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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중동, 아시아의 스포츠중재 패권 다툼 글 / 오화석(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중국 상해에 이어, UAE 수도 아부다비, CAS의 Hearing Center 유치 한국이 한참 맹추위속에서도 귀성과 귀경길에 오르던 지난 설연휴에 저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주최하는 국제모의조정대회의 자원봉사자로 일했습니다. 이번대회의 가장 많은 재정적후원을 제공한 공식스폰서로 바레인의 BCDR (Bahrain Court of Dispute Resolution) 이 참여하였습니다. ICC 대체적분쟁해결(ADR)센터 팀장 Hannah Tuempel 과 함께 중동의 각국이 이미 국제상사중재의 세계적인 기관들을 등에 업고 중재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바레인의 BCDR은 미국의 AAA(국제중재협회)와 제휴를 맺고 있으며, 이미 두바이에 설치된 D.. 더보기
스포츠 중재에서의 상소(appeal)가 필요한가? 글 / 오화석(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도권 최초의 경전철인 용인경전철이 용인에 있는 모 테마파크와 연계한 관광레저 경전철로서 올 4월부터 가까스로 개통된다는 소식입니다. 관광레저 경전철로 탈바꿈하려는 시도의 배후에는 경전철 투자자인 (주)용인경전철에게 용인시가 물어주어야 하는 약 5천억원대의 배상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경전철 개통과 관련한 용인시와 운영주체와의 분쟁은 국내법원이 아니라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s of Commerce, 약칭 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서 단 한번의 판정으로 승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상거래와 관련된 분쟁에서 시간이 기회비용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보니, 상거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이 분쟁.. 더보기
박태환 사건으로 보는 올림픽 오심, 당할 만큼 당했다 글 / 이철원 (스포츠둥지 기자)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오심도 경기의 일부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 말을 사용할 수 없을 것 같다. ⓒ 런던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 지난 28일 오후 7시(한국시간), 런던 아쿠아틱 센터에서 런던올림픽 수영 남자 400m 자유형 예선전이 진행되고 있었다. 박태환이 힘차게 스타팅블록을 박차고 나갔다. 결과는 예선 3조 1등이자 전체 4위로 가볍게 결승진출을 확정. 하지만, 전광판에 뜬 박태환의 공식기록은 DSQ(실격)이었다. 출발 전 미세하게 몸이 움직였다는 이유로 부정출발 판정이 내려진 것이다. 그리고 몇 시간 뒤, FINA(국제수영연맹)가 사상초유의 판정번복을 선언했다. 우여곡절 끝에 결승에 진출한 박태환은 자랑스.. 더보기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는 꼭 살려내야 한다 글 / 연기영 (동국대 법대 교수/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 스포츠중재기구가 꼭 필요한 이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스포츠중재제도와 스포츠법을 잘 모르거나 무관심해서 여러차례 부당하고 억울하게 금메달을 놓쳤다. 이번기회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와 함께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와 같은 스포츠중재기구가 꼭 필요한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경기자와 스포츠단체 관련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 또는 중재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 함으로써 한국스포츠계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6년 3월 대한체육회 정관 제54조에 한국스포츠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다. 이미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스포츠자치권를 실현하기 위해 스포츠중재기구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용하여 1984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o..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