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김세웅 (대진대학교 교수)
최근 우리나라 스포츠계에 온라인과 언론매체를 비롯해 각종 인쇄매체를 뜨겁게 달구는 두 가지 이슈가 있다. 첫 번째는 이미 작년부터 불거져 있었던 박찬호선수의 한국행,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승엽선수의 국내복귀가 그것이다.
이승엽선수의 국내복귀에는 제도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승엽선수의 경우 국내리그에서 9시즌을 활약한 후 정식으로 FA(자유계약선수)자격을 획득하여 일본에 진출했기 때문에 소속팀과 계약이 끝나거나 팀에서 방출 또는 계약파기를 했을 경우 자연스럽게 국내․외 어떠한 구단과도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복귀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박찬호선수의 경우는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져 있다. 결론을 말하자면 박찬호선수가 국내에서 선수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다.
먼저 한국야구위원회(이하 KBO)의 해외진출선수의 국내 복귀에 대한 규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BO의 야구규약 제 105조 3항에 근거해서 ‘1999년 이전 해외진출 선수가 국내에 복귀하는 경우 반드시 신인드래프트를 거쳐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1998년 아마추어 유망주들의 무분별한 해외 진출을 막기 위해 해외파 2년 유예 제도를 만들었다. 이러한 규정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국내 우수선수의 무분별한 외국진출을 어느 정도의 제도권 내에서 막아보고자 하는 KBO의 자구책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당시 해외파 특별지명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몇몇 선수들에게 특혜를 준 모양새가 되었다.
당시 KBO는 1999년 이후 해외 진출선수 가운데 5년 이상 경과된 최희섭(KIA), 송승준(롯데), 채태인(삼성)등 7명(추신수, 류제국, 이승학, 김병현)에 한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없애고 국내 복귀의 길을 한시적으로 열어준 것이다. 이는 한국 프로야구의 중흥과 발전을 목적으로 KBO이사회에서 협의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총 7명의 선수들이 추첨을 통해서 각 구단이 지명권을 행사하였으나, 추첨결과 한화는 지명권을 갖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내용들이 전제되어 한화는 박찬호의 국내입성을 위해 당시 주어지지 못한 지명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물론 박찬호선수의 경우 공주고가 한화의 연고지역 이므로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한다.
박찬호선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야구선수다. 아니 우리들의 영웅이라고 감히 칭할 수 있겠다.
특히 IMF기간 힘든 우리국민들에게 희망을 던져준 선수, ‘메이저리그 진출 아시아 최다승 투수’, ‘한국인의 자존심’, ‘코리안 특급’ 등의 수많은 수식어가 모두 박찬호선수를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등 국가를 위해 보직에 관계없이 메이저리거의 자존심을 버리고 항상 우리를 즐겁게 해준 선수가 바로 박찬호선수다. 이렇게 국가를 위해 우리국민들을 위해 많은 노력과 헌신을 아끼지 않은 박찬호선수가 이제 외국에서의 선수생활을 마감하고 고국의 프로야구리그에 복귀하려고 하는데 그 현실은 여의치 않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외진출선수들이 국내에 복귀하기 위한 제도적인 규약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박찬호선수는 일본 프로야구리그의 오릭스에서 방출된 상태다. 만약 이승엽선수와 같이 FA자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국내에 복귀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지만, 해외파 특별규정에 묶여 있어 박찬호 선수만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국내무대에서 활약할 수 없다. 박찬호선수가 국내리그에서 뛸 수 있는 방법으로는 내년 8월쯤에 있을 신인드래프트에 참가하여 지명을 받아 2013년 리그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2012년 한해를 무적선수로 지내야 한다는 장애요소가 있다. 특히 박찬호선수의 경우 39세의 나이와 신인드래프트에서 유망주를 포기하고 박찬호를 지명하고자하는 모험을 감행할 구단이 많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하여 한화구단은 2007년 해외파 특별지명을 행사하지 못하였으며, 연고지역인 한화에서 선수생활을 마감하고픈 박찬호선수의 의지대로 ‘박찬호 특별법’을 시행하기를 희망한다. 이는 다시 말해 한화가 박찬호를 선택할 경우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할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소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LG에 소속하고 있는 봉중근선수의 경우 1997년 미국에 진출하여 2007년 복귀할 당시 LG가 1차 지명권을 소진했으나, 그때는 지금처럼 전면 드래프트가 시행되기 전이었고 LG는 2장의 1차 지명권을 가져 다소 여유가 있었다. 그러나 한화의 경우는 현재 팀 전력상 신인지명을 포기하거나, LG만큼 여유가 없는 상태이다.
그러면 박찬호의 국내복귀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
해결책은 박찬호선수의 국내복귀에 대한 키(key)를 잡고 있는 KBO의 동의가 있으면 간단히 해결된다. 박찬호선수의 국내 복귀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은 야구계의 일반적인 정서이다. 특히 올해 600만관중 동원에 성공했으며, 내년을 700만 관중동원과 프로야구의 흥행의 새로운 도약의 해로 볼 때 이승엽의 국내복귀와 더불어 박찬호의 국내복귀 또한 국내프로야구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허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박찬호 특별법’을 만들 경우 한화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비판도 따를 수 있어 KBO의 신중한 입장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현장의 야구전문가들과 야구팬들은 박찬호의 국내복귀를 반기고 있다. 특히 “박찬호가 필요할 때는 박찬호선수에게 애국심을 강요하면서 특별한 선수이기에 무조건 국제대회에 참여를 하게 해 놓고, 이제는 박찬호선수가 선물보따리를 들고 한국프로야구에 복귀하겠다고 하는데 특별법조차 만들어줄 수 없다고 하는 야구인들의 처사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KBO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며 항상 고향 팀에서 선수생활을 마무리 하고픈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박찬호선수가 국내에서 아름다운 야구인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9개 구단(NC 다이노스 포함)대표들과 KBO총재가 모두 동의를 하면 그만이다. 한국 프로야구의 대부분의 비합리적인 제도(예: 용병제 확대, 에이전트제도 부분도임 등)들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좋은 취지를 가진 ‘박찬호 특별법’이라고 그러지 말란 법은 없지 않다.
만약 ‘박찬호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못한다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우리들의 영웅 박찬호는 그냥 미국과 일본에서 퇴물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반갑게 맞아주는 이가 없는 처량한 신세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또한 ‘박찬호 특별법’이 어느 한 구단(한화)에게만 이익을 준다는 인식에서 박찬호의 국내복귀를 반대한다면 한국프로야구의 르네상스를 열어가는 지금 시점에서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KBO는 꼭 필요하다면 박찬호선수가 국내리그에 들어올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만들거나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국내 프로야구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항상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 임시방편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 보다 비슷한 사례들에 대한 규정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도 KBO에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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