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포츠 법

스포츠 둥지 기자, 한국 스포츠 현장을 직접 보고 배우는 기회였다 스포츠 둥지 기자, 한국 스포츠 현장을 직접 보고 배우는 기회였다 글/ 신용욱(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 지난 11월 2일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 파크텔에서 2018 스포츠 둥지 기자단 마지막 기획회의가 열렸다. 금년 3월에 시작하여 11월 기획회의를 끝으로 총 9번의 회의가 진행되었다. 스포츠 둥지는 나에게 큰 자산을 안겨 주었다. 사람들에게 육상을 알리고 육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시작한 나의 스포츠 둥지 기자단 한 해 동안 작성한 기사를 되돌아보면서 글쓰기 실력이 많이 좋아진 것을 느꼈다. 기사를 작성하는 일 뿐만 아니라 다른 글을 작성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 기획회의를 마치고 찍은 단체사진/ 출처 : 신용욱 기자) 나는 육상전문기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육상을 알리고 육상이 발전되.. 더보기
법의 스포츠관찰 글/송형석(계명대학교 교수) 2011년 7월 한 법학도는 스포츠둥지에 투고한 글 「도핑과 lex sportiva(스포츠법률) 흑과 백」에서 “자정능력이 없는 스포츠의 불공정함은 외부의 메스가 필요하다”고 썼다. 이 법학도에 따르면 사람들은 스포츠가 필연의 영역(공적 영역)이 아니라 자유의 영역(사적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스포츠세계에서는 사적 자치를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적 자치란 경기장에서 일어난 일은 경기장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의미이며, 문제 해결의 기준이 되는 것이 소위 스포츠법률(lex sportiva)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학도가 보기에 경기장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스포츠법률만으로는 경기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해결할 수 없다. 도핑 같은 불공정한 행위들이 스포츠의 일상이 된.. 더보기
스포츠 중재에서의 상소(appeal)가 필요한가? 글 / 오화석(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도권 최초의 경전철인 용인경전철이 용인에 있는 모 테마파크와 연계한 관광레저 경전철로서 올 4월부터 가까스로 개통된다는 소식입니다. 관광레저 경전철로 탈바꿈하려는 시도의 배후에는 경전철 투자자인 (주)용인경전철에게 용인시가 물어주어야 하는 약 5천억원대의 배상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경전철 개통과 관련한 용인시와 운영주체와의 분쟁은 국내법원이 아니라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s of Commerce, 약칭 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서 단 한번의 판정으로 승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상거래와 관련된 분쟁에서 시간이 기회비용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보니, 상거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이 분쟁.. 더보기
징계절차의 위법 글/조종환(법무법인 거인대표 변호사) 사안 1) A는 B체육협회 산하 C 위원회(위원장 D)의 위원이다. 그런데 A는 C위원회가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D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C 위원회의 업무상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B체육협회 내부의 법제상벌위원회에서 D가 위원으로 참석하여 A에 대한 징계를 심의, 의결하였다. 과연 A에 대한 징계는 적법한 것일까. 사안 2) B 체육협회는 A에게 징계통보를 하면서 재심사요구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지 않았다. 과연 A에 대한 징계통보는 적법한가.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 제18조는 ‘위원이 징계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을 때에는 법제상벌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더보기
스포츠 계약기간 - 권리의 보호기간? 글/조종환(법무법인 거인대표 변호사) 계약은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두 당사자(경우에 따라 3이상의 당사자가 있을수 있다) 사이에 권리의무를 정한 것이다. 스포츠선수(감독, 코치를 포함한다)도 계약내용에 따라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계약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이 종결됨에 따라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계약기간은 적어도 당사자의 권리가 일정기간까지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물론 계약 당사자 일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는 제외한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 다른 말로 하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계약이 종결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위 사례에서 B 감독은 단지 A팀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자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