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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체육이야기/[ 전문체육 ]

심판의 권력으로 인한, 경기지도자의 5가지 갈등

        

                                                                                    글/윤여탁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 교수)

스포츠 경기문화에서 비윤리적 행위의 주체는 사람이다. 스포츠 경기문화라는 생활세계 내에서
심판, 선수, 지도자, 학부모, 관중 등에 의해서 비윤리적 상황들이 연출된다.
특히, 경기지도자는 비윤리적 행위의 중심에서 윤리적 딜레마를 겪게 되는 중심주체가 된다.
이성을 가진 인간은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인식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생활세계 내에서
무수히 많은 윤리적 판단의 기로 즉 윤리적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스포츠 경기지도자들은
승패의 키를 쥐고 있는 심판의 권력으로 인해. 윤리적 갈등 상황에 자주 직면하게 된다.

심판 판정의 공정성을 주제로 한 최근의 조사들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경기지도자들이 인식하는 심판 판정의 공정성의 문제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 있고, 경기지도자들의 불만과 갈등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저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심판 권력으로 인한 경기지도자(태권도종목)의 윤리적 갈등은
5가지의 요소
로 귀결된다.

첫째, ‘심판 판정의 희생양’이 됨으로 윤리적 갈등을 겪는다.
심판 판정의 오심으로 희생양이 되는 선수의 땀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경기지도자의 길에 회의를 느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둘째,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회의: 선수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인해 윤리적 갈등을 겪는다.
선수들이 시합에 나가서 ‘심판 판정의 희생양’이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경기지도자는
억울한 마음과 함께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선수가 오심을 당하게 됐다는 생각으로 갈등하며
선수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심판 판정을 자신의 팀과 선수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 이런 경우 팀과 선수들에게 마음속으로
죄책감까지 느끼는 갈등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

셋째, ‘판정에 대한 항의 그러나 허공을 치는 메아리, 되돌아오는 화살’의 상황을 갈등한다.
경기에서 오심을 당했을 때, 심판에 대한 항의가 무의미함을 경기지도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한다.
아니 무의미함을 떠나 판정에 대한 항의는 역으로 버릇없는 지도자라고 낙인찍혀 되돌아오는
화살에 맞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넷째, ‘인사와 로비’의 윤리적 갈등을 겪는다.
심판의 주관적인 득점기준이 승패를 좌우하는 경기(태권도)에서 심판과의 관계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힘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므로 심판과의 관계형성은 경기지도자의
또 다른 능력이 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경기지도자들은 심판에게 인사와 로비를 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의 팀이 인사와 로비를 안 하면 다른 팀에게
억울하게 질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때가 되면 인사와 로비를 해야 하는 갈등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이는 수인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상황과 비슷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경기지도자, 학부모, 심판의 삼각관계 형성’의 윤리적 갈등을 겪는다.
스포츠 경기문화의 비윤리적인 문제는 학부모들에게 까지 영향을 주어 선수를 스카우트 할 때,
이제 학부모들이 먼저 경기지도자에게 심판들과 줄이 닿아 있는가? 라고 묻기도 한다고 했다.
이러한 학부모의 요구로 인해 경기지도자는 심판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을 갈등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윤리(倫理, ethic)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이치(理致)” 또는 “사람이 지켜야할 도리(道理)”
곧 “삶의 길 또는 방법”,이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스포츠 경기문화 안에서 경기지도자와
심판, 선수,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이치와 도리가 지켜지지 않고,
윤리적 삶에 반하는 비윤리적 양태들이 발생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심판 권력으로 인한 경기지도자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3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심판의 윤리적 강령을 철저히 감시하고 실시해야 한다.
심판은 체육인 윤리강령의 ‘제10조 권한 남용과 금품 수수 등의 방지’에 명시되어 있듯이
자신이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를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특히 업무 수행과 경기 심판 또는 각종 회의 활동 등에서 결정권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을 편들거나 금품수수, 향응 및 각종 편의를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하며,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둘째, 새로운(객관적인) 심판제도의 실행이다.
의도되지 않은 오심이 경기의 일부라는 논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의도된 오심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객관적인 심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태권도 종목의 경우 전자호구와 비디오 판독 등은 확대되고 계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제도인 것이다.

셋째, 경기지도자의 신분제도 변화이다.
현재 경기지도자의 임용과 해임은 단순히 성적을 통해 결정됨으로 현 제도 하에서는 경기지도자들이
심판권력의 지배를 받을 밖에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경기지도자들에게 안정적 신분을 보장하고 그들을 전문 스포츠교육자로 대우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 심판 권력으로 인한 윤리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국회에서 운동부 지도자의 처우에 관한 공청회 등 운동부 경기지도자의 처우에 관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이슈화 되는 현상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며,
계속적으로 운동부 경기지도자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스포츠 윤리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 및 양심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제도, 정책, 문화 등의 다양한 사회 윤리적 맥락을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스포츠 경기문화의 윤리성 회복을 위해 심판과 지도자가
모두 회복되고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는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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