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최승권(용인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교수)
우리한테는 ‘장애인체육’ 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지만,
대학의 학과 명칭으로 사용하는 학계에서는 주로 ‘특수체육’ 으로 쓰이고 있다.
이 두 단어는 태동과정이나 배경에 차이가 있어
장애인체육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스포츠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고,
특수체육은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활동에 중점을 나타내며 변화·발전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주체는 틀림없이 ‘체육’ 이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2005년도까지 보건복지부 업무였다.
과거 : 장애 중심의 재활을 위한 체육
장애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보편적으로 갖게 된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다.
과거에는 장애의 개념을 병리적인 현상으로 보면서 장애를 치료하여 재활시킴으로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사회에 복귀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체육활동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장애인체육’의 본질을 체육보다는
장애에 우선시함으로써 ‘장애인체육’과 관련된 모든 일은 장애와 관련된 복지 분야에서
행정과 정책을 펼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가운데 체육학 분야에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체육활동에 관심을 나타내면서
특수체육학회의 창립, 장애 학생들을 위한 체육교과서의 개발, 특수학교 체육교사 양성과정의
제도화 등의 일을 전개하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현재: 국민체육의 한 분야로서의 장애인체육
1988년 서울파랄림픽대회의 개최가 우리나라 장애인의 복지, 교육, 체육 등 장애인 문화 전반의
대변혁 사건이었다면, 2005년 7월 29일의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의한 장애인체육의 법제화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체육활동을 재활의 굴레로부터 국민체육으로 탈바꿈시킨 사건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정부 부처 내에 장애인체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생겨났으며,
법에 의해 대한체육회와 동일한 위상을 갖는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 전국적인 체육행정조직을
갖춤으로써 장애인체육은 불과 몇 년 전에 비해 행·재정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게 변모하고 있다.
장애인체육이 다각도로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정립하고 있는지는 불행하게도
알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깝다.
우리가 흔히 생활체육의 3요소라고 하는
지도자, 시설, 프로그램을 장애인체육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
체육활동 참여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갖추고 있는지?
장애인체육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수많은 과제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지?
이 모든 과제들을 단시간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과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며 장애인체육이
국민체육으로 자리매김을 하려면 장애인체육의 기조를 정립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야 가능할 것이다.
미래 : 통합으로서의 특수체육
‘체육’과 ‘장애인체육’은 구분되는 용어이고 구분해야 할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또한 ‘장애인체육’이라는 말에서 굳이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필요할까?
만약에 ‘체육’이라는 용어에 모든 사람들의 체육활동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도
‘장애인체육’과 ‘체육’은 구분되어야할까?
인간을 장애라는 특징에 의해 구분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은 없다.
장애의 특징을 거론하는 이유는 장애로 인하여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생길 수 있는 차이의 문제를
사회적 환경 개선으로 대부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 유무에 따라 체육활동을 구별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활동에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특수체육이다.
우리가 희망하는 복지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제한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일과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
장애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위한 체육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장애에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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