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김범식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교수)
베를린 장벽 붕괴 20돌에 남북통일과 남북스포츠교류를 생각한다.
1989년 11월 9일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이다. 독일인들은 무너진 베를린 장벽위에서
춤을 추었고 뜨거운 가슴으로 눈물을 뿌렸다. 오늘로서 20년이 되었다. 전 통일 독일
첫 수상인 헬무트 콜은 “우리 독일인들은 역사에 별로 자랑할 만한 일이 많지 않지만
20년 전의 통일만은 자랑스러워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회고한다.
그 중 독일통일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 중의 하나가 동서독 스포츠 교류이다. 동서독은
1951년부터 1955년까지 불과 5년 동안에 무려 200여회에 걸친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접촉과 회담을 가졌고 올림픽 단일팀 성사 후 1957년 한해 동안 무려 1,530회의
스포츠교류를 실시하였다.
동서독은 스포츠교류를 위한 의정서도 마련하였다.
1970년 동서독 기본조약과 1972년 통행조약에 이어 가장 먼저 제도적 틀을 갖춘 게
양독 스포츠의정서였다. 1973년 6월 독일스포츠연맹(DSB)과 독일체육스포츠협회
(DTSB)간의 스포츠교류 확대를 위한 제10조에 걸친 기본협정안을 합의하였고, 이를
기초로 1989년 7조항에 걸친 의정서를 합의(기구의 역할, 협력 내용, 재정부담, 공동훈련,
국제스포츠운동)하고 시행하였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스포츠 교류를 위한
양국 간 법령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었다.
지금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의 국정수행중 제일 잘 못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남북문제인 것 같다. 대북정책이 창조적 실용주의의 토대위에서 이념의 잣대가
아닌 실용의 잣대로, 명분논리보다는 시장논리로 간다 하지만 기존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안 된다,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강박적 발상은 남북문제에 한 너무 치졸하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문제에 있어 잘할려고 노력하는데 주위에 유신 사람들이
많아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분석도 있지만 아쉬운 부분이다.
따라서 남북스포츠 교류도 교착상태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의 남북스포츠교류협력은
교류중심에서 협력중심으로, 단일행사에서 연례행사로 정례화 되는 등 새로운 전진의
전기가 마련된 듯 싶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기대와 실망을 교차시키고 있다.
남북스포츠교류협력은 남북 간에 상호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적대적인 관계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목을 탄탄히 닦는데 기여한다.
남북스포츠교류협력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정치, 군사 등 외부환경의 변화에도 원인이 있지만, 남북스포츠교류협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남북관계 법령에도 문제가 있다. 보다 적극적인 남북스포츠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남북한의 스포츠교류협력의 법적 근거는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 1997년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등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이 같은 관련 법규는 남북관계의 기본성격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근거로서 법적 실효성에 문제가 있고 스포츠교류협력으로 볼 때도 관련법령이 단순하고
불일치하며 절차가 번잡하고 규제법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체계 및 절차를 개선하고 스포츠 인적교류와 물적교류의 개선,
신변안전장치, 기금의 조성, 민간기구의 설치, 정책조정기구 신설, 법적분쟁처리
방법 개선 등이 필요하다. 당분간 현행 남북협력법과 시행령 등 관련법규를 개정 보완해
가면서 필요한 경우 고시와 규칙을 추가적으로 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겠지만 시대에 맞는
남북스포츠교류의정서가 시급하다.
남북간 스포츠교류의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남북스포츠교류의정서는 목적, 성격(탈정치화 선언),
교류범위(엘리트, 생활, 학교스포츠, 학술, 지도자, 시설, 훈련교류 등), 기구 및 조직, 재정,
교류방법, 분쟁 해결(분쟁해결특별위원회), 기타 신변 안전 및 지원 사항(의료지원, 보도,
편의시설, 긴급구호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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