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학이 학문공동체 내에 뿌리를 내린 이후 체육학의 당면문제로서 지적되어온 내용 가운데 한 가지는 이론과 실천의 괴리이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체육학자와 체육인은 함께 공조해야만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하고 따로 놀며, 그러다보니 체육 이론은 설명력이 약하고 탁상공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진단으로부터 체육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체육 현장과 더욱더 밀착해야만 하며, 체육학자는 체육인 및 체육단체와 거리를 좁혀야만 한다는 주장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주장에 부응하듯 체육학은 체육 현실과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하며 상호 간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 예컨대 체육학자 중에는 체육단체가 제공하는 지원금과 연구비를 수주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가 적지 않으며, 어떤 이는 체육단체의 비상근 임원으로 위촉되어 각종 의사결정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들이 수행하는 연구 주제는 대개 경기력 향상과 관련된 내용이거나 체육단체가 추진하는 체육정책을 정당화하는 일과 관련된다. 이와 같은 이론과 실천의 밀착 경향은 체육학분야뿐만 아니라 소위 응용학문으로 불리는 다른 학문분야들에서도 드물지 않게 발견되는 현상이다. 다수의 학자들은 이와 같은 경향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밀착은 학문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학문이 적절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적절한 거리두기가 전제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현대 학문은 점점 더 자신의 전제조건인 ‘대상과의 거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거리의 실종과 거리두기 능력의 상실이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학자들이 경고한 바 있다. 거리두기능력을 상실한 학문은 더 이상 학문이 아니다. 거리를 둔 후에나 가능한 지식의 생산이 그러한 학문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학문은 철저하게 현실 종속적이 되며, 더 이상 진리에는 관심이 없다. 그것은 오직 자신의 뒤를 돌보아주는 사회 현실을 선전하고, 정당화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제약회사와 밀착된 학문은 그 회사가 생산하는 약품의 효능을 선전하고 정당화하는 일에만 몰두한다. 이 과정에서 약품의 부정적 기능에 관한 데이터는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거나 삭제시키고, 긍정적 효과만을 부각시킨다. 이들의 관심은 객관적 진리가 아니라 제약회사의 이익 증진이기 때문이다. 정당과 밀착된 학문 역시 그 정당의 정치활동을 선전하고 정당화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모든 정치적 결정은 긍정과 부정이라는 양면적 결과를 동시에 생산하지만 이 학문은 자신이 옹호하는 정당의 정치적 결정이 생산한 결과의 양 면 가운데 긍정적인 면만을 부각시켜 다룰 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로 회귀하는 학문, 역사적으로 퇴보하는 학문을 볼 수 있다. 중세 이후 힘겨운 투쟁 끝에 종교와 정치라는 외압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던 자유 학문, 고유한 작동논리에 따라 기능하는 자율적 사회체계로 분화한 자유 학문이 다시금 자발적으로 종속의 길로 들어서고 있음을 본다. 돈과 권력의 하수인, 기업과 정당의 하청업자로 전락하는 학문을 본다. 체육학 역시 예외는 아니다.
체육학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행로는 한 마디로 실천에 의한, 실천을 위한, 실천의 이론이다. 응용학문으로서 체육학이 표방함직한 슬로건이다. 그러나 진실로 실천을 위한 이론이기를 원한다면 실천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만 한다. 거리두기는 모든 학문의 필수적 전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금의 체육학은 거리두기를 포기한 듯하다. 명성 있는 체육학자들은 대개 학문 외적 이유에서 체육단체와 이권단체, 행정단체 주변을 맴돈다. 이들의 바람은 단 하나, 돈 또는 권력의 획득이 그것이다. 체육관련 단체와 조직으로부터 지원비와 연구비 명목으로 돈을 타내거나 아예 그곳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 각종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권력을 행사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학자들에게서 질 높은 학문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먹이를 던져주는 손은 물지 않는다. 이로부터 체육학의 학문적 중립성이 훼손될 위험이 생겨나게 된다. 이들이 생산해 낸 지식은 객관적이기 어렵다. 그것은 이 단체들의 존재와 활동, 그리고 결과들을 정당화시켜준다는 점에서 편파적이다.
체육실천을 정당화시켜주는 이론으로서 체육학은 여러 가지 복잡성 감축방식을 통해 체육과 체육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과대 강조한다. 복잡성 감축방식이란 체육과 체육단체가 야기 시킨 복잡한 결과들 가운데 자신과 체육단체의 입맛에 맞는 결과만을 선택하여 그것이 모두인양 주장하는 방식이다. 학문의 사태관찰도 복잡성감축이지만 서로 사용하는 관찰코드가 다르다. 학문이 진리/비진리라는 이분법적 코드에 의존해서 사태를 관찰한다면, 사태 종속적 학문은 정당성/비정당성, 권력습득/권력상실, 연구비수주(지불)/연구비 비수주(비지불), 높은 반향력/낮은 반향력 같은 구별들에 의존하여 관찰한다. 이러한 학문에게 진리/비진리 코드는 이차적일뿐이며, 이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면만 볼뿐 보고 싶지 않은 면은 외면한다.
체육학이 참된 의미에서의 학문이고자 한다면 하청업자의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특히 테크놀로지의 생산과 무관한 체육인문학은 더더욱 안 된다. 하청업자는 의뢰자의 요청에 근거하여 의뢰자의 관점에서 사태를 관찰하기 때문에 그의 관찰은 객관적이기 어렵다. 하청업자는 의뢰자가 설정한 애초의 목적에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에 하청이 중단될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재판에 이김으로써 의뢰인을 보호하는 것을 최상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법조인으로부터 정의를 기대하기 어렵듯이 관련영역의 요청에 따라 그것을 정당화하고 감싸주는 학자로부터 진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기존의 체육학 발전방향 담론이 체육 현장과의 친밀성을 강조하지만 참된 의미에서 학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대상에 대한 낯설음이다. 체육학계에서 늘 강조하는 현장과의 연관성이나 실용성을 생각하면 이와 같은 진술은 듣는 이를 당혹스럽게 만들 수 있다. 그렇지만 학자에게 낯설음이 필요하다는 말은 쉽게 설명될 수 있다. Stichweh의 말을 빌리자면 학문은 ‘낯설음의 관점이 분화한 것’이다. 즉 학문은 일상적인 자명성과 인과관계에 대한 추정을 의심하며 오랫동안 익숙했던 것들을 전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또는 전혀 이해될 수 없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어야만 한다. 스포츠에 대한 낯설음이 스포츠에 대한 무관심 또는 스포츠의 특수성에 대한 무지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학문의 본분은 정당화가 아니라 회의주의다. 체육학은 이와 같은 회의주의적 관점을 회복해야만 한다. 특히 비-테크놀리적 지식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인문학은 이 점을 명심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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