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 체육이야기/[ 국제체육 ]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는 꼭 살려내야 한다

                                                글 / 연기영 (동국대 법대 교수/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 스포츠중재기구가 꼭 필요한 이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스포츠중재제도와 스포츠법을 잘 모르거나 무관심해서 여러차례 부당하고
억울하게 금메달을 놓쳤다. 이번기회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와 함께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와 같은
스포츠중재기구가 꼭 필요한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경기자와 스포츠단체 관련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 또는 중재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
함으로써 한국스포츠계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6년 3월 대한체육회 정관 제54조에 한국스포츠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다. 이미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스포츠자치권를 실현하기 위해
스포츠중재기구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용하여  1984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를 설립하였으며, 1994년 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활성화방안을 제도화하였으며,
각국에도 스포츠중재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따라
평창 동계올림픽경기대회 등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 IOC 위원들을 설득하는데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대체육회가 협의하여 창설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를 통합하면서 대한체육회 개정정관에서 한국스포츠중재
위원회의 근거규정을 삭제하였으며, 2010년부터 예산지원의 중단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설립
당시의 취지를 무시한 처사이며,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해서도 큰 장애가 될 것이다. 물론 IOC
위원들을 설득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국제적 추세와 스포츠선진화에도 역행하는 처사
이므로 철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스포츠중재재판소 출정하는 양태영선수>

                                                                                              사진출처 : 연합뉴스

대한체육회가 본 위원회의 근거규정을 없애고 재정지원을 중단한 이유는 동 위원회가 2006년 설립
되어 현재까지 운영 실적이 미흡하여 예산의 낭비만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운영 실적이 미흡한 것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가 연구·검토하여 이미 2007년 11월 20일과 12월
17일에 제도적인 보완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2008년 1월 29일 대한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8년 2월27일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친바 있다. 이미 스포츠중재의 특수성과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제도적인 보완을 통하여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시행해
보지도 않은 채, 대한체육회 집행부가 바뀌면서 통합정관 개정과정에서 지난 2년간의 실적만을 문제
삼아 IOC에서도 올림픽유치를 위해서는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스포츠선진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이 기구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한국스포츠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한 일이
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에 2003년 설치된 ‘일본스포츠중재기구’도 실적이 대단히
미흡하지만 2009년 4월에 기구를 <재단법인>으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스포츠중재기구의 존폐여부가 단순히 경영논리에 따라 결정될 수 없는 것이며, 스포츠강국
으로서 스포츠선진화를 이룩하고, 스포츠중재의 필요성과 국제적인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꼭 존치해야 한다. 그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의 유치를 위해서는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꼭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평창동계올림픽유치는 대한민국올림픽의 완성이자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
이다. 국민적인 지지와 정부의 강력한 지원체제를 바탕으로 온힘을 다해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사면를 단행하기 까지 하면서 유치전를 펼치고 있다.
일본도 2016 하계올림픽 유치에 실패하긴 했지만 올림픽 등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 2003년 설립된
종래의 <일본스포츠중재기구>를 2009년 4월 확대 개편하고, <재단법인>으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보장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개시한 바 있다.

둘째, 스포츠계의 국제적인 추세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
1988년 서울 올림픽경기와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스포츠분쟁의 해결을
위한 스포츠중재제도와 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또한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
림픽과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이 직접 피해를 당하면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비롯한 국제스포츠분쟁제도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올림픽경기에서 김동성선수의 실격 판정과
양태영 선수의 오심판정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한올림픽 위원회(KOC)는 이
사건들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아깝게도 <기각>되고 말았다. 이러한
안타까움속에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와 같은 스포츠중재기구의 존재의 의의와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가 만들어진 1984년부터 2년간은 단 한건도 처리하지 못했고, 1986년 1건,
1987년 5건 등으로 점차 늘어났지만 1993년까지 약 10여년 동안은 불과 76건(연평균 7건)을 처리하였
지만 경영논리만 내세워 이 기구를 없애지 않았다. 오히려 스포츠분쟁해결의 우선권과 관할독점권을
인정하는 개혁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성공하였다. 그 결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는
1994년부터 사건이 증가하여 최근에는 매년 200여건 이상이 처리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2003년 <일본스포츠중재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2003년도 3건, 2004년도 2건,
2005년도 1건, 2006년도 1건, 2007년도 0건, 2008년 3건 등으로 실적은 미흡하지만 2009년 4월부터 오히려
이 기구를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밖에도 영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헝가리, 네덜란드, 폴란드,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는 근거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스포츠중재기구를 설립하여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한국이 스포츠강국으로서 스포츠선진화를 위해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는 꼭 존치
해야 마땅하다.

