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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지도자

묵은 것에 새 것을 더하는 ‘온고지신’의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 묵은 것에 새 것을 더하는 ‘온고지신’의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 글 / 김예은 (고려대학교 국제스포츠학부) 2018년도 학교운동부지도자 4차 직무(보수)교육이 9월 11일 개강, 2박 3일 동안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진행되었다. 교육 대상자는 전국의 초, 중, 고 학교운동부지도자로 대략 120명이 되는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이 참여하였다.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보수)교육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학교 소속 운동부지도자들은 기본 교육 이후에 보수 교육을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는다. (2018 학교운동부지도자 4차 직무(보수)교육 현장/ 출처 : 김예은 기자) 이번 학교운동부지도자 4차 직무보수교육에 참여하였던 지도자 A는 “지도자 교육을 이수하기 이전에는 스스로 아이들.. 더보기
사회가 바라보는 코치: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선입견 글/ 김동현 학교운동부지도자(코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각종 미디어 및 연구 등을 통해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다. 주된 화두는 그들의 전문성에 관한 이야기이다. 모든 연구물이나 기사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의견을 정리해보면 그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며, 꾸준한 지도자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전문성에 대해 가부(可否)를 판단하기 이전에 그들(코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연 그들의 전문성에 대해 비판하는 그 사람들은 그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기는 한 것일까? 혹시 ‘학교운동부지도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일부 선입견들이 그들의 전문성을 판단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비록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아니지만, 많은 운동부지도자들과 대면해 본 .. 더보기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 현장중심적인 교육내용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글/ 이병구 (영서초등학교) (1) 들어가는 말 지난해 12월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 중 20개 종목 초, 중, 고 학교운동부 지도자 1000명에 대한 직무교육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해당 직무교육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3, 4, 9호 그리고 제29조 등 법적 근거에 의거 총 40시간 동안 90%(36시간) 이상의 수업을 참여한 자에 한에서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다. 더불어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 2항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연수는 3년 주기 의무교육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교육대상자(=학교운동부지도자) 선발을 지시하여 선별된 명단을 한국엘리트스포츠지도자연합회에 통보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종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이들은 다.. 더보기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규정의 변화, 그리고 그 속의 문제점 글/ 김동현 얼마 전, TV뉴스를 통해 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그 뉴스의 내용은 바로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파업과 관련된 내용들이었다. 그 뉴스보도에 따르면, 전국 3천 4백여 개 학교, 만 6천여 명의 학교비정규직연대 노조원들이 지난 11월 9일 하루 동안 호봉제 실시와 고용안정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고, 일부 학교에서는 급식에 차질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뉴스를 보면서 그들이 생각났다. 그들은 바로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관리하는 대부분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들도 학교비정규직으로 분류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필자는 그 순간, “학교운동부지도자들도 다른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파업에 동참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의.. 더보기
한국형 육상 시스템을 도입하자. 글/ 이병진 (한양대학교) 지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구에서 개최한 이후, 우리나라 육상계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지금도 수많은 실업팀들이 해체수순을 밝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수들은 아무런 은퇴준비 없이 팀에서 방출되고 있다. 물론 필자의 선배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들은 분명 우리나라 육상종목을 대표하는 선수였고, 지금도 뛰어난 능력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무직인 상태로 실업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이런 생각을 하여본다. 과연 ‘우리나라 육상대표선수들이 자국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국민들에게 실망스런 결과를 보이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한국 육상계가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였을까?’ 무엇보다 분명한 점은 제2의 김연아와 박태환이 육상종목에서 배출되지 않는다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