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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체육이야기/[ 국제체육 ]

운동선수도 인간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글 / 정승재 (장안대 행정법률과 교수)



법과 스포츠는 모두 규칙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 그러나
법은 국가규범으로서 국가를 통치해나가는 국가 내적 사회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스포츠에 있어서의 여러 규칙은 비국가적, 비정치적 규칙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처럼 스포츠와 법이 상호 독립적 관계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고도로 성장 발전한 스포츠의 사회적 차원에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가법이 더 이상 스포츠에 대하여 방관자적 입장만을 고수할 수는 없다.

국가에 의하여 인정되는 스포츠는 자발적인 운영과 함께, 독창적 규칙을 스스로
제정하고 관철시키는 힘을 갖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규칙은 스포츠조직의 세계화에
힘입어 영향력 있는 사적 규범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즉 스포츠는 자치권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법과 차별화하여 스포츠 경기질서를
유지하며, 국가법 질서의 기본원칙을 수용하면서 스포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스포츠단체에 의하여 만들어진 규칙들이 국내외적으로 스포츠 자치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법(국내법 혹은 국제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스포츠의 영역은 존재하지 않으며,
스포츠 역시 국가법(國家法)에 의하여 한계 지어진다고 말해야 옳다.

따라서 스포츠의 특징은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적 단체나 조직을 구성하고
국가법의 범위 내에서 독립된 자율적 규칙을 갖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즉 사적 단체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자치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스포츠 자치권은 스포츠에 참여하거나 관여하는 사람들에게 상이(相異)한 이해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여기에서 스포츠 자치권의 한계가 도출되며, 스포츠조직은
이를 인정해야만 한다.



스포츠선수의 기본권은 효과적으로 보장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그것은 스포츠선수가
처음으로 어떤 스포츠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선택권에 있어서만 자기결정권을 가질 뿐이고,
종목선택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가입된 스포츠단체의 자치권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포츠단체의 대부분의 규칙은 자치권이라는 명목 하에 선수 혹은 가입 예하단체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권(혹은 스포츠선수의 자기결정권)도 오늘날
헌법국가의 개인적 집단적 자유의 근본규정이 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의
가치에 속하는 기본권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스포츠선수도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엄과 가치를 위하여 가져야 할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같은 조항 후단의 행복추구권은
정신적 물질적 만족을 통하여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스포츠가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근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헌법조항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 9월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체육계에서는 여전히 법적 해결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적당한 해결에 치중하고 있어, 그 역할이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스포츠선수에 대한
감독 코치 등의 인권침해뿐 만아니라, 선배의 후배에 대한 구타 등 인권침해사고는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체육학과에서 스포츠법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며, 스포츠선수들의 스포츠법에 대한 관심도
고양되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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