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손석정 (남서울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교수)
‘스포츠는 살아있다’ 라는 어느 광고의 카피처럼 스포츠는 도전이고 모험일 수도 있다.
또한 역동적이고 스릴이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본질적으로 스포츠는 그 자체를 즐기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하여도
그 이면에는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경쟁심을 가지고 있다.
그 경쟁상대가 인간이든 자연이든 간에 상대와의 경쟁에서 승리와 만족감을 쟁취하기 위해서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하고 이러한 분위기가 고조되면
자신의 능력이나 주변 환경을 무시한 채 무리한 행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이 스포츠를 행하는 한은 언제나 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스포츠 그 자체를 즐기든 아니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든 간에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나아가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된다면 스포츠의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그 후유증이 더 심각할 것이다.
그러므로 불행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스포츠를 즐기는 최상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스포츠 사고는 예외가 없다.
국민적인 스포츠로서 비교적 안전한 종목으로 알려진 배드민턴 경기에서도
심각한 사고가 발생되어 법적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다.
2008년 2월 경기도 용인시 소재 고등학교 실내 체육관에서 복식경기를 벌이던 중
자신의 머리를 넘어가는 셔틀콕을 받아 넘기려고 휘두른 라켓에
파트너의 오른쪽 눈과 안경에 맞아 안구가 파열되면서 실명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라켓을 휘두른 파트너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두 사람이 좁은 코트 안에서 라켓을 휘두르며 경기를 하는
배드민턴 복식경기자는 항상 팀 동료의 동태를 살펴가며 동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를 하는 등 서로에 대한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며
비록 운동경기라 하더라도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의의무 위반자는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앞쪽 경기자는 뒤쪽을 돌아봐서는 아니 된다는 경기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점,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지 않은 점,
안경이 깨지면서 실명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 한다고 밝혔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서 스쿼시 경기 중 발생한 사고를 보면
2002년 1월 17일 스쿼시 동호회에서 경기 도중 상대의 라켓에 맞아 눈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스쿼시 경기는
4면이 막힌 협소한 공간에서 이뤄지므로 서로 간에 방해가 되거나 부딪칠 가능성이 높고
단단한 라켓을 사용하기 때문에 스쿼시 경기자에게는 안전하게 스윙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자신 가까이 있던 경기자를 미처 살피지 않고 라켓을 크게 휘둘러 사고를 낸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피해자도 자주 사고가 나는 경기를 하며 보호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기자의 뒤편에 서서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고 친선도모나
또한 역동적이고 스릴이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본질적으로 스포츠는 그 자체를 즐기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하여도
그 이면에는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경쟁심을 가지고 있다.
그 경쟁상대가 인간이든 자연이든 간에 상대와의 경쟁에서 승리와 만족감을 쟁취하기 위해서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하고 이러한 분위기가 고조되면
자신의 능력이나 주변 환경을 무시한 채 무리한 행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이 스포츠를 행하는 한은 언제나 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스포츠 그 자체를 즐기든 아니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든 간에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나아가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된다면 스포츠의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그 후유증이 더 심각할 것이다.
그러므로 불행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스포츠를 즐기는 최상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스포츠 사고는 예외가 없다.
국민적인 스포츠로서 비교적 안전한 종목으로 알려진 배드민턴 경기에서도
심각한 사고가 발생되어 법적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다.
2008년 2월 경기도 용인시 소재 고등학교 실내 체육관에서 복식경기를 벌이던 중
자신의 머리를 넘어가는 셔틀콕을 받아 넘기려고 휘두른 라켓에
파트너의 오른쪽 눈과 안경에 맞아 안구가 파열되면서 실명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라켓을 휘두른 파트너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두 사람이 좁은 코트 안에서 라켓을 휘두르며 경기를 하는
배드민턴 복식경기자는 항상 팀 동료의 동태를 살펴가며 동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를 하는 등 서로에 대한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며
비록 운동경기라 하더라도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의의무 위반자는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앞쪽 경기자는 뒤쪽을 돌아봐서는 아니 된다는 경기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점,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지 않은 점,
안경이 깨지면서 실명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 한다고 밝혔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서 스쿼시 경기 중 발생한 사고를 보면
2002년 1월 17일 스쿼시 동호회에서 경기 도중 상대의 라켓에 맞아 눈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스쿼시 경기는
4면이 막힌 협소한 공간에서 이뤄지므로 서로 간에 방해가 되거나 부딪칠 가능성이 높고
단단한 라켓을 사용하기 때문에 스쿼시 경기자에게는 안전하게 스윙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자신 가까이 있던 경기자를 미처 살피지 않고 라켓을 크게 휘둘러 사고를 낸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피해자도 자주 사고가 나는 경기를 하며 보호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기자의 뒤편에 서서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고 친선도모나
여가선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경기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 점 등을 참작한다고 하여
피고의 책임을 25%로 제한하였다.
배드민턴 경기보다는 스쿼시 경기에서 사고가 예견되는 경기이고
자칫 잘못하면 경기에 몰입하여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경기자 스스로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주의해야할 의무를 소홀히 한 피해자의 과실을 더 무겁게 보고 있다.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사고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스포츠에 참가하는 우리들은
상대방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와 자기 자신의 안전을 도모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를 주의의무라고 한다. 만약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우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내용에서"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명시되어 있다.
불법행위 소송에 있어서는 손해발생, 손해와 피고의 행위와의 인과관계,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3가지 사실이 입증되면 곧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있다.
불법행위상 과실은 곧 주의의무의 위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과실은 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과실이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고서 어떤 행위를 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했어야 하는데도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행위의무 위반 또는 객관적인 결과회피를 위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과실의 인정 여부는 가해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사회생활상 통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즉, 스포츠 참가자들은 경기규칙 위반이나 스포츠매너 준수를
소홀히 함으로써 경기 중 상대방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에 인정된다고 본다.
스포츠는 경쟁대상과 더불어 함께하는 경기이다.
법적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상대방의 안전을 배려할 줄 아는 정신,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스포츠정신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 스포츠둥지
배드민턴 경기보다는 스쿼시 경기에서 사고가 예견되는 경기이고
자칫 잘못하면 경기에 몰입하여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경기자 스스로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주의해야할 의무를 소홀히 한 피해자의 과실을 더 무겁게 보고 있다.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사고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스포츠에 참가하는 우리들은
상대방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와 자기 자신의 안전을 도모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를 주의의무라고 한다. 만약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우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내용에서"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명시되어 있다.
불법행위 소송에 있어서는 손해발생, 손해와 피고의 행위와의 인과관계,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3가지 사실이 입증되면 곧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있다.
불법행위상 과실은 곧 주의의무의 위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과실은 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과실이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고서 어떤 행위를 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했어야 하는데도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행위의무 위반 또는 객관적인 결과회피를 위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과실의 인정 여부는 가해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사회생활상 통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즉, 스포츠 참가자들은 경기규칙 위반이나 스포츠매너 준수를
소홀히 함으로써 경기 중 상대방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에 인정된다고 본다.
스포츠는 경쟁대상과 더불어 함께하는 경기이다.
법적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상대방의 안전을 배려할 줄 아는 정신,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스포츠정신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 스포츠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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