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에 부가되는 체육진흥기금이 다시 징수되면서 법 위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문체부는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을 9홀 대중골프장 조성에만 사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골프대중화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된다.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 부가금(체육진흥기금)이 2013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으나 법 위반 논란 이후 올해 2월 1일부터 다시 징수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2012년 4월 2일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부가금의 일몰시한을 2015년말까지 설정했으나 2012년 8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내수소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기에 폐지했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논란에 대해 부가금 징수의 최종승인권한이 문체부 장관에게 있으며, 부가금의 폐지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취해진 조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문체부가 부가금 징수의 근간이 되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지 않고 부가금을 자의적으로 폐지해 정부가 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고, 부가금 폐지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조치라는 해명도 설득력을 얻지 못하면서 올해 2월부터 부가금을 다시 징수하기로 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기금의 조성)에 보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3항에는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으로 되어 있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부가금은 1라운드 입장료에 따라 1인당 최대 3,000원까지 부과되고 있다. 연도별 징수액을 보면, 2008년 373억원에서 2012년에는 433억원으로 늘어났지만 2009∼2010년 동안에는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실시되면서 징수 대상 회원제 골프장과 기금 징수액이 200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지난 2월부터 부가금이 재징수되면서 체육진흥기금은 2014~2015년까지 적어도 9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다.
정부의 기금 재부과 방침으로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는 다시 인상되고 있다. 체육진흥기금이 부과되지 않았던 2013년의 경우, 이를 입장료에 반영시킨 회원제 골프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제 골프장 204개소(제주도 제외)중 회원 입장료가 인하된 곳은 64개소(전체의 31.4%), 비회원 그린피가 인하된 곳은 32개소(15.7%)이고, 이 중 회원ㆍ비회원 입장료를 모두 인하한 골프장은 20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체육진흥기금 폐지에도 불구하고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를 인하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입장료를 인상시킨 것으로, 체육진흥기금을 면제시키면서 입장료를 인하하려는 政府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한편 문체부가 회원제 골프장에서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을 9홀 대중골프장 건설에만 사용한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앞으로 조성되는 대중골프장은 에콜리안정선CC처럼 시골구석에 만들지 말고 대도시 근교에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골프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만 한다. 또한 기금 조성 대중골프장들은 골프 꿈나무들은 물론이고 일반골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골프장이 생활체육시설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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