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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체육이야기/[ 전문체육 ]

스포츠문화의 위대한 전환: 학교체육법

                                                                                           글/김영갑(동양대학교 생활체육학과)

한국 스포츠문화의 중요한 해석적 틀은 학교체육, 대중스포츠, 엘리트스포츠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체육과 엘리트스포츠는 태생적 한계에 따른 의식부재로 외부변화에 둔감하다. 근현대사의 공포정치 기간 동안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체육정책이 수립되어 시행다보니 선진화의 속도가 더디다. 양축은 문민정부 이후 체육정책의 탈권위적인 발상을 기대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일관성이 결여된 채 유지되고 있다. 오히려 사회통합이라는 명분아래 엘리트스포츠는 강화되고 있으나 학교체육은 교육정책에서 더욱 주변화 되었다. 경제변동에 의한 스포츠문화의 외형적 프레임이 확장되었음에도 스포츠문화의 중핵구조인 학교체육은 오히려 소외되는 역설의 시대인 것이다.
 
더 이상 학교체육을 방치할 수 없다는 내부의 반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개진되어 왔다. 결핍된 학교체육에 관한 내부의 성찰과 비판만으로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음도 지각하게 되었다. 동조세력의 결집이 필요한 시기에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음은 이전보다 희망적이다. 최근 학교체육 비판의 주체가 안과 밖의 만남으로 확장되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학교체육 개혁을 염원하는 학자로부터 방송사, 언론기관, NGO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사회적 결집이 형성되고 있다. 대표적인 소통의 결과가 학생운동선수의 인권침해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이다. 최근 체육계의 인권침해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도할 정도로 사회적 의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한걸음 내단 실천과제가 학교체육법의 제정이다. 학교체육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한 공청회를 거쳐 안민석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2010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일부 학원스포츠 종목에서 공부하는 선수를 지향하기 위해 주말리그제를 시행하여 타 종목으로 확산되려는 상황과 학교체육법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향하는 학원스포츠의 방향과 내용과도 일정부분 일치함에도 부결되었다는 것은 아쉬움이 크다. 따라서 한국 스포츠문화의 구조적 프레임 간의 연계성이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스포츠문화의 대전환은 학교체육법의 제정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





학교체육법의 논쟁거리

학교체육법 표결에 있어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박영아 의원은 내용의 절반이상을 법 심의과정이 부실하다는 절차상의 문제에 집중하였고, ‘엘리트스포츠의 축소 위험, 특정과목 진흥을 위한 개별 법률의 필요성 의심,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의 미비’ 등에 원론적인 내용만을 주장하였다. 학교체육법 반대논리는 이미 2010년 3월 15일자 남상우 박사의 칼럼에서도 확인된다. 중요한 두 가지 주장에 집중하여 반대논리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체육법: 특정과목만을 위한 개별 법률이 필요한가?

박영아 의원은 전인교육이라는 목표에서 보자면 모두 중요 교과목들이기 때문에 학교체육법의 형평성과 균형 감각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미 교육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심각한 격차가 존재한다. 대학입시에서 단위 배점이 높은 국·영·수 교과목만 중요시되고 비입시과목은 뒷전인 게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이다. 최근 역사인식의 부재를 개선하기 위해 국사과목을 필수로 전환시키기 위한 ‘역사교육 의무화법안’이 여야 의원 17명에 의해 공동 발의한 상태다. 또한 올해 2월 18일 ‘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역사교육 의무화법안은 역사인식의 심각한 문제점이 도출된 반작용이며, 태권도진흥법은 민족문화의 고유자산인 태권도를 통해 한국적 가치와 위상을 전파하기 위한 노력에서 정당성을 갖는다. 학교체육법의 제정도 마찬가지다. 학교체육의 결핍이 더욱 심각하게 진행될 경우 투입될 사회적 건강비용이 증가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적 차원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학교체육은 특정과목이라는 편견으로 바라보기보다 국민의 건강양극화를 좁혀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 밑거름이라는 필요성을 인식해야 된다. 따라서 학교체육법 제정이 특정과목 진흥을 위한 개별 법률로 이해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인 것이다.

