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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둥지 기자단

자전거 음주운전 OUT!

자전거 음주운전 OUT!

글/ 허찬(한양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 관광학)

 

   등산 명소 아래 음식점의 테이블 위를 보면 대개 초록색과 갈색 술병이 올려져있다. 우스갯소리로 등산 후에 음주까지 등산의 일부라는 말도 있다. 과도한 음주는 잘못이지만, 음주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음주 뒤에 자동차를 모는 것은 어떤 이유로건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음주운전은 유독 자전거에서 관대하게 여겨졌다. 대표적인 자전거 코스인 아라뱃길 자전거 도로 중간 중간에 술을 파는 노점상들이 있다는 기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이다. 실제로 많은 라이딩 코스의 시작점이자 자전거 전용 주차장도 있는 팔당역 부근의 식당들을 방문했을 때 잠재적 자전거 운전자들이 음주를 하는 광경은 쉽게 볼 수 있었다. 음주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음주 뒤에 자가용을 모는 것은 범죄다. 여기서 말하는 자가용에는 자동차, 오토바이를 포함하여 자전거도 분명 포함된다.

 

   경찰청은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도로교통법을 발표했다. 이미 수차례 공론화된 음주 라이딩을 억제하기 위해서 앞으로 음주 상태서 자전거를 모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이다. ‘워라밸’이 새로운 트렌드로 확산하며 늘어난 여가시간을 활용해 자전거를 취미로 하는 인구가 증가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음주 라이딩’의 빈도수도 늘어난 추세다.

 

(도로교통법 자전거 관련 개정안 및 자전거 안전수칙_경찰리포트(2018.9.14.)/ 출처 : 경찰청 PBN뉴스, 동영상 링크: https://youtu.be/JLlRYGBFgUI)

   경찰청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도로교통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교통범칙금 등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기간 단축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 신설 등 자전거 안전 규정 마련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등이며, 경찰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범정부적 목표인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감축」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자전거 음주운전자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을 각각 부과받는다. 해외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규정과 비교하자면 우리나라는 처벌강도가 약한 편이다. 일본은 5년 이하 징역, 벌금 1천만원이며 미국은 벌금 30만원이다. 심지어 독일의 경우는 자동차 면허가 취소가 된다.

 

   앞으로 개정법에 의해 일부 자전거 동호회의 음주 라이딩이 논란 됐던 만큼 동호회에서 자주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 등에 대해 단속할 방침이다. 새롭게 개정된 사항은 바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시행 후 2개월 동안 홍보·계도 위주의 활동을 개진한 후 오는 12월 1일부터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법이 있기에 지켜야한다는 후진국적 사고는 버려야 한다. 이미 수많은 뉴스와 기사들을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소중한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자전거라고 해서 음주운전을 쉽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되며,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다는 시민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개정법으로 음주 라이딩이 사라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