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오화석(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중국 상해에 이어, UAE 수도 아부다비, CAS의 Hearing Center 유치
한국이 한참 맹추위속에서도 귀성과 귀경길에 오르던 지난 설연휴에 저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주최하는 국제모의조정대회의 자원봉사자로 일했습니다. 이번대회의 가장 많은 재정적후원을 제공한 공식스폰서로 바레인의 BCDR (Bahrain Court of Dispute Resolution) 이 참여하였습니다.
ICC 대체적분쟁해결(ADR)센터 팀장 Hannah Tuempel 과 함께
중동의 각국이 이미 국제상사중재의 세계적인 기관들을 등에 업고 중재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바레인의 BCDR은 미국의 AAA(국제중재협회)와 제휴를 맺고 있으며, 이미 두바이에 설치된 DIAC 는 런던중재법원(LCIA) 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중재기관 전쟁은 스포츠중재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84년 설립이후 줄곧, 뉴욕과 시드니에만 대륙별 사무소를 두고 있던 스포츠중재재판소(CAS) 가 지난 1년새 중국 상해와 UAE의 수도 아부다비에 각각 Hearing Center 를 설치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각각 국가적인 유치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물입니다.
Hearing center는 중재과정에서 중재인과 의뢰인, 그리고 상대방측이 만나 증인 출석, 증거제출등으로 집중심리를 하는 공간입니다. 대한상사중재원 안건형 차장의 말을 빌리자면, 국제중재가 가지는 단심제의 특성상 약 2주정도의 집중심리가 이루어지고, 따라서 하나의 convention사업으로서 국제적으로 인기가 있는 Hearing center 는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대륙에서 한해 이루어지는 중재건수가 10만건에 육박한다는 통계가 중국 중재기관인 CIETAC 에 의해 보고되고 있지만, 국제중재 분야에서는 이 숫자를 곧이 곧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건수만을 놓고 볼 때, 단연 세계 1위이지만, 중재판정에 있어서의 신중성(prudence)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홍콩과 치열한 국제중재의 패권다툼을 하고 있는 상해는 스포츠중재의 세계최고 기관인 CAS의 Hearing Center 를 유치함으로서 홍콩과의 경쟁에서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중동의 공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쿠웨이트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의 본청을 자국에 건립하고 OCA가 쿠웨이트를 본부의 영구적인 소재지로 선언하는가 하면, 2022년 월드컵을 한국, 일본을 제치고 카타르가 따내기도 했고, 국제중재에 있어 한국과 같이 신생국가나 다름없는 UAE 가 국가적인 사활을 걸고 CAS의 Hearing Center 를 유치한 것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토후국인 UAE는 두바이 정부와 아부다비 정부가 서로 다른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 UAE 의 발전 경쟁에 나선 대표적인 이들 두 정부가 막대한 오일달러를 쏟아 부으며 전세계의 경제와 문화의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바이가 경제와 산업으로 주목받았다면, 아부다비는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박물관 분관 유치, 세계최초의 페라리월드 건립등 문화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포츠분야에서 Hearing center 설치로 화룡점정을 이룩했다고나 할까요?
중동과 중국의 스포츠중재의 패권다툼을 지켜보면서 동, 하계올림픽에서 최근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고, 국제대회유치에 있어, 동하계올림픽과 IAAF 세계육상,월드컵까지 유치한 세계 7번째 국가로서 소위 그랜드슬램을 이룩한 한국은 멀리 갈 것도 없이 아시아에서부터 스스로의 역할과 리더십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5월 말이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시의 협력으로 서울 시청 옆에 국제중재센터가 개관합니다. 내년 아시안게임과 2018년 동계올림픽기간중 임시중재재판부를 운영해야하는 우리로서는 유치이후의 유산(legacy)을 고려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스스로 배우고 얻은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운영의 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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