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이근모 (부산대학교 체육교육학 교수)
도핑(doping)의 사전적 의미는 운동경기에서 운동선수들이나 경주마들에게 경기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부정하게 사용되는 약물을 가리키는 속어인 도프(dope)에서 유래된 용어로서,
이러한 약물을 경구·주사 등의 방법으로 투여 복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핑은 건강을 해치고 스포츠 정신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비롯하여,
각 국제경기연맹에서 이것을 금하고 있다.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사이클 선수가 흥분제를
사용했다가 경기 도중 사망한 것을 계기로 1972년 삿포로 동계올림픽 대회부터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는 상위 입상자, 또는 임의로 뽑은 선수의 소변을 채취해서 실시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강력한 반 도핑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경기력 강화를 위한 약물은 흥분제·진통제·진정제·이뇨제·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의 5가지 영역으로 크게 나뉘며 운동선수들의 체력과 정신력이 고도로
발휘되도록 하여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또 다른 유사한 의학적 기술의 사용에 의한 혈액도핑은 혈액이나 EPO(Erythropoietin, 호르몬을
생성하는 적혈구)과 같은 혈액관련 의약품을 질병치료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경기력의 향상을
위하여 운동선수들에게 투여하는 것이다. 혈액도핑에는 혈액을 체내에 주사하는 것도 포함되며,
경기 전에 그 운동선수 또는 다른 운동선수로부터 뽑았던 혈액을 다시 수혈하는 것도 혈액도핑에
해당된다. 1984년 올림픽에서 폭로되어 제한되어 왔으나, 수혈은 아직도 많이 유행하고 있다.
금지되는 이유는 적절한 혈액이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알러지 반응과 신장이상을 초래하는 급성
용혈반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혈에 대한 반응이 늦게 나타날 경우 열이나 황달을 초래하며, 간염이나 에이즈(AIDS)와
같은 감염성 질환, 그리고 순환계에 대한 과중대사성 쇼크도 유발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윤리적인 측면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험 때문에 IOC 의무분과위원회에서는 혈액도핑을
금지하고 있다.
경기력을 강화하기 위한 약물의 사용은 대부분의 국제조직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의해
비윤리적으로 간주된다. 또한 윤리학자들은 경기복과 기구에 새로운 물질을 구성해 사용하는
것은 경기력을 높이고 다른 선수들보다 이점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을 약물 사용과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장 돋보이는 예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 작성된 25개의 세계기록 중 23개가 첨단 수영복을
입은 선수들에게 나왔으며, 2009년 로마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영 첫날 남자 자유형 400m
세계기록이 7년 만에 깨지는 등 8개 세부종목에서 6개 세계신기록이 쏟아졌다. ‘기술 도핑’ 논란을
일으켜온 첨단 수영복이 퇴장을 앞두고 위력을 떨친 덕분이다.
‘기술도핑’ 논란을 일으켜온 첨단 수영복은 국제수영연맹(FINA)이 2009년 로마세계수영선수권
대회까지만 승인하였다. 그렇다면 왜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금지시키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것이다.
약물복용, 혈액도핑, 기술도핑의 금지의 이유는 주로 경기력 향상 약물로 인한 신체위협과
선수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아마도 대중들에게 ‘깨끗한’(doping-free) 스포츠의
모범적인 행위를 보여주기 위함일 것이다.
그렇다면 박태환선수가 경기 입장 시 헤드폰을 꽂고 음악을 듣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국내에서는 그가 어떤 음악을 듣는지 대중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단지 몇 명의
선수들의 국제적 경기에서 헤드폰은 꽂고 음악을 듣고 있다. 여기에 이런 의문을 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왜 모두가 같은 조건이 아닌가? 이것은 불공평하다”
Journal of Nurs Research에 실린 연구에 의하면 음악은 산화헤모글로빈의 침투를 높이며
이러한 음악치료(music therapy)의 결과로 산소침투의 수치는 음악을 듣지 못한 그룹보다
기준치까지 아주 빠르게 되돌아간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결과에서 음악적 효과로 인한
높은 산화헤모글로빈 수치는 “산소 전달의 강화”를 의미한다.
세계도핑금지조직(WADA)의 시합에서 혈액도핑방법으로 “반응, 전환, 혹은 전달을 강화시키는
물질의 사용을 금지, 올림피즘의 정신과 위배되는, 그리고 WADA가 요구하는 “윤리, 페어플레이,
정직과 위배되는 것들을 금지시키는 조항에 의한다면 수영장에서의 ‘기술도핑’으로 논란되어온
첨단수영복이 금지되었듯이 수영장에서의 음악듣기도 금지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스포츠계에서의 쫒기는 자와 쫒는 자들의 질주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가속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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