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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재기구

스포츠 중재에서의 상소(appeal)가 필요한가? 글 / 오화석(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도권 최초의 경전철인 용인경전철이 용인에 있는 모 테마파크와 연계한 관광레저 경전철로서 올 4월부터 가까스로 개통된다는 소식입니다. 관광레저 경전철로 탈바꿈하려는 시도의 배후에는 경전철 투자자인 (주)용인경전철에게 용인시가 물어주어야 하는 약 5천억원대의 배상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경전철 개통과 관련한 용인시와 운영주체와의 분쟁은 국내법원이 아니라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s of Commerce, 약칭 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서 단 한번의 판정으로 승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상거래와 관련된 분쟁에서 시간이 기회비용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보니, 상거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이 분쟁.. 더보기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는 꼭 살려내야 한다 글 / 연기영 (동국대 법대 교수/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 스포츠중재기구가 꼭 필요한 이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스포츠중재제도와 스포츠법을 잘 모르거나 무관심해서 여러차례 부당하고 억울하게 금메달을 놓쳤다. 이번기회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와 함께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와 같은 스포츠중재기구가 꼭 필요한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경기자와 스포츠단체 관련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 또는 중재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 함으로써 한국스포츠계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6년 3월 대한체육회 정관 제54조에 한국스포츠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다. 이미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스포츠자치권를 실현하기 위해 스포츠중재기구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용하여 1984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o..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