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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체육이야기/[ 전문체육 ]

방치되어온 스포츠영재들

                                                                              글 / 윤영길(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부 교수)


2000년대 영화산업의 호황과 동대문 패션산업의 추동력에는 공통점이 있다.

박태환, 김연아, 1980년대 당시 20대였던 영화로 눈을 돌린 현재의 40대,
동대문에서 활로를 찾은 젊은 디자이너들이 해당 분야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이처럼 특정 분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적으로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국민적으로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지 오래이다.

균형의 함정

수월성은 개인과 기관,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의미를 탐색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수월성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개인의 최고능력 수준에서 일을 수행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기관은 개인에게 높은 수준의 기대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원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급변하는 세계의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기술과 과학을 연마할 수 있는 정책을 채택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정치적, 사회적 이해와 맞물리면서
표류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개인의 특성을 무시하고 모두에게 동일한 수준의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려는 시도 자체가
오히려 불평등이나 구성원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귀 기울일 시점에 이르렀다.

영재교육진흥법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해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을 제정하였고,
2002년 동법 시행령을 발효함에 따라 법적·제도적 기반위에서 영재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영재교육진흥법(법률 제6215호, 2000. 1. 28)은 영재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영재교육의 대상자를 일반지능, 특수학문 적성, 창의적 사고능력, 예술적 재능, 신체적 재능,
기타 특별한 재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재교육진흥법에서는 시·도교육청, 대학, 국·공립 연구소, 정부출연기관 및 과학, 기술, 예술,
체육과 관련된 공익법인에서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재교육진흥법의 법률적 근거에 따라 2003년과 2004년 사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영재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영재교육원을 설립해 점차 교육 분야와 교육대상자를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영재교육의 시행

영재교육진흥법의 발효를 전후해 1998년부터 대학과 시·도교육청, 교육구청 등을 중심으로
부설 영재교육원을 설립해 수학, 과학, 정보 등 주지교과를 중심으로 한 영재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영재교육원에 입학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주지교과 중심으로 시도교육청 단위로 진행되어온 영재사업에 최근 미술 분야가
새로이 진입하고 있으며 예술영재교육원에서는 무용과 조형, 음악 등 예술 분야의
영재 교육이 진행되는 등 영재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2005년 대학에서 최초로 예술영재교육이 시작된 이래로 예술종합학교 부설의 예술영재교육원에서
무용, 미술, 음악 등의 분야에서도 예술영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예술분야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영재교육이 태동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계에서는
수학·과학 영재교육에 비하여 설치시기가 늦으며 각 학교별 홍보부족으로 교육대상자도 적다는
자기반성이 일고 있다는 사실에 체육계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방치되어온 스포츠영재

영재사업은 인재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국가 차원의 목표와 교육을 통한
개인의 성취라는 개인 차원의 목표를 실현해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여 국가적, 개인적 성취를
도모하고자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을 바탕으로 국내 체육계에서도 스포츠 영재에 대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사실 국내의 스포츠영재에 대한 관심은 최근에 전개된 것이 아니라 체육중학교와 체육고등학교 등의
존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국가적 사업이다.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영재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로 정의하고, 그 영역에 신체적 재능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학계에서는 아직 스포츠영재에 대한 관심이 미진한 상태이며, 스포츠영재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재가 심리학과 교육학의 주요한 연구 영역이고, 영재 논의에 있어 심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그간 스포츠영재 논의가 침체된 책임에서
체육학계는 자유로울 수 없다.


영재교육은 개인적 차원의 성취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국가발전의 동력이 되는
인적 자원을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스포츠영재에 대한 체육계의 관심이 때늦은 감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늦었다고 스포츠영재에 대한 명확한 개념화가 배제된 상태에서 스포츠영재의
논의를 진행해버린다면 스포츠영재 논의 자체를 영영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더라도, 조금 늦어졌다고 생각될지라도 스포츠영재의 개념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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