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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체육이야기/[ 장애인체육 ]

장애인을 위한 신체활동(특수체육)의 대상자를 결정할때 고려할점



                                                                                                     글/김기홍 (용인대학교 교수)

                                               ( 사진출처: 경남매일 )
 
장애학생들은 체육 수업 수강의 마땅한 권리가 있다.
하지만, 모든 장애학생들이 자동적으로 특수체육의 지도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의 실시에서 제일 먼저 특수체육 지도를 받을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IDEA에서 규정하고 1997년 개정내용에 포함된 것과 같이 특수체육 지도대상의 결정은 IEP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나아가서, 결정은 장애의 종류, 지역별 지원, 혹은 지원 가능성과 같은 사항에 의존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 휠체어를 사용하는 정형외과 손상의 지체부자유 장애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특수체육을 지도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휠체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근력과 신체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에 일반 체육수업에서 약간의 수정보완을 통하여 얼마든지 함께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신지체 장애아동이 특수체육의 지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운동기능에 문제가 있는 정신지체 장애아동 조차 특수체육의 지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럼으로, 현재 학생의 수행능력을 다각도로 평가하고 공식, 비공식적인 검사 및 관찰을 통하여 각각의 사례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운동기술 및 능력: 교육청이 인정한 체육교과과정의 평가기준이나 검사도구와 같이 규준지향 및 준거지향 운동 발달 및 능력 검사를 통하여 평가 (예, 운동발달검사).

체력: 규준 및 준거 지향 체력 검사 (예, 교육청이 인정한 체력검사 방법)

인지/감각 운동 기능: 준거지향 인지 운동 검사 (자신이 개발하여 만들 수 있다).


일반 체육: 공식 혹은 비공식적 관찰을 통하여 일반 체육수업에 성공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학생의
능력을 파악한다
.

행동: 일반 체육수업에서 나타나는 장애학생의 행동을 공식 혹은 비공식적으로 관찰하여 학생의 수업이해 정도 혹은 장애학생의 행동과 다른 급우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한다.

위와 같은 평가방법이나 관찰을 통하여 얻어진 정보들을 바탕으로 장애학생이 또래 학우들보다 얼마나 뒤떨어진 상태이며 무엇이 취약한 것인가를 파악하고 무엇이 필요한 지를 개별화 교육팀을 통하여 결정하도록 지원한다. 비록 장애학생의 능력이 또래보다 현저히 뒤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막연히 능력부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즉, 또래 급우들에 비하여 체력검사에서 1년 혹은 2년 정도 쳐진 상태이며 일반체육 수업에서 특별히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여기서, 특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는 일반체육 수업에서 정한 학습목표인 운동능력, 체력, 혹은 행동목표를 또래아이들처럼 성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교육 팀이 장애학생이 또래보다 현저히 뒤떨어진 상태임을 파악하고 일반체육수업의 참가가 어렵다고 결정한 후에는 그 장애학생은 특수체육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팀에서 장애학생의 수준이 평가기준에서 벗어난 경우가 아니라면 특수체육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는다.


특수체육의 지도대상이 되려면, 교육팀은 다른 체계를 따라서 결정을 할 수도 있다. 특수체육 대상자가 아닌 장애학생은 일반체육 수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의 특별 수정과 지원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특별지원에는 보조교사, 지도방법의 수정, 특수 장비 및 도구, 그리고 변형 수업활동 등이 포함된다. 다시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평가도구를 통한 장애학생의 수행능력을 가늠해야만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를 교육팀은 파악하고 결정하여야한다. 그런 후에 지원 내용을 IEP 수업계획에 명시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애학생 중 행동장애가 있는 경우에 일반 체육수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보조교사가 필요할 것이다. 청각장애 학생인 경우에는 수화 통역이 필요하고, 시각장애 학생의 경우, 브레일 점자 지원이 요구되며, 정신지체 장애학생의 경우, 지도내용을 반복 설명하는 교사의 도움 혹은 또래 급우의 보조를 통하여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며 어디로 가야할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도움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수업지원은 각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점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제공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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