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오화석(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스포츠중재, 스포츠조정하면, 대부분 제일 먼저 떠올리는 국제기관은 스위스 로잔에 있는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이하, 'CAS' 라 한다.) 일 것이다. 스포츠둥지에 게재된 글을 통해서도 이미 소개된 바 있는 이 상설중재법원은 1984년에 설립되었는데, 주로 국제경기연맹(IFs), 올림픽을 비롯한 메가 스포츠이벤트와 관련한 선수가 연루된 분쟁에 국한하여 관할을 부여하는 협정에 의거해서 분쟁을 해결한다. 그러다 보니, 스포츠미디어와 같은 스포츠 대회와 연관되지만, CAS가 다루지 않는 스포츠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그 다툼의 양 당사자가 같은 국가 출신이라면 당사자가 속한 국가의 법원이나 국내 분쟁해결기관에 부탁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지금 시대에,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시대에 중계 판권이 국제적으로 천문학적인 액수로 거래되는 현상이 일상이 되어 버렸다. 스포츠분야의 국제거래의 빈도나 그 계약 액수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국제분쟁해결수단으로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또 하나의 국제중재기관으로 WIPO중재조정센터를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가 WIPO 중재조정센터를 접하게 된 계기는 WIPO 가 전세계 10개국에서 매년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진행하는 2주간의 Summer School 이었다.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WIPO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국제연합(UN)산하의 전문기관이며 1945년 출범한 UN 에 앞서 12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WIPO 중재가 특히 각광받는 분야는 인터넷 주소 분쟁해결이다. 글로벌 기업들의 인터넷도메인을 개인이 미리 사들여 글로벌 기업에 비싼 값에 되팔기 위해 이른바 주소사냥에 나서는 것을 방지하고자, 주소명칭에 진정한 관련성이 있는 기업과 주소를 소유한 당사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WIPO 인터넷 주소 중재제도는 공공정책상 도메인 등록 취소결정을 내린다.
스포츠 분야는 비단 Nike 와 같은 글로벌 스포츠기업 뿐만 아니라, 국제경기연맹 (세계레슬링연맹, www.worldwrestlingfederation.com), 프로리그 명문구단,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 www.realmadrid.org), 메가 스포츠이벤트(월드컵축구, www.worldcup2002.com, f1 레이싱, www.f1.com)에서 스포츠 스타까지 망라한다. 특정 스포츠스타의 몸값이 천정부지에 오르자, 스포츠 스타의 이름으로 도메인을 등록하였다가 스포츠스타가 WIPO 도메인 분쟁을 통해 주소를 되찾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마이클 오언 (www.michaelowen.com) 사건이다.
(사진설명: WIPO 분쟁조정센터에 부탁된 분쟁의 분야별 비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WIPO 합동 주최 세미나)
스포츠 미디어 분야에서 WIPO를 통해 해결한 국제분쟁은 유럽의 스포츠협회와 아시아의 방송회사간의 방송판권계약 분쟁을 예로 들수 있다.
(사진설명: 유럽스포츠협회와 아시아 미디어 회사간의 WIPO 일반중재사례, 출처: 문화체육관광부-WIPO 합동 주최 세미나)
WIPO 중재조정을 소개하면서 끝으로 얼마전 전국체전에서의 불미스러운 판정시비로 모처럼 비인기종목에 모인 관심이 시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필자는 앞서 프랑스 스포츠분쟁해결제도를 소개하면서, 선수와 협회와의 분쟁해결은 조정으로 해결한다는 점, 선수와 협회의 상생을 위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는데, 지난 전국체전 판정문제를 통해 선수와 협회 분쟁에 있어, 방금 소개한 ‘조정-신속중재’방식을 활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하고 조심스레 생각을 모아 보았다. 여기서 조정과 중재의 차이점을 짚고 넘어가고 자 하는데 조정은 조정내용이 양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없지만, 중재의 경우 중재판정이 양 당사자를 구속한다. 이점을 감안할 때, 조정을 통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양 당사자가 중재에 부탁하는 대신, WIPO의 신속중재처럼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합의에 이르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선수에게는 자신이 지정한 중재인을 선임하여 중재과정에서 협회와 대등한 입장에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그에 앞서 역시 자신이 지정한 조정인을 통하여 분쟁의 초기단계에서 원만한 합의 도출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본다.
※ 참고문헌
1)WIPO, 중재조정센터:21세기를 위한 분쟁해결, WIPO, 4p
2)Ian Blackshaw, Sport, Mediation and Arbitration, T.M.C. Asser Press, 2009, 221-222p, 5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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