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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체육이야기/[ 학교체육 ]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위한 고교 체육교사의 정책적 제언(1)


글 / 임성철(원종고등학교 교사, 좋은체육수업나눔연구회 부회장)



공부하는 학생선수, 운동하는 일반학생’이라는 구호를 여러 해 동안 듣고 있다. 현재 각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정책으로 일반학생의 체육활동 참여는 2000년 대 초에 비해서 다소 향상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향후 체육수업 시수가 늘어날 전망이어서 ‘운동하는 일반학생’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러나 ‘공부하는 학생선수’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학교 운동부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학생선수들 중에는 정규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정규수업에 참여하더라도 학기 중에 전국에서 열리는 대회를 참여하다보면 공부에서 연속성을 갖기가 쉽지 않다. 학생선수들의 학습을 돕기 위해서 ‘학생선수 학습도우미제’, ‘대학생 멘토링제’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 운동부가 있지만,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는 전체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 중에서 일부에 그치고 있다. 여전히 학생선수를 ‘공부와 운동을 병행해야 하는 존재’라고 보기 보다는 ‘운동하는 선수’로 생각하는 학교의 운동부 지도자와 학교 관리자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학생선수의 학업에 대한 관심과 적극성이 부족한 학생선수 본인과 학생선수의 학부모 역시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위해서 고등학교 체육교사로서, 학교 운동부 감독을 2년 경험한 체육교사로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스포츠둥지 지면을 통해서 하고자 한다. 



(1) 학생선수들의 전국대회 참가 횟수를 축소한 현재의 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


현재 전국대회 참가 회수가 종목에 따라 다르게 제한이 되어있으나 예외 조항이 너무 많아서 이러한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국제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국가대표선발대회, 방학 중에 참가하는 대회는 참가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재의 전국대회 참가 횟수 제한은 '껍데기뿐인 참가 횟수 제한제도‘, ’눈 가리고 아옹식의 참가 횟수 제한제도‘에 불과하다. 필자가 속한 학교에 사격부가 있는데, 3월부터 10월까지 열리는 대부분의 전국사격대회가 국가대표선발대회이기 때문에 사격부 학생선수들은 전국대회에 아무런 제한이 없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회에 한번이라도 더 출전해서 실적을 내어야만 대학에 체육특기자로 갈 수 있는 상황이라, 대다수의 운동부 지도자들이 학생선수들에게 최대한 전국대회 참가 기회를 주고자 애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표 1> 경기도교육청 2013년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가 제한(방학 중 대회도 참여 횟수에 포함됨)

대회일수

12

35

6일 이상

53

종목

(12종목)

육상, 체조, 수영, 씨름, 승마, 검도, 궁도, 산악, 수중발레, 철인3, 태껸, 공수도

(31종목)

정구, 탁구, 역도, 복싱, 빙상, 유도, 사이클, 배구, 레슬링, 스키, 사격, 태권도, 배드민턴, 인라인롤러, 요트, 양궁, 카누, 골프, 근대5, 수상스키, 보디빌딩, 세팍탁크로, 우슈, 소프트볼, 스쿼시, 당구, 조정, 컬링, 바이애슬론, 트라이애슬론, 봅슬레이, 스켈레톤

(10종목)

테니스, 핸드볼, 농구, 럭비, 야구, 하키, 펜싱, 볼링, 아이스하키

(1종목)

축구

참가횟수제한

연간 4회 이하

(체고 5회 이하)

연간 3회 이하

(체고 4회 이하)

연간 2회 이하

(체고 3회 이하)

 


단, 다음의 전국단위 경기대회는 참가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첫째, 국제경기대회(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의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대회에 한함).

□ 둘째,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 셋째, 국가대표 선발대회(대회명과 경기 개최요강에 ‘국가대표 선발대회’임을 명시하고 경기단체장이 일정한 참가 자격을 부여한 대회).

□ 넷째, 방학 중에 참가하는 대회(해당학교의 방학기간과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가기간이 2/3이상 중복되는 경우 해당학교의 전국단위 경기대회 참가횟수에 미포함).


이렇게 예외 조항이 많기 때문에 학생선수들은 대회 참여 제한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결국 학생선수들은 1년에 10회 내외의 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대회 참여 제한 규정의 예외조항을 현재수준에서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삭제하지 않는 한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 횟수를 줄일 방법이 없다. 



(2) 지역 및 전국대회가 열리는 대회 수를 현재의 절반으로 축소해야 한다!


학생선수가 참여하는 지역 및 전국규모의 대회가 지나치게 많다. 각 대회가 해당 종목의 발전과 지역사회 경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대회 수를 줄이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처럼 1년 7-10회의 대회 참여로 전국의 대회 장소를 다녀야 하는 학생선수들에게 ‘공부하는 학생선수’가 되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많다. 점진적으로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 회수를 줄여가는 가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 시도 교육청, 대한체육회, 종목별 단체 등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학생선수들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고 학교에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된다. 



필자가 운동부 감독으로 학생선수를 인솔해서 참가했던 전국사격대회 ⓒ 임성철 



(3)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위해서는 권역별대회 또는 지역대회 중심으로 대회가 진행되어야 한다!


축구와 야구 등의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많은 종목의 대회가 지역대회 보다는 전국대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전국사격대회의 경우 화성, 청원, 임실, 나주, 대구, 창원 등의 도시에서 열리기 때문에 학생선수들과 운동부 지도자들은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오랜 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선수들은 학교 수업에 참여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장시간의 차량 이동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학생선수를 태우고 다니는 운동부 코치의 부담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학생선수들이 사격대회를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하도록 권역별로 사격대회를 열어야할 필요가 있다. 서울과 경기도 권역, 충청과 전라도 권역, 강원과 경상도와 제주도 권역으로 나누어 대회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 권역으로 나누어서 사격대회를 개최하고 대회 결과는 사격협회에서 관리를 해서 종목별로 순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권역별 대회 기록을 바탕으로 사격 종목별 순위를 내고, 이 순위를 기초로 해서 국가대표를 선발하고 대학에서 체육특기자를 선발하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1. 경기도교육청(2013). 2013 학년도 학교체육 기본방향. 

2. 임성철 (2012). 고교 운동부 감독의 공부하는 학생선수 만들기 실천과정. 박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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