2008년 북경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 종합순위 세계7위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스포츠강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이제는 스포츠 강국을 포괄할 수 있는 스포츠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각계각층의 여론이다. 이점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도 최근에 열린 체육의 날 행사에서
천명한 바 있다. 진정으로 국민통합과 경제적 수익창출에 밑거름이 되는 스포츠선진화를 이루어야
한다. 스포츠선진화를 이룬 대부분의 나라에는 스포츠중재기구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넷째, 스포츠자치권의 보장에 따른 스포츠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스포츠중재기구를 필요하다. 
각종 스포츠분쟁은 가능하면 국가의 간섭을 피하여 스포츠인 스스로가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자율
적인 조정·중재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스포츠분쟁에 적용되는 경기규칙이나 경기단체
규약 등 스포츠자치법규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강하고 ‘페어플레이’ 스포츠정신에도 부합되기 때문
이다. 그래서 국제기구인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가 1984년 설치되
었으며, 일본,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헝가리, 폴란드, 뉴질랜드 등 많은 나라에서
스포츠중재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스포츠분쟁은 우호적이고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공정하게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 재판절차는 소송법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3심까지 가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스포츠
분쟁은 신속하게 우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조정이나 중재제도는 분쟁당사자간에 충분한 협의와
대화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호간의 갈등과 대립을 완화시키고
해소시켜 화합된 통합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공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조정·중재제도는
단심제·집중심리제·예비회의제 등을 활용하여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분쟁해결비용도 저렴하게
하는 경제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난 11월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 위원 일동도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계속
존치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담은 <건의서>를 대한체육회를 비롯하여 관계당국에 제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답답할 뿐이다.

 
○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발전 방안

이번 기회를 통하여 기왕 설립되어 있는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법적인 기반을 좀더 확고하게 마련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본다. 현 단계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
하여 “한국스포츠조정중재위원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조정중재관련 규칙의 정비를 통하여 조정(Mediation)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당사자의
중재합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 대한체육회의 정관과 산하 단체 및 가맹경기단체의 규정을
수정·보완하여 중재합의가 없어도 분쟁해결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 조정(Mediation)·중재(Arbitration)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Med-Arbitration'제도의 도입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개혁은 1990년대부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전속관할권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한 것을 모델로 하면 될 거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올림픽헌장 제59조에 “올림
픽경기 또는 이와 관련되어 발생한 모든 분쟁은 스포츠중재규칙에 따라 CAS에 그 해결을 신청해
야만 한다”고 규정하여 CAS위 전속 독점관할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제경기연맹
규정에도 분쟁발생시 CAS의 전속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차선의 방안으로는 종래대로 돌아가서 대한체육회 정관을 개정하고, 대한체육회 선수등록규정에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스포츠분쟁해결을 위한 독점 전속관할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넣고, 개별
경기단체의 정관 또는 규정에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삽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일종의 불제소특약과 같은 사법상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볼 때 헌법상 보장되는 스포츠
자치권의 실현에 해당되므로 유효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 있다. 특별히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
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즉 이러한 특별규정이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유효한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법과 제도는 경영논리에 따라 존폐가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돈이 많이 든다고 법원을 없앨 수는
없다. 스포츠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전문기구의 존립, 스포츠의 국제적인 규정과 법제의 연구와
교육은 스포츠를 통한 국민화합과 스포츠강국으로서 스포츠선진화를 이루는데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스포츠둥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