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이벤트의 개최시기가 다가오면서 대회를 기념하는 각종 기념물들이 속속 세상에 그 모습을 나타내곤 한다. 올림픽의 경우 기금을 부가하여 우편요금에 부가금이 첨부된 기념우표를 시리즈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고 기념주화도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 기념우표와 기념주화의 경우 발행계획단계에서 수집가의 손에 들어가기까지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도안의 저작권 문제가 쟁점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다.
혁신적인 도안, 그러나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대한민국 F1 그랑프리 기념우표
전남 영암에서 최근에 끝난 2011 F1 그랑프리가 2010년 10월 우리나라에 처음 개최되면서 2010년 1월 우정사업본부가 발표한 2010년 우표발행계획상으로는 1종의 우표가 발행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통상 우표발행의 경우, 다음 해 계획이 전년도 상반기 우정사업본부 우표발행 회의에 의해 결정되며 특정 이벤트에 대한 발행을 희망하고, 발행종수를 제안하더라도 그대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런던올림픽이 열리는 올해에는 수영과 양궁을 도안으로 하는 런던올림픽 기념우표 2종을 포함해 총 17회에 걸쳐 54종의 우표발행계획이 발표되었다.) 물론 밴쿠버 올림픽에서의 우리 선수단의 선전으로 세계 5위의 성적을 내며 이를 기념하고자 올림픽이 끝나고 2010년도 발행계획 외의 우표발행이 이루어진 적도 있다.
F1 기념우표의 경우 펄럭이는 검은 체크무늬 깃발을 연상시키며 우리나라 우표발행사상 처음으로 물결이 흐르는 듯한 유선형 우표로 디자인되었지만, 10월 22일 발행 예정일을 앞두고 F1 대회 직전에 우정사업본부 측에서는 F1 대회의 세계본부 격이라 할 수 있는 FOM(포뮬러원매니지먼트) 사와의 저작권 문제로 우표발행을 취소한 적이 있다.
기념우표를 발행하는 우정사업본부는 지식경제부 산하의 공기업이며 기념주화의 경우 발행처는 한국은행인데 우표와 주화의 도안은 발행기관의 배타적 소유물이어야 한다. 그런데 IAAF 의 로고등이 도안에 들어가는 경우 이들 도안의 배타성 문제가 저작권상의 쟁점이 된다. IAAF 와 같은 메가이벤트 주최기관의 경우 당해 이벤트의 로고가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로고를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 디자인 규정을 두어 TM(등록상표) 표시방법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꼼꼼하게 지시하고 있다. IAAF 와 같은 메가스포츠이벤트의 로고 역시 양도가능하지 않으며 계약에 따라 배타적 사용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국가에 귀속되어야 하는 우표 및 주화 도안과 도안 속에 혹시 삽입될 수 있는 IAAF 와 같은 로고사이에 배타적 저작권의 귀속여부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협상을 통해 조율하는 일에는 저작권을 포함한 국제적인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F1 그랑프리의 경우 2016년까지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한국의 브랜드가치를 고양하고 대회의 역동적 이미지를 담은 기념수집물이 발행되어 F1 개최의 긍정적 효과를 더욱 배가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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