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정승재 (장안대 행정법률과 교수)
현대사회에 있어서 스포츠는 인간의 삶에 매우 커다란 영양을 미치고 있다.
과거 어린이들의 장래 희망이 정치인이나 군인이었던 것이, 지금은 스포츠인
혹은 연예인으로 바뀐 것은 이러한 현상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과거 20세기 중반까지는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가 우리 인간의 생활에 가장 중추적 역할은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문화의 시대이다. 그 문화의 한 축을 스포츠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스포츠 활동이 우리의 경제에 미치는
역할은 더 이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스포츠는 이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의 사항이
된 것이다. 물론 스포츠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와 같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활동이 국가법의 관심 밖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스포츠 활동의 활성화라는 이유로 스포츠선수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침해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스포츠에 있어서 승리 지상주의는 규칙을 무시해서라도 경쟁에서 이기는 방향으로만
발전해 왔다. 이러한 현상은 스포츠인 스스로 초래한 일인지도 모른다.
즉, 스포츠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소속 선수에 대한 구타 등의 신체적 가해행위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경기 중에도 선수들의 적당한 반칙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다. 축구의 경우를 예로 들면, 실점 위기상황에서는
반칙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결국 법을
어겨서라도 승리할 수 있다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는 잘못된 논리를 갖게 한다.
결국 스포츠선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현상에까지 이르고 있다. 스포츠선수의 기본권
침해현상이 소수의 스포츠선수에게만 영향을 끼쳤을 경우에는, 국가의 사법절차
(司法節次)에 의한 구제에 이르지 못하고 넘어가기도 했었다. 즉, 스포츠의 특성상,
스포츠조직 내부의 여러 가지 법률문제가 국가의 사법영역 밖에 존재하는 것이
과거의 경향이었고, 그러한 경향은 아직까지도 유효한 것 같다.
이러한 현상은 스포츠의 경제성만을 강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제 스포츠는
보여주는 스포츠에서 하는 스포츠로 변화하고 있음을 주지해야만 할 것이다.
스포츠는 경쟁을 주 요소로 하지만 선의의 경쟁을 그 모토로 한다. 즉 스포츠맨쉽은
정정당한 경쟁의 대명사인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공명정대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법이 활성화되고 스포츠선수가 그와 관련된 법에 관심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단체의 자치규칙(스포츠 경기규칙을 포함하여 스포츠단체 운영규약,
선수자격규약 등 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자치규칙)이 국가법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난
치외법권적 영역이 아닌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국가에서는 법치주의(法治主義)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그것은 인간은 자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인간에 의한
통치(人治主義)가 이루어지면 예측이 불가능하고 의견충돌이 있을 경우 해결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일정한 원칙을 정해놓은 법에 의한 통치(法治主義)가 이루어져야만 예측이
가능한 안정된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결과였다. 따라서 스포츠영역에
있어서도 법치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스포츠란 경기규칙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법치주의와 매우 관계가 깊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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