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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둥지 기자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대희 박사 “스포츠기본법, 국민 복지차원에서 빨리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대희 박사 “스포츠기본법, 국민 복지차원에서 빨리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글/ 조해성(국민대학교 사법학)

   지난 3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사람을 위한 스포츠, 건강한 삶의 행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2030 스포츠비전’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2030 스포츠비전’은 문재인 정부의 스포츠 정책이자 대한민국의 스포츠 미래를 담아 오는 2030년까지 지속해서 이어갈 정부의 스포츠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2030 스포츠비전은 스포츠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복지’로 규정했다. 보편적 복지로서 스포츠 개념에 충실하도록 스포츠기본법 제정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2030스포츠비전의 추진내용/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이에 스포츠기본권의 개념과 스포츠복지, 스포츠기본법의 필요성 등과 관련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원 김대희 박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나요?
▲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정부주도로 체육 사업들이 진행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에서 예산을 지속해서 타내거나 정책을 지속해서 수반하는 등 정책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스포츠 분야에 필요한 체육 관련 법령이나 체육 관련 단체들의 규정이라 던지 체육 관련 정책, 제도 부분들을 연구하고 법과 관련된 스포츠비리와 같은 분야를 연구합니다. 즉, 전반적으로 법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스포츠기본권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 예전에는 스포츠 기본권과 관련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9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스포츠 분야는 엘리트 스포츠, 생활스포츠로 분류되어 생활스포츠보다는 엘리트 스포츠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국제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방향성이 설정되었고 이를 통해 스포츠는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됐습니다. 프로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군부정권 때 국민의 관심을 정치가 아닌 다른 분야로 돌리기 위해서 대기업 중심으로 팀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스포츠라는 것이 모든 국민이 즐겨야 할 하나의 복지가 됐습니다. 이제는 모든 국민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고, 향유할 수 있도록 스포츠가 복지개념으로 접근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스포츠 기본권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 그렇다면 스포츠 기본권의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전에는 스포츠가 당연하게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할 복지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저출산 문제가 대두함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는 스포츠가 복지 측면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택적 복지도 아니고 모든 국민이 다 향유해야 될 것으로요. 예를 들어, 생애주기별로 태어나서부터 유아기 때의 신체활동, 노인이 돼서 죽을 때까지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기본권으로 정해두자는 스포츠복지 개념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스포츠복지 개념을 포함한 스포츠기본권이 법률에 명시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나타난 것입니다.

 

- 스포츠기본권이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면 어느 법으로 규정을 해둬야 하나요?
▲ 당연히 헌법에 명시가 되어야 하겠죠. 스포츠복지는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 기본권 개념이기 때문에 기본권 개념이 아직은 헌법에 규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 3월 헌법개정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스포츠 기본권을 넣고자 했습니다.
헌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헌법개정위원회가 돌아다니면서 여러 공청회도 하고 얘기를 듣고자 했지만, 체육과 관련해서는 그런 자리가 공식적으로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체육계에서는 스포츠기본권과 관련하여 논의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체육 분야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없었던 것이 아쉽습니다.

 

- 문재인 정부에서는 헌법개정이 힘들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른 방향에서 스포츠 기본권을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은 없나요?
▲ 지난 3월에 발표된 스포츠비전2030에서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하겠다 했습니다. 스포츠기본법에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스포츠 기본권적인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겠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살펴보면 문화에는 문화기본법이, 관광에는 관광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과 관련한 기본법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내용이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에서도 스포츠기본권적인 내용이 규정되어있지는 않기 때문에 스포츠기본권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아직 스포츠 복지에 관한 법적 개념이나 정의가 규정된 법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스포츠기본권 뿐만 아니라 스포츠복지에 대한 개념정의와 이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이러한 내용을 다 포함할 수도 있지만, 아직 법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법체계의 완성을 위서라도 스포츠기본법 제정이 필요하고 스포츠기본권과 스포츠복지와 관련한 이러한 개념들이 그 법에 포함되어서 하위법령들 안에서 스포츠기본권과 스포츠복지가 체계적으로 구성될 수 있게끔 그렇게 법령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시급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비전 2030에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므로 아마 이번 정부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스포츠기본법 제정에서 어려운 점들이 있다면요?
▲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되면 하위법령이라 할 수 있는 11개의 스포츠 관련 법령을 싹 다 바꿔야 합니다. 그만큼 큰 작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국민적으로 공감대도 형성되어야 하고 법적으로 체계 정합성과 같은 부분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스포츠기본법 제정이 시급하기는 하지만 구조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지 못할 문제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된다면 그 효과는?
▲ 지금은 체육 관련한 모든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나 지방 체육회,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개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약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되어 스포츠가 기본권적인 내용과 복지의 개념으로 간다고 하면 예산의 확보나 정책의 수행에서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체육이라는 하나의 틀에 박혀있는 사업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본권적인 내용이 제정된다고 하면 기본권은 건강과 교육이라는 분야와 결부가 될 수 있으므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와 협업이 가능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으로서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국민은 건강하자고 스포츠를 하는 거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운동을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니 각각의 이러한 사업을 결합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복지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체육을 복지 차원에서 진행하면 조금 더 다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체육, 스포츠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 될 기본권적인 내용 그리고 스포츠복지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효율적으로 스포츠복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국민에게는 체감적으로 더욱 더 보편적 복지로서 접근할 수 있는 법률체계가 완성되지 않나 싶습니다.

 

- 해외에서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되어있는 사례들이 있나요?
▲ 프랑스나 독일처럼 기본법 체계를 가진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기본법이 꽤 많이 제정되어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도 얼마 전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