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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체육이야기/[ 장애인체육 ]

통합체육시스템의 현주소




 글/박상수 (능동고 교사)
 

통합(체육)교육은 헌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에서 그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있지만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리적인 통합체육은 실시하고 있지만 교사, 비장애학생, 장애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합체육으로 자연스럽게 융화가 되어 어우러져야 할지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통합체육 각 주체들 간의 소통체계 결여로 인해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통합체육 시스템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체육 담당 부서와 통합체육교사의 이원화된 시스템

현재 국내의 교육시스템에서는 특수교육 담당부서에서 통합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통합체육을 실시하고 있는 체육교사들의 경우 학교체육 담당부서에 속하여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각 시도교육청에 속해있는 학교체육 담당부서에서는 통합체육에 대하여 특별한 업무분장 및 예산책정을 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통합체육을 지원해야 할 담당 부서와 통합체육을 실시하는 체육교사가 이원화 되어 있는 실정이다.

장애학생의 물리적 통합이 보편화 되었지만 장애학생이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 곧 일반학급의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따라서 장애학생의 진정한 통합체육 참여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이 체계적이고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합체육을 지원하는 지역 시도교육청의 담당부서와 통합체육교사를 지원하는 시도교육청의 담당부서가 일원화 되어야 한다. 또한, 특수교육에 있어 유일하게 독립되어 있는 학과가 특수체육(교육)과이기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에 통합(체육)교육 담당자를 배치해야 내실 있는 특수체육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통합체육교사 양성 시스템의 모순

통합체육교사를 양성하는 전국 23개 대학의 체육교육학과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특수체육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학과는 15개 학과이고, 나머지 8개 학과에서는 특수체육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 그나마 체육교육학과에 개설된 특수체육 과목에서는 주로 장애인 체육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통합체육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거나 다룬다고 해도 그 분량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특수체육교사를 양성하는 전국 9개 대학의 특수체육교육과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통합체육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학과는 단 2곳뿐 이었다. 특수체육교사는 장애인 체육에 있어서는 전문가로 양성이 되지만 통합체육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교사양성 시스템으로 인하여 장애학생 지도에 트레이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된 통합체육교사들이 난감해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셋째, 통합체육 수업을 위한 협력교수 시스템 미흡

협력교수(cooperative teaching)는 장애학생의 통합교육과 같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도움이 된다. 협력교수에서의 팀워크는 두 교사의 사기를 북돋우며 교사들이 보다 생산적 방식에서 상호 작용하도록 돕고 보다 지적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촉진한다. 그들은 더 이상 ‘내 학생’ ‘당신 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대신 ‘우리 학생’이라고 말하고 수업 계획을 세우고 가르친다. 따라서, 협력교수는 장애 학생뿐 아니라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모든 학생들의 학습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간의 협력교수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근무하는 교무실을 아예 분리해 놓은 경우도 많이 있고,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만나는 시간은 1주일에 1번 개최되는 교직원 회의 시간과 점심식사 시간 뿐인 경우가 많다. 또한 협력교수에 대한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려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넷째, 통합체육에 대한 교사 책무성 시스템 미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일반학교 교원에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학교 교원에 대하여서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와 같이 통합교육에 관한 책무성을 부여하기 위한 교사 직무연수를 법제화하고 교사들이 연수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통합체육에 관한 직무연수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통합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부여하기 위해 통합학급을 담당한 교사의 교육 경력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통합학급 담당교사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은 일부 지방(인천, 울산, 경남)의 일부 학교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는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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