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투고

김영란법 여파, 한국스포츠 어떻게 변하나

 

 

김영란법 여파, 한국스포츠 어떻게 변하나

김학수 소장

 

 

 

 ▲ '부정청탁금지법, 대한민국 스포츠를 관통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2016 제2차 스포츠정책 포럼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노루꼬리만큼 짧게 남았다. 올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로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과 함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꼽을 수 있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서 과거 음험한 부정의 역사를 보았다면 '김영란법'에선 미래를 밝힐 희망의 역사를 엿보게 해준다.

김영란법은 지난 9월28일 발효됐다. 이 법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지나친 접대문화, 부정청탁 등으로 얼룩진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정화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언론인과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이들에게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까지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하도록 했다.

 

법률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난 현재,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크고 작은 변화가 일고 있다. 직장인들의 회식문화가 간소화됐고, 공직사회에서 불필요한 청탁과 민원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체육계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 선후배 관계의 정과 의리가 두터운 체육계이지만 법 시행이후는 자칫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동들을 삼가는 모습이다.

체육학계와 언론계, 경기인들의 모임인 스포츠포럼 21(상임대표 임태성 한양대 에리카챔퍼스 예체능대학장)은 9일 오후 손기정기념관 2층 세미나룸에서 이학래 한양대 명예교수, 이태영 한국체육언론인회 자문위원장, 박영옥 한국스포츠개발원장, 조현재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많은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금지법, 대한민국 스포츠를 관통하다!'는 주제로 2016 제2차 스포츠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김정효 서울대 강의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공직문화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김영란법은 공정성이라는 스포츠의 본연의 가치를 회복할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며 " 이런 가치를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면 스포츠는 이류의 문화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헀다. 그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학생선수의 육성 시스템이 학교가 아닌 외부의 스포츠클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면 새로운 스포츠문화가 자리잡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종합토론에서 김택천 방산고 수석교사는 '학생선수 육성및 지도자 수당'과 관련해, 학원스포츠의 구조적인 취약점이 김영란법 시행이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체육인 모두가 적극적으로 학생선수 육성과 지도자 수당등 운동부 운영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내실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을 주문했다.

송명근 대한체육회 학교스포츠부 부장은 '학교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분야의 명과 암, 그리고 대안'이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김영란법이 체육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불공정한 관행과 청탁을 타파하고, 과거의 성찰을 통해 발전적인 체육계의 변화를 도모하자는 것"이라며 "이제 과거의 부패와 비리의 사슬을 끊고 공정한 사회, 건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스포츠가 앞장설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 토론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세 번째 토론자 임승엽 고려대 국제스포츠학부 교수는 '학생선수 학습권에 대한 명과 암, 그리고 대안'의 토론에서 2013년 미국 테네시 주립대 교수로 재직하던 때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학생선수 학습권의 관리 상황은 미국과 한국이 너무나 다르다. 미국은 제도와 규정에 따라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이 보장된 반면, 한국은 학칙과 규정이 학생선수의 학습권 박탈의 제도적 근거로 악용된다"며 "김영란법 시행이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에 기여를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대학교육으로부터 이탈하거나 기피현상 등도 나타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영재 중앙일보 스포츠부 선임기자(이학박사)는 스포츠와 미디어와 관련한 영향에 대해 언급, 일선 취재 현장에서 식사제공 등 취재편의 제공이 거의 사라졌으며 앞으로 미디어간에도 탄탄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스토리를 생산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원재 세계태권도연맹 수석컨설턴트는 스포츠단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사회적 거래비용을 줄이려는 김영란법이라는 대증요법의 등장으로 '굿 거버넌스'라는 스포츠의 가치를 보호하고 고양하는 원인요법이 병행될 때, 스포츠 조직의 자치성이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다"며 "이렇게 된다면 스포츠 조직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수월해 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용식 가톨릭관동대 스포츠레저학과교수는 스포츠 정책과 관련해 체육계 변화에 맞추어 정책수단으로서 전문스포츠클럽제도 도입, 체육특기자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으며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영란법이 스포츠 분야에서 순기능으로 작용한다면 스포츠 정책의 독점성을 배격하고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방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며 전반적인 부조리를 개선해 스포츠계의 반부패지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