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조종환(법무법인 거인대표 변호사)
계약은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두 당사자(경우에 따라 3이상의 당사자가 있을수 있다) 사이에 권리의무를 정한 것이다. 스포츠선수(감독, 코치를 포함한다)도 계약내용에 따라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계약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이 종결됨에 따라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계약기간은 적어도 당사자의 권리가 일정기간까지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물론 계약 당사자 일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는 제외한다).
또한 C코치는 계약서도 체결하지 않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체육부장의 눈에 어긋났다는 이유로 계약이 종결되었다는 내용은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보다시피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적어도 그 기간 동안은 계약서에 규정된 권리가 보장되고, 본인의 잘못과 무관하게 계약기간 이전에 계약이 종결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만약 이러한 계약기간 이전에 계약이 일방적으로 종결된다면 계약의 부당한 종결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손해배상액은 계약기간까지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될 것이다.
C코치의 경우에는 계약서도 체결하지 않아 계약기간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C코치의 지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계약기간이나 신분상의 지위가 달라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 즉, C 코치가 단순한 계약직인지, 교직원에 준하는 지위를 받는 지위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어느 경우이던 C 코치가 3년이 넘게 대학교 태권도팀의 코치로서 일정한 급여 및 4대 보험 혜택을 받았다면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재계약 불가의 통지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 명백할 것이다.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 계약서를 확실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권리는 스스로 지키는 자만이 보호받을 수 있다. 아직 우리 사회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벅차 보이기 때문이다.
Tip) 가능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것.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명시할 것
만약 계약기간 이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이 종결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외에 위약벌을 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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