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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체육이야기/[ 국제체육 ]

징계절차의 위법

 

 

 

글/조종환(법무법인 거인대표 변호사)

 

사안 1) A는 B체육협회 산하 C 위원회(위원장 D)의 위원이다. 그런데 A는 C위원회가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D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C 위원회의 업무상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B체육협회 내부의 법제상벌위원회에서 D가 위원으로 참석하여 A에 대한 징계를 심의, 의결하였다. 과연 A에 대한 징계는 적법한 것일까.

 

사안 2) B 체육협회는 A에게 징계통보를 하면서 재심사요구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지 않았다. 과연 A에 대한 징계통보는 적법한가.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 제18조는 ‘위원이 징계사유와 직접 관련이 있을 때에는 법제상벌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B 협회는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 경기단체이기 때문에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징계사유에 관계 있는 자를 배제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징계사유와 관계 있는 자’라 함은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징계혐의 사유의 피해자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사례와 같이 D 위원장의 지시불이행 행위를 징계하는 취지는 위원장의 지휘•감독권을 확립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원장 D를 징계혐의 사유의 피해자라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D가 법제상벌위원회의 위원으로 출석하여 의결한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을 보장하기 위한 위 규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사안 1과 관련하여 B협회의 징계는 A의 제척, 기피신청권을 침해하여 위법한 것입니다.

 

 

 

한편, 법제상벌위원회 규정 제20조 제2항은 ‘징계통보서에는 징계재심사 및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고, 제21조 제1항은 ‘당해단체 위원회의 징계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제22조 제1항은 ‘당해단체의 재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한체육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징계절차에 있어 B협회 자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B협회의 상급단체인 대한체육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두터운 불복절차를 보장한 것입니다.

 

사안 2와 관련하여 B협회가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재심요구권 및 이의신청권을 침해하여 위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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