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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이 사는 길



글/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입회금제를 도입한 회원제 골프장 대부분이 입회금 반환 문제 등으로 회원제 골프장산업 존립 기반이 위협을 받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은 조성취지에 맞게 회원 위주로 연회비를 납부하고 회원 입장료는 비회원의 절반 수준으로 설정해 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




회원제 골프장의 구조적인 문제들


골프회원권을 갖고 있는 회원들은 전체 이용객수의 절반 수준이고 회원 10명중 6명이 세금만 내고 치지만, 非회원들은 비싼 요금 때문에 이용을 기피하면서 흑자경영이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1989년 이전에 개장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 주중 입장료는 평균 61,900원에 달했지만 2000∼2005년 27,800원, 그리고 2011∼2013년에는 24,400원으로 낮아졌다. 따라서 1989년 이전에 개장한 회원제 골프장들은 개별소비세(21,120원)를 제외하더라도 4만원 정도의 입장료 수입이 발생하고 회원수도 1,000명 이상으로 많기 때문에 경영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 개장한 회원제 골프장들은 골프장의 입장료 수입이 거의 없고 회원수도 적기 때문에 적자경영이 불가피하다. 다만 2000년대에 흑자를 유지한 것은 골프붐에 편승해 비회원들에게 턱없이 높은 입장료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한편 173개 회원제 골프장의 재무제표를 분석할 결과, 평균 부채비율은 2,620%에 달하고 금융권 차입금이 196억원에 달하지만, 자기자본은 47억원에 불과한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입회금이 부채에 포함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은 것은 당연하지만 입회금을 제외한 부채비율도 1,040%에 달하고 있다. 건전 부채비율 기준을 산업은행은 250%, 금융감독원은 200% 이하로 설정해놓고 있는데, 이 기준에도 훨씬 못미친다.


회원제 골프장들의 회생 방안


입회금을 반환할 자금여력이 있는 곳은 입회금을 반환해주고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고, 자금여력이 없는 곳은 골프장을 회원들이 인수해 주주회원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회원제를 고수할 경우에는 회원 위주로 운영하고 연회비를 납부하며 회원 입장료는 비회원의 절반 수준을 받는게 바람직하다.

미국과 일본의 고급(private) 회원제 골프장의 운영사례를 살펴보자. 미국·일본의 고급 회원제 골프장들은 회원가입시 가입비와 함께 연회비도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회원들에게 받는 일정한 수입으로 안정적인 골프장 운영이 가능하다. 골프장 운영 측면에서 보면, 회원들간의 친목·사교를 목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새로 회원이 되고자 할 경우, 기존 회원들의 심사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회원 위주로 운영되면서 비회원들은 회원동반시나 회원추천시를 제외하고는 이용할 수 없다.

우리나라 회원제 골프장들도 미국·일본의 회원제 골프장들처럼 회원 위주로 운영하고 연회비도 납부하도록 해야만 안정적인 골프장 운영이 가능하다. 회원 입장료도 현재의 면제 수준에서 비회원의 절반 수준으로 인상하고 회원권 분양시 분양대금은 소멸성의 ‘가입비’와 반환성의 ‘입회금’으로 분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운영할 경우, 회원제 골프장이 회원들의 사교·친목장소로 활용될 수 있고 만성적인 적자경영에서 탈피할 수 있으며, 회원권 가치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회원제 골프장을 돈벌이 수단으로 운영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회원들은 회원권 폭락으로 이미 절반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 입장료가 인상되고 연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회원들의 고통분담없이 회원제 골프장이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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