역내로의 진출이 자유로운지의 여부등이 문제시 될 수 있다. 이러한 유럽리그의 자유로운 선수이적을 가능하게 했던 판결중에 Bosman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BOSMAN 판결

 장 마크 보스만(Jean Marc Bosman)은 벨기에 출신 프로축구선수 였다. 1988년부터 1990년까지 벨기에 1부리그 FC 리에주(Liège)에서 뛰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당시 벨기에 축구협회(Union Royale Belge des Societes de Football Association) 상 이적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당시 협회규정상 선수가 소속 구단을 떠날 경우 훈련비 혹은 이적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Bosman 은 프랑스 2부 리그 US 덩케르끄(Dunkerque) 에 접촉했지만 이적이 성사되지 않았고, 이적기한이 만료되어 벨기에 축구협회는 Bosman 이 RC 리에주의 요청으로 한 시즌동안의 경기출전을 금지했다. 사실상 일시적인 자격정지인 셈이었다.

Bosman 은 1990년 8월 벨기에 민사법원에 고소장을 냈다. 그가 낸 소송은 Belgian Football Association v. Jean-Marc Bosman, R.F.C. de Liège v. Jean-Marc Bosman and others, UEFA v. Jean-Marc Bosman 총 세가지 였으며, 1990년 당시, 벨기에와 같은 유럽공동체(EC) 회원국이 유럽공동체 설립하는 조약상의 해석에 대하여 유럽공동체의 최고 사법기관인 유럽사법법원(ECJ)에 의견을 묻는 선결적 부탁(preliminary ruling)이라는 제도가 있다. 벨기에 리에주 상소법원은 ECJ 에 이 선결적 부탁을 통해 선수이적을 제한하는 당시 FIFA 규정 17조가 유럽공동체조약에 어긋나는 지에 대한 ECJ의 판단을 구하였다.

 

 1995년 12월 15일 ECJ의 선결적 부탁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ⅰ) 유럽공동체설립 조약 48조의 해석상, 회원국 국민인 프로축구 선수가 특정단체와의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그 회원국의 단체가 이전 단체에 이적비, 훈련비, 기술개발비등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다른 회원국내 단체에 소속될 수 없도록 강제하는 스포츠연합의 규칙이 적용되는 것은 유럽공동체설립조약에 맞지 않는다.

ii)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축구협회가 조직한 경기에 다른 회원국민의 프로선수가 참여함에 있어 그 수를 제한하는 축구협회의 규칙은 유럽공동체설립조약 48조에 부합하지 않는다. 

Bosman 판결에 따라 당시까지 국내 법원에 계류중이던 사건을 포함하여 이후의 모든 사건에 선수의 자유로운 역내이동이 가능해진 셈이다. 이에 따라 유럽내 뿐만아니라 FIFA 는 선수이적에 관한 조항을 2001년에 개정하여 비유럽권에까지 자유이적 적용이 확대된 만큼 Bosman 판결은 유럽스포츠법을 글로벌 스포츠법으로 지평을 넓힌 기념비적 판결이라고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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