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최진범 (스포츠둥지 기자)
스포츠와 체육에 있어 우리나라는 과거 제3공화국시절 공포됐던 국민체육진흥법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당시의 스포츠․체육정책은 기본적으로 군사정권체제 역량의 바탕아래 진행된 교육정책과 몇몇 핵심 지도자들의 스포츠와 관련된 일련의 개인적 경험, 관점 등을 기반으로 형성됐다. 국가적 행정과 개인적 의견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체육 행정의 개편 및 강화 방안이 마련되면서, 오늘날 국가 스포츠의 기틀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스포츠를 통해 국위를 선양하고 눈부신 사회․경제발전을 이루어내며 명실공히 세계적인 ‘스포츠 강국’으로 우뚝 섰다.
21세기 스포츠 패러다임은 온 국민이 스포츠로 하나 되고 스포츠 생활화를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선진 스포츠 국가’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모해 가고 있다.
따라서 유럽 스포츠 선진국들의 스포츠에 관한 정책 및 법률 구조를 알아봄으로써 우리 나라의 스포츠 선진화를 위해 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체육행정 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촉구해 보고자 한다.
United Kingdom, “Sport for All”
"Sports for All" day ⓒ sportgodalming
영국은 기본적으로 스포츠․체육과 관련한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Sports Council, UK Sport, English Institute of Sport, Scotland Institute of Sport 등 영국 각 지역의 NGO들을 통해 다양한 정책들이 운영된다. 국가는 오직 재정적인 후원만 하며 실제 관련 사안들은 다양한 국가․지역기구들을 통해 자유로이 관리 및 조정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이라는 모법을 기준으로 국가 중앙 기구가 모든 것을 통치하는 우리나라와는 분명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은 사회체육 및 생활체육의 근원지다. 특히 Community(지역사회)와 All(모두)이라는 말을 자주 언급함으로써 스포츠가 모두를 위한 것임을 강조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port for All’은 바로 영국의 체육정책에서 처음 언급된 것이며, 유럽연합의 스포츠회의에서 응용되어 국제적인 슬로건이 됐다. 즉 모두가 즐기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야말로 영국이 지향하는 스포츠인 것이다.
France, “스포츠 특별법(Code du sport)”
Ateliers bleus, 프랑스 방과 후 생활체육 프로그램 ⓒ FCPE Pierre Foncin
프랑스 체육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법률의 구체화・세부화에 있다. 이는 특별 민법(un code specialises du droit civil)인 ‘스포츠 특별법’에 의해 보호된다. 이 스포츠 특별법은 우리나라의 국민체육진흥법과 상당히 유사한데, 총 4권의 법률은 스포츠․신체활동의 구조, 스포츠인과 관련인, 스포츠수행의 다양성 및 수행 보안과 건강관리, 스포츠산업에 있어 각각 다양한 세부영역들을 다루고 있다.
제1권(LIVRE IER) |
제2권(LIVRE Ⅱ) |
제3권(LIVRE Ⅲ) |
제4권(LIVRE IV) |
스포츠․신체활동에 대한 정의와 구조 |
프로스포츠의 정의와 역할 |
스포츠 관련시설, 장비, 보안 |
스포츠산업 관련 재정 |
국가의 책임과 임무 |
관련 감사, 선수 선발 |
시설의 상대 접근성 |
재정법과 관련성 |
공익단체, 스포츠 협회, 연맹, 프로리그 등의 정의와 역할 |
스포츠의학 면허 및 자격증 |
시설 위생 관리 |
지역별 조치 |
국가 올림픽 위원회의 정의와 역할 |
도핑문제 규정 |
스포츠 연합 관련 방송․언론에 대한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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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행정을 조직하는 데 있어, 프랑스의 스포츠 특별법은 스포츠의 구조와 조직화를 강조하는 우리나라 법률행정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Germany, “황금계획(Der Goldene Plan)”
Trim Acion은 독일의 대표적인 생활체육 권장 캠페인이다 ⓒ 체육인재육성재단
독일의 체육정책은 상당부분 영국과 흡사하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스포츠․체육과 관련한 다양한 기구들이 존재한다. 실제, 독일올림픽스포츠위원회(DOSB)는 16개의 각 주 및 지역 스포츠연맹, 60개의 각 스포츠 위원협회(국제참여 스포츠 종목), 그리고 19개의 특별위원회(소수참여 스포츠 종목)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체육에 대한 관련 공공기관을 설치 할 때부터 스포츠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다고 할 정도로 스포츠를 생활화 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한편, 독일 체육정책의 진가는 1990년에 공포된 ‘황금계획’을 통해 발휘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본격적인 생활체육에 대한 시설확충과 프로그램 개발 사업이 펼쳐졌다. ‘모든 지역사회의 10분 이내 거리에 체육시설을 설치’를 장려하며 클럽스포츠 참여를 대폭 장려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투자는 국민 체육참여율을 20%에서 65%까지 증진시켰다. 2006년 국가 인구 1/3의 체육참여라는 성과를 올리며 10만 스포츠클럽 시대를 활짝 열었다. 현재 독일은 그린스포츠(Green Sport) 또는 에코스포츠(Eco-Sport)라는 유지론과 체육의 통합을 지닌 개념을 체육시설에 적용하며, 에너지 절약에 대한 효율성과 친환경적인 시설을 통해 더 많은 스포츠의 대중화를 꿈꾸고 있다.
실제 한 나라의 스포츠․체육정책에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이 깔려 있기 마련이다. 더불어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체육 또는 스포츠는 여러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를 정의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스포츠․체육을 어떠한 측면에서 해석 할 것이며, 동시에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들이 스포츠․체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할 것이다. 동시에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 할 때이다.
ⓒ 스포츠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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