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김태규 (대한체육회 태릉선수촌 스포츠의학실 의무요원)
엘리트 운동선수들의 대부분은 시합 혹은 훈련 중 크고 작은 부상(Injury)을 경험하고 있다. 이 부상을 잘 관리한다면, 부상이후에도 오랫동안 좋은 선수로 남을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 부상 때문에 선수생활을 접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처럼 운동선수들의 부상은 선수인생에서 큰 변수로 작용 할 수 있으며, 엘리트 선수들 중에서 특히 최고의 경기력을 인정받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라면, 일반인들이 믿기 어려울 정도의 ‘부상 투혼’으로 하루하루 훈련과 경기에 임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태릉선수촌의 20여개 입촌 종목에서 400여 명의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은 오전 6시에 기상하여 밤 10시가 넘도록 2시간씩 나눠 적게는 2회, 많게는 4회(종목별 차이는 있지만)의 전문훈련을 수행한다. 시합 시즌이 없는 경우 일주일 중 하루 또는 반나절 쉬는 것을 제외한다면 월화수목금금일의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부상’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훈련 중 부상이 아니더라도 시합 중 발생하는 부상을 포함한다면 국가대표 선수들은 항상 부상의 위험에서 놓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크고 작은 부상들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며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 훈련을 중단해야 하는 사유되기도 한다. 이때 수술적 중재(Management)나 비수술적 재활치료를 통하여 다시 훈련 및 시합에 복귀할 수 있도록 스포츠의학적 판단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운동선수들의 재활치료 후 운동복귀 시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할 때는 그 기준의 모호성 때문에 현장에서 선수들의 판단에 맡겨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유럽 축구리그에서 뛰고 있는 박지성 선수관련 뉴스기사를 접하다보면, “1개월 후 테스트를 통해 복귀 시점이 결정될 것이다.”고하는 운동복귀 시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복귀 시점에 관한 기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축구, 야구, 농구 등 인기종목에서 활동하는 선수가 아니라면 이 상황은 더욱 녹록지 않다. 대부분 열악한 운동환경 속에서 잦은 시합과 훈련으로 인해 재활치료가 완전하게 이루어 지지 않았음에도 운동복귀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고, 지도자가 선수의 의견을 물어 시합출전이 결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선수생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는 부상으로 인한 재활치료 후 운동복귀 시점에 대한 개인별, 종목별 기준치(Standard consensus)가 없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해 볼 수 있다. 재활치료 후 운동복귀 시점은 선수들의 경기력과도 직결되며 소속팀의 시즌준비와도 관련되는 선수생활의 직·간접적 문제를 가진 중요한 부분이므로 그에 따른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엘리트 운동선수의 재활치료에 루틴(Routine)은 없다!
일반인들의 근골격계 부상 후 재활치료의 경우에도 정형외과적 진단에 따른 많은 손상이 있는데 이를 부위별로 루틴하게 재활치료 프로토콜(Protocol)을 진행한다면 재활치료의 개별성은 떨어질 것이다. 더욱이 엘리트 운동선수들의 재활치료는 종목별 특이성, 경기력의 수준차이, 신체구성의 차이, 시합스케줄 등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일반인의 경우 일상생활활동(ADL: Activity of Daily Living)이 가능하면 퇴원, 즉 복귀시점이라 말할 수 있지만 운동선수의 경우 일상생활활동에서 종목별 최상의 경기력 수행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능적 재활치료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재활치료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시즌 전 의학적 신체검사(Medical checkup)의 다양화!
우리나라 엘리트 운동선수들의 의학적 신체검사는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그나마 국가대표 선수들의 의학적 신체검사는 선수촌 입촌 시 년 1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검사기관과 비용부분의 문제로 필수 검사항목만을 지정할 뿐 선수 개인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 스포츠 강국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경기 참가 전 신체검사‘ (PPE: Preparticipation Physical Examination)를 실시하여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개인의 의학적 신체정보를 부상으로 인한 재활치료의 정보로도 사용하기 위해 법적으로 의무화 하고 있으며, 의학 분과학회나 경기가맹단체 또는 대학스포츠에서도 더 적절한 검사항목을 찾기 위해 종목별 양식과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의학적 신체검사는 크게 신체 측정과 의학적 검사, 정형외과적 검사, 안과 검사, 치과 검사, 내과 검사 (혈액, 소변 검사 등)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세부적으로 근골격계 신체검사(Musculoskeletal screening physical examination)인 부위별 근력, 유연성, 균형능력, 관절가동범위(ROM: Range of Motion) 뿐만 아니라 전신의 비대칭(Asymmetric) 기능적 운동능력을 측정하여 개인의 의학적 신체 정보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기능적 운동능력 검사 (FMS: Functional Movement Screen) 개발!
기능적 운동능력 검사는 종목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측정하고 평가되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체조 선수와 역도 선수가 동일한 위치에서 무릎 각근력이 비슷하다고 하여 두 선수에게 똑같은 각근력 평가를 내릴 수 없다. 왜냐하면 종목별 선수들의 운동수행능력이 틀리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 종목의 선수들에게 신체구성과 경기수행능력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평가되어진다면 그 또한 잘못된 평가라 할 수 있다. 기능적 운동능력 검사는 종목에 따른 특이성으로 분리하고 운동선수 개인의 신체구성과 운동수행에 맡는 검사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엘리트 운동선수의 재활치료는 기능적 움직임을 통한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는 수준으로 만들어 내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선수 개인에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 하던 시기의 의학적 신체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재활치료의 기준치로 설정하고 목표치에 따른 운동복귀 시점을 예상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태릉선수촌에 입촌하여 훈련 중인 국가대표 운동선수들도 개개인의 정기적인 의학적 신체검사 측정은 잦은 선수 교체와 전지훈련, 시합스케줄로 인한 부재 등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다.
끝으로 스포츠의학 분야에서도 측정된 자료를 근거로 한 타당한 평가는 매우 중요한 연구영역이며, 의학적 신체검사의 종목에 따른 기능적 운동능력검사 개발과 정기적인 검사의 법적 의무화를 위한 노력은 엘리트 운동선수들의 요람인 태릉선수촌에서 스포츠의·과학의 효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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