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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분쟁

법의 스포츠관찰 글/송형석(계명대학교 교수) 2011년 7월 한 법학도는 스포츠둥지에 투고한 글 「도핑과 lex sportiva(스포츠법률) 흑과 백」에서 “자정능력이 없는 스포츠의 불공정함은 외부의 메스가 필요하다”고 썼다. 이 법학도에 따르면 사람들은 스포츠가 필연의 영역(공적 영역)이 아니라 자유의 영역(사적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스포츠세계에서는 사적 자치를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사적 자치란 경기장에서 일어난 일은 경기장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의미이며, 문제 해결의 기준이 되는 것이 소위 스포츠법률(lex sportiva)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학도가 보기에 경기장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스포츠법률만으로는 경기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해결할 수 없다. 도핑 같은 불공정한 행위들이 스포츠의 일상이 된.. 더보기
스포츠 중재에서의 상소(appeal)가 필요한가? 글 / 오화석(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도권 최초의 경전철인 용인경전철이 용인에 있는 모 테마파크와 연계한 관광레저 경전철로서 올 4월부터 가까스로 개통된다는 소식입니다. 관광레저 경전철로 탈바꿈하려는 시도의 배후에는 경전철 투자자인 (주)용인경전철에게 용인시가 물어주어야 하는 약 5천억원대의 배상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경전철 개통과 관련한 용인시와 운영주체와의 분쟁은 국내법원이 아니라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s of Commerce, 약칭 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서 단 한번의 판정으로 승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상거래와 관련된 분쟁에서 시간이 기회비용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보니, 상거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이 분쟁.. 더보기
스포츠 전속계약 글/ 김가람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오늘날 스포츠는 운동선수들이 즐기는 단순한 운동경기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와 스포츠 구단은 각종 대회에 참여하며 멋진 경기를 선사하고, 팬, 기업, 방송 매체 등은 그러한 운동경기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이익을 공유합니다. 이하에서는 팬, 기업, 방송 매체와 같이 스포츠를 통해 이익을 얻는 이들을 수익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들 운동선수와 구단, 수익자들은 톱니바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스포츠 산업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방송매체는 운동경기나 대회, 운동선수 등을 컨텐츠화하여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기업에게는 홍보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업은 이러한 방송매체나 스포츠 선수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