둘째, 엘리트스포츠의 몰락

학교체육법 부결에 대한 안민석 의원의 보도자료를 보면 학교체육법은 두 가지의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즉 학생선수들에게 최소한의 학업을 요구하는 최저학력제 실시(A)와 일반학생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B)에 관한 것이다. A의 내용은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합숙훈련을 금하고, 훈련도 방과 후와 주말에만 하게하며 일정학력 수준에 미달하는 선수는 대회출전을 제한하는 것으로 의미가 확대된다. 특히 A와 관련해 박영아 의원은 체육계의 우려와 염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엘리트스포츠의 장점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학교체육법이 부결되어야 됨을 호소하였다. 체육계의 근심이 크다는 주장만 있고, 이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일부 엘리트스포츠 추종자들의 주장을 마치 체육계 전체의 입장인 것처럼 대변한 것에 불과하다. 운동과 학업은 학생의 몫이며 오히려 국제스포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운동시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학교체육법이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체육학계에서는 엘리트스포츠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개진되어 왔다. 주로 제시되었던 방향의 하나가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이다. 최저학력제의 실시는 고사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인 것이다. 학습권은 학생으로서 교육받을 권리이며 넓게는 인간답게 살아갈 기본권으로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그동안 국가와 엘리트스포츠 추종자들이 만든 프로젝트로 성공한 운동선수 1%만 존재해왔고, 국민들도 그들만 기억하며 즐거워했다. 그렇다면 99%의 낙오자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학생선수의 인권문제를 무시한 채 엘리트스포츠의 투자에만 집중한다면 현재의 스포츠력(sports power)을 유지하면서 국민들에게 일시적 감동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 물론 이로 인한 사회통합적 효과도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국격 제고와 선진화를 모색하는 현실에서 엘리트스포츠의 미래는 반드시 선진국처럼 건강한 학교체육에 기반을 두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학교체육법

경쟁과 수월성이 강조되는 이 시대의 교육현실은 교육격차에 따른 계층격차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교육인사부패, 일제고사 부활, 국제중과 자율형 사립고 설립, 입시사교육 열풍 등이 주요한 교육 부조리 현상으로 진단된다. 신자유주의식 교육정책이 수립되어 시행되다보니 공교육은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다. 교육은 시장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지금의 교육정책은 시장의 경쟁을 조정해주는 사회복지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필요가 있다. 교육 불평등으로 폐쇄된 사회이동성(closed social mobility)을 우려하는 현실에서 공교육은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방향성 설정이 중요한 과제이다. 2009년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희삼 박사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종전에는 교육을 통해 부의 대물림이 상쇄되어 불평등 구조를 완화해왔지만 이제는 오히려 교육으로 부의 대물림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경제력과 교육력(educational power)에 의한 불평등한 사회의 방치는 사회전체의 신뢰도, 교육성취도, 건강수준을 하락시켜 다양한 사회문제를 노출시킬 수 있다. 지금의 교육현실에서 학교체육의 위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학교체육을 선진화시키려는 노력인 학교체육법의 제정은 사회전체의 건강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므로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뚤어진 학교체육의 현실을 직시하고 ‘공부하는 선수, 운동하는 학생’을 지향하는 학교체육법은 더 높은 차원의 평등과 사회정의를 추구하려는 비경제적 보장의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스포츠문화의 위대한 전환 : 학교체육법 제정

‘위대한 전환(great transition)’은 미국의 텔어스연구소가 2002년 발간한 미래예측보고서의 제목에서 인용한 것이다. 2015년 지구촌에 대위기가 올 것임을 전망하면서 대변환을 통해 부활의 긍정적 시나리오를 모색해야 함을 경고한다. 칼 폴라니의 저서인 ‘거대한 전환’도 같은 맥락으로써 다가올 경제위기에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됨으로 현재부터 미래를 극복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스포츠문화의 위대한 전환도 인식과 제도의 대전환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자는 의미이다. 참된 스포츠문화의 조성은 학교체육의 선진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체육의 현실성을 반성한 학교체육법의 제정은 미래 스포츠문화를 염려하는 현재의 실천적 노력인 것이다. 대통령의 선진화 선언이 경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특히 경제정책은 교육, 노동, 복지 등 유사분야의 정책이 수반되어야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학교체육법 제정도 교육의 영역에서 선진화 논리의 한 지류인 것이다. 비정상적인 학교체육의 전반적인 문제를 제도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실현될 때 건강한 미래 스포츠문화의 틀이 확립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스포츠문화의 위대한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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