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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둥지 기자단

‘퍼스널 트레이너’ 전문교육제도가 필요하다

‘퍼스널 트레이너’ 전문교육제도가 필요하다

 

글/ 이규형(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

   피트니스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대형 피트니스 센터가 많아지고 1:1 퍼스널트레이닝 샵이 증가했다. 트레이닝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트레이너’ 라는 직업에 관심이 쏠린다.
 
   ‘퍼스널 트레이너’ 는 단순히 운동만 지도하는 것 이 아닌 영양, 식단, 체형관리 까지 책임지는 직업이다. 또한 스포츠 교육자로서 한 사람의 스포츠 활동에 대해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수준 높은 역량이 요구된다.

 

(Fitness/ 출처 : Shutterstock)

 

   현재 생활체육 현장에서 퍼스널 트레이너 직종에 종사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생활스포츠 지도사 2급 보디빌딩’ 자격이다.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스포츠 사회학 등 체육지도자로서 갖추어야할 이론에 대해 필기시험을 치루고, 보디빌딩과 트레이닝에 관련된 실기와 구술시험을 치르게 된다. 또한 합격자에 한해 현장실습 까지 수행하게 되면 지도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하지만 일회성 성격을 가진 자격제도는 지속적인 트레이닝 교육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트레이너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상향시키기란 불가능하다. 


(퍼스널 트레이너들의 자발적 교육모임 TMT/ 출처 : 이규형기자)

   또한 자격제도의 난이도가 어렵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지도자들에게 정기적인 보수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규모적인 시스템 구축과 비용적인 문제로 인해 마땅한 제도를 구축하기에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트레이너 들은 자율적인 트레이닝 스터디 시간을 가지는 등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고 발전해야 한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재아카데미에서는 트레이너들의 역량제고를 위한 ‘스포츠재활훈련’ 교육이 매년 실시되고 있다. 퍼스널 트레이너들은 이러한 교육제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소규모의 전문적인 교육의 형태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다양한 커리큘럼과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장에서 활동 중인 퍼스널트레이너 들은 지속적인 배움을 위해 사단법인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협회마다 교육제도가 상이하고, 공신력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은 곳 또한 많아 모든 교육이 바람직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대안마련이 요구된다.
 
   유능한 퍼스널 트레이너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퍼스널 트레이너에겐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되어야 한다. 퍼스널 트레이너의 전문성과 수준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만족도와 스포츠수준 또한 향상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