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손석정 (남서울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교수)
국제스포츠계에서 국제사법재판소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로는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
(CAS :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와 국제스포츠 중재위원회(ICAS : International Council of
Arbitration for Sport)가 조직되어 있다. 즉, 국제적인 스포츠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스위스 로잔에 설치되어 있는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CAS)와 국제스포츠 중재위원회(ICAS)의
중재와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CAS)에 관련된 사례로는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1500m 결승전에서 진로방해 반칙을 선언한 김동성선수 사건, 2004아테네올림픽 기계체조
남자 개인종합에서 심판진의 오심으로 금메달을 놓친 양태영 선수 사건에 대해 제소한 사례와
국제유도연맹(IJF) 회장 3선에 대한 유럽유도연맹(EJU)의 이의신청 제기 등의 사례가 있다.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CAS)는 1981년 IOC위원장이 스포츠의 특정 재판 권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그 이듬해인 1982년 므바에(Keba Mbaye: IOC 위원,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가
주재한 실무 작업을 통하여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 설립규정이 마련되었고 IOC에서
1983년 이 설립규정을 공식 인정하여 1984년 6월 30일부로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창설되었다
이후 IOC로부터 CAS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3년 규정을 대폭 개정, 스포츠중재위원회(ICAS)를
설치하고 IOC를 대신하여 CAS의 운영 및 재정을 관장토록 하였다. 1994년 6월 22일 파리에서
국제스포츠 중재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협정(Agreement Concerning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Arbitration for Sport)이 승인됨으로써 1994년 11월 22일자로 스포츠
관련 중재규칙(Code of Sports-related Arbitration)이 발효되었다.
국제스포츠 중재위원회(ICAS)
ICAS 위원(임기 4년, 중임 가능)은 20명이며 하계올림픽 스포츠연맹연합회(ASOIF : The Association
Summer Olympic International Federations), 동계올림픽 스포츠연맹연합회(AIWF : The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Winter Olympic Federations)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ssociation of the National Olympic Committee),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각각 4명을 선정하여 12명을 선출하고 이들 ICAS 위원 12명이
체육인의 이익을 대변할 4명을 선출하여 총 16명이 위원이 되면 이들 16명의 위원이 스포츠 관련
단체로부터 4명의 위원을 선출토록 하고 있다.
ICAS는 스포츠 관련 중재규칙의 제 개정, 소속 위원의 선출, CAS 중재인 명부 작성, 중재인의
제척 결정, 1)CAS 운영 상설 혹은 임시 중재기관의 설치, CAS 사무국장의 임명 및 해임, 기타 기금
조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ICAS의 업무는 전체 회의 또는 임원회(ICAS 위원장, 부위원장(2),
보통 중재부장, 항소 중재부장 등 5인으로 구성) 통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체 회의로서 의결되는
사항으로 스포츠 관련 중재규칙의 개정 등 특별 결의를 요하는 경우는 위원의 ⅔ 이상의 결의로
결정되며, 보통 결의의 경우는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된다. 만약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 투표권을 가진다. CAS의 사무국장은 ICAS의 서기 역할을 수행하고(S8조) ICAS
위원장은 CAS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제스포츠 중재재판소(CAS)
CAS는 ICAS가 선정한 중재인들을 4년 임기로 CAS 중재인 명부에 등재하며 중임할 수 있다.
중재인 명부에는 최소 150명, 조정인 명부에는 최소 50명이 있어야 한다. 중재인은 스포츠에 관한
능력이 인정되어지는 자로서 법적 훈련이 되어 있고, 영어나 불어의 활용 능력이 있으며, IOC,
국제경기연맹(IF),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체육인 등을 대변하고 선수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점을 가지며, 기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ICAS가 선정, 공포토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중재인 명부에 등재된 자는 객관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비밀을 지켜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1) 사건에 이해관계나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생길 경우로 법률에 규정된 것에 해당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 법관의 직무집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 |
CAS는 보통중재부와 항소중재부로 구분되며 보통중재부는 분쟁 당사자들이 해당 분쟁을 CAS에서
관리하는 중재에 제기하기로 합의한 모든 유형의 법적 분쟁을 다루며, 항소중재부는 스포츠
관련 단체의 결정에 관련된 분쟁으로서 단체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사항을 다룬다. 항소 중재절차가
이루어지려면 스포츠 관련 단체의 규정 또는 규칙에서 이러한 절차가 마련되거나 특별 합의에서
중재절차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CAS 사무국에서 제기된 사건을 두 중재부에 배정한다.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1명 이상의 법률고문으로
구성된다. CAS의 중재위원단은 보통중재와 항소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경기연맹(IF),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세계반도핑기구(WADA), 올림픽경기조직위원회(OCOG)가
승인하는 비구속적 권고적 의견 제